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성 명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 이끌 대법관 후보들인지 의문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에 부합하는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추천위 구성 바꾸고 공개적 후보천거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해야

1.
지난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달 20일 퇴임을 앞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의 후임자로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우리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이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성과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용덕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법관으로 적임자인지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추천위의 구성과 운영, 후보 추천 모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촉구한다.

2.
이번 대법관 인사는 이제 막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연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추천위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에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지난 8월에 퇴임한 구욱서 전 서울고법원장까지 사실상 5명의 후보자를 법원장급 고위 법관으로 채웠고, 조재연ㆍ박보영 변호사 등 비서울대 출신이거나 여성인 법조인도 후보에 포함되긴 했지만,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성과로 평가되는 김지형ㆍ박시환 대법관에 이어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인물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이 법관 인사의 정점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종래의 기수ㆍ서열ㆍ남성ㆍ고위법관 중심의 인선기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중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로 사법부의 판단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 게 사실이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전원합의체 판결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된 판결보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뉜 판결이 많고 각 의견 내에서도 다양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개진된 판결이 대폭 늘었다. 국가보안법ㆍ집회시위ㆍ노동ㆍ환경 관련 사건 등 이념 성향이 드러나는 사건의 판결들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이번 추천위의 후보 추천에 이은 양 대법원장의 후보 제청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사법부의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인사인지에 다소 의문이다.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용덕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담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뚜렷한 의미를 남긴 판결과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3.
아울러 우리는 추천위의 구성과 운영, 후보 추천 모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의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르면, 추천위원에는 과거 자문위 때와 마찬가지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법원 내 인사 3명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물론, 사법부의 독립까지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대법관 인사에 보다 폭넓은 각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 구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관련조항을 개정해 법원 내 인사를 최소화하고, 법무부장관 또한 추천위원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추천위 규칙에 따라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를 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작 공개적으로 천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의 대법원규칙 또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 후보 천거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이 관련 규칙은 대법관 후보군들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추천위 활동 자체를 폐쇄적으로 만드는 구시대적 법규다. 가뜩이나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법부다. 지난 7월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천위가 과거 자문위와 달리 법적 지위를 분명히 갖게 된 만큼 그에 맞는 규칙 개정을 통해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과 소통하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앞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과 제청은 양 대법원장이 이끌어갈 사법부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인사다. 그러나 이미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들 모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들인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양 대법원장이 제청한 김용덕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에 대해서 사법부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1. 10.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29 연구회참여 뉴코어사태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김종서 2007-07-17 29282
128 연구회참여 9.18 평택평화선언 이상수 2006-09-22 29084
127 연구회참여 경찰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처벌을 멈춰라 김종서 2008-05-08 28890
126 연구회참여 법은 인권의 무덤인가? 김종서 2007-07-27 28889
125 연구회단독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28839
124 회원연명 신행정수도특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민주법연 성명서 민주법연 2004-10-26 28472
123 일반 [곽노현교수]검찰총장에게 띄우는 공개서한 민주법연 2003-11-28 28290
122 연구회참여 2008년 1월 1일 새로운 신분등록법 시행을 앞두고 김종서 2008-01-03 27987
121 회원참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에 대한 법학 교수들의 의견 총무간사 2008-01-23 27897
120 연구회단독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만이 정답이다 민주법연 2004-09-10 27681
119 연구회참여 차별금지법 관련 반차별공동행동 성명 김종서 2008-02-08 27484
118 연구회단독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조임영 2007-04-25 27425
117 연구회참여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치도구화하려는 속셈 드러냈다 김종서 2008-01-21 27417
116 연구회단독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7299
115 연구회참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규탄 성명 김종서 2007-06-01 27284
114 연구회단독 정부의 비정규대책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 9. 15) 민주법연 2004-09-19 27136
113 연구회단독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민주법연 2005-11-01 27095
112 연구회참여 김명호 교수 사건에 대한 학단협 성명서 김종서 2007-01-24 27015
111 연구회참여 집회 시위 자유를 불법시하고, 진압경찰에 과감한 면책 보장을 하겠다는 망언을 거두라 김종서 2008-03-29 27001
110 일반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재 결정에 대한 국순옥 교수 개인 성명 민주법연 2004-10-26 2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