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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22일 충청남도 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 의결하였다. 이 사태에 대하여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강하게 규탄하며 조속히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년 광주광역시에서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어 현재는 기초 지자체를 포함하여 100여 곳에 인권조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수많은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인권조례가 단순히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이어진 인권 증진 및 보호의 정신을 지자체 곳곳에까지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지역 정치인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인권활동가, 인권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지역민 등 여러 사람들의 바람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충남 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구의 역할을 저버린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충남은 그 간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행정의 정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국제적으로도 안희정 도지사가 UN 인권이사회 인권패널 토의에 참석해 한국지방정부의 인권정책 활동을 알렸고, 지자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도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만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지자체 인권활동의 역사를 단번에 백지화시킨 도의회는 과연 이런 활동들의 의미를 진정 알기는 하는가?

 

인권조례 폐지의 근거라 주장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결코 인권조례 폐지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작금의 사태는 반인권정당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인권조례를 빙자하여 일부 반인권적인 개신교 세력 결집을 위한 저급한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갈등을 부추기는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자행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에게는 응분의 정치적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도지사는 이번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재의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향후 재의 과정과 그 이후 발생할 상황에 대하여 예의주시할 것이며, 충남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28

 

민 주 주 의 법 학 연 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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