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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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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반동적 노조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자주적 단결권을 금압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을 비롯하여 헌법규범에 맞게 노동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 개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은 노동자가 자본과 국가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고, 조합원의 범위와 같은 단결의 범위는 노조가 자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일 뿐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운동이 해고자를 포함하여 함께 싸워왔던 것은 해고자란 노조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다가 가장 먼저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끝.

▣ 붙임자료.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민주법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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