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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태훈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위 변호사를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병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려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에 의해 말을 바꿔 화제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또 대법원이 인권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도 없는 인물일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후퇴와 관련된 사건의 변호활동을 한 인물을 내정했다고 한다.

한위수 변호사가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주로 행정, 조세, 일반 기업 관련 사건들이었고 인권옹호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언론에 관련된 그의 논문들 역시 법률주의적 논증에 충실할 뿐, 인권의 관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최근의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사건인 광우병 관련 <PD수첩 정정보도 사건>에서 농림수산부 측의 변호를 맡기도 했고, 인터넷 댓글 삭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을 변호했다. <PD수첩>이나 인터넷 댓글 삭제는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주목한 중요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볼 때는 그가 고위법관 출신의 유능한 법률가일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인권의 편에 서야 할 인권위원으로서도 적임자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만약 대법원이 유능한 법률가라면 누구나 인권위원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이 임명해온 인권위원들의 상당수가 별다른 인권관련 경험이 없는 법률가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인권위의 '법률주의적 편향'이 인권위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이 인권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행동이 누차 말해왔듯이 대법원이 이러한 인권위법 5조의 자격요건에 어긋나는 인물을 내정할 수 있는 것은 현행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는 없고 임명권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한위수 대법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인선기준과 절차를 거쳐 인권감수성과 인권 활동이 있는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법에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내용이 담겨있는 방향으로 인권위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12.7.19.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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