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 성명>


제목: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는 국민중심으로 전면 바뀌어야 한다.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우리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진행된 6명의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는 없고 배후만 있는, 합리성은 없고 정쟁만 있는 그래서 결국 국민과 민주주의는 무시된 청문회였다고 평가한다.

  애초 국회가 합의하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2일 이동흡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으로 14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이러한 인선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공대위는 비단 절차 지연만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의 장이 아니라 온전히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 후보자의 사회인식이나 인품에 대해 국민은 충분히 알 수 없었고 법으로 국민에게 보장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권리는 묵살됐다. 이로써 형식적 삼권분립에 입각한 현재의 인사제도 하에서는 인사권자들 간의 정치논쟁으로 인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증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명절차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후보자의 추천과정에서 국민에게 공개추천권이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검증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서 추천한 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추천과정, 추천이유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야 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와 같은 새로운 검증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국회의 추천 몫에 대해서는 특별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장의 경우 민주적 대표성이 취약하다. 국회의 경우 추천자는 추천 당시 교섭단체간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장 산하에 국회인사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비교섭단체에게도 국민의 대표로서 추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률전문가로 한정한 헌법재판소법과 법원조직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전문성 외에 인권적 감수성과 판단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보듯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법조인들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서는 곤란하며, 법조인 이외 사회 각계각층의 대변자들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도 공개검증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최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파행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된 헌법재판관 연임여부 문제는 관련 법규정이 없어 선출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특정 헌법재판관의 연임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은 바로 국민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애초 이러한 국민적 요구나 법률적 미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나마 정쟁으로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실망과 공분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통합과 조정능력을 망각하고 헌법재판소마저도 정략적인 논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대위는 국회가 현행 법률에 따라 조속히 인사청문절차를 정상화할 것은 물론 최근의 이 같은 불합리와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즉각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우리 공대위는 인사청문절차를 마칠 때까지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진실성과 책임성을 주시할 것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의 인권 감수성과 민주적 자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다시 한번 뼛속깊이 되새길 것을 전 국회의원을 향해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9월 13일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49 연구회참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9-06 11380
48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비인간적인 원양어업의 사조산업 규탄 성명서 file 조백기 2011-08-11 10363
47 연구회참여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2-08-14 10214
46 연구회참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왜곡하는 언론형태 유감이다. 조백기 2011-10-24 10099
45 연구회참여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 행정대집행 당장 철회하라 조백기 2012-08-14 9466
44 연구회참여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file 조백기 2012-08-14 8942
43 회원연명 구럼비를 살리자! 강정마을로 달려가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자! 조백기 2012-03-08 8615
42 연구회참여 사분위의 7.14 심의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869
41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검찰은 공안통치보다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조백기 2011-08-25 7859
40 연구회단독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법 위반사건 의견서 file 이호영 2011-02-16 7826
39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법치주의 유린과 민주주의 찬탈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 공동성명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1 7655
38 연구회참여 [대외협력위] 인권 실종, 사건 조작…이른바 ‘왕재산’ 사건 인권침해 고발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12 7633
37 연구회단독 검찰의 공무원 및 교사 1,900여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방침 규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학연구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459
36 연구회참여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조백기 2011-09-07 7367
35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29 7361
34 연구회참여 인권위 직원 징계 규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진정 기자회견 file 조백기 2011-08-03 7270
33 연구회참여 전국 53개 단체 대법관 인선절차 개선요구 공동성명 file 조백기 2012-08-14 7002
32 연구회참여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file 조백기 2012-08-14 6934
31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채증과 연행이 다양한 목소리의 실현인가! 아시아 태평양 국제에이즈대회(ICAAP)에서 활동가를 연행한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file 조백기 2011-08-29 6841
30 연구회참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쟁기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다! 조백기 2011-09-06 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