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유토론방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5 no image 7/4 개강!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김진호)
다중지성의 정원
1636 2018-06-26
  [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강사 김진호 개강 2018년 7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1강 한국 대형교회 형성의 세 단계와 한국사회 2강 선발대형교회와 태극기집회 ― 성장지상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3강 종교인구변동과 교회권력 구조의 이행 ― 카리스마적 리더와 신자주권 4강 후발대형교회와 자기계발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5강 후발대형교회와 힐링신앙 ― 웰빙주의적 근대성과 대형교회 현상 6강 권력세습을 통해 본 대형교회 ― 파워엘리트와 대형교회 현상 7강 웰빙보수주의의 정치화 8강 종교성의 탄생과 탈종교시대 교회의 정치학 참고문헌 김진호, 『시민K, 교회를 나가다』(현암사 2012) ―, 『권력과 교회』(창작과비평사 2018) ―, 『웰빙보수주의와 대형교회』(메디치미디어, 근간) ―, 「교회의 권력세습과 후발대형교회」(미출간) ―,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탈종교 시대의 새로운 종교성」, 『전법학연구』 11(2017 봄) ―, 「웰빙 우파와 대형교회―문화적 선진화 현상으로서의 후발대형교회」, 『당신들의 신국―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돌베개 2017) ―, 「사회적 영성이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적 현상들로서의 ‘영성들’과 ‘그것 너머의 영성’」, 『공동선』(2015. 07+08) ―, 「종교인구 문제의 ‘황당함’과 ‘곤혹스러움’―2015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 변화에 대하여」(제3시대 199차 월례포럼. 2017 02 06) 강사소개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 전 한백교회 담임목사 / 전 계간 『당대비평』 주간 / 『경향신문』 고정 칼럼리스트 / 주요저서 『시민K, 교회를 나가다』, 『권력과 교회』, 『반신학의 미소』 등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daziwon@gmail.com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종교철학, 신학, 웰빙, 우파, 대형교회, 탈종교, 계층문화, 웰빙보수주의, 웰빙형 대형교회, 자기계발, 힐링, 신앙, 근대성, 성장지상주의,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4 no image 7/2 개강! 다중지성의 정원 철학, 미학 강좌 : 후설의 현상학, 미학적 인간학, 해러웨이 읽기
다중지성의 정원
1359 2018-06-21
    [철학] 후설의 현상학 입문, 세계에 대한 참된 긍정의 길 강사 김동규 개강 2018년 7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30 (5강, 87,500원) 강좌취지 20세기 유럽철학의 새로운 문을 연 인물은 단연 에드문트 후설이다. 그가 창시한 현상학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레비나스 등 이른바 현상학의 후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학, 윤리학, 종교철학, 신학, 사회학 등의 다른 학문 분과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에서 후설의 현상학은 20세기 이후 새로운 사유의 길로 진입하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특별히, 현상학은 현상이라는 가장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사태 그 자체의 주어짐을 긍정함으로서, 어떤 점에서 니체가 말한 ‘삶에 대한 긍정’을 니체보다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상 세계에 대한 긍정과 그 의미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해함으로써, 수강생들은 삶의 의미의 새로운 층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런 목적 아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해독하기 힘든 암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후설의 현상학을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현상의 작용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1강 후설의 철학 개념과 문제의식 2강 후설의 초기 현상학적 입장. 『논리연구』를 중심으로 3강 후설의 초월적 관념론과 현상학적 환원 4강 후기 후설의 현상학. 『유럽학문의 위기와 초월적 현상학』을 중심으로 5강 후설 현상학의 후예들: 하이데거, 레비나스, 그리고 마리옹 · 진행 상황과 수강생들의 이해의 폭을 고려해서 강의 진행상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음. 참고문헌 교재 : 단 자하비, 『후설의 현상학』, 박지영 역, 파주: 한길사, 2017. 참고문헌 : 피에르 테브나즈,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김동규 역, 서울: 그린비, 2011.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이후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같은 학교에서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 물음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마리옹의 종교철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공역),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해석학 개론』, 리처드 마우의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재커리 심슨의 『예술로서의 삶』(공역)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공저),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담론』이 있다.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 같은 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이며, 인문학&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의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미학] 미학적 인간학 : 또는 무-감(無-感)의 미학 강사 한보희 개강 2018년 7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이 강의는 정신분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라캉-지젝), 바디우의 존재론과 랑시에르의 미학-정치학 등의 시각으로 서양 미학사의 주요 사상들을 다시 읽고, 여러 예술작품과 문화텍스트들을 감상, 분석해가면서 (1) 우리 몸의 다섯 가지 감각(오감)과 몸 너머에서 이뤄지는 불가능한 감각(육감, 언어)이 어떻게 모순과 역설 가운데 어우러지는지 (2) 그렇게 뒤엉켜 만들어진 역동이 어떻게 일상적 감각과 예술 장르들 ― 음식과 의상에서 음악과 회화, 문학과 영화를 거쳐 가상현실에 이르기까지 ― 을 빚어내는지 (3) 또 어떻게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사건과 행위들을 표현하고 구성해내는지 살펴보려 한다. (4)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한꺼번에 유희하는 ‘예술로서의 삶’이 미학의 종국적 이념이자 지평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역으로 ‘삶을 예술로 조형’해가는 데 있어 미학이 어떤 원리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1강 미학적 인간의 탄생 : 무(無)에 매개된 또는 해방된 감각으로서의 미적 감각 2강 이데아와 아니마 사이에서, 미메시스와 카타르시스 : 플라톤의 『국가』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그리고 비극(소포클레스의 테베 3부작) 3강 신의 나라와 인간의 도시 사이에서, 역사적 삶의 신성과 자연성 :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로티노스 그리고 중세미학 4강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서, 미와 숭고 : 칸트의 『판단력비판』과 쉴러의 『미학편지』 5강 신민과 시민 사이에서, 모순과 투쟁 : 헤겔의 『미학강의』와 역사철학 6강 아폴론과 디오니소스 사이를 건너가는 자, 위버멘쉬 :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인간 안에 인간 아닌 것 7강 존재와 존재자 사이에서, 예술과 기술 : 하이데거의 『예술작품의 근원』과 모더니티 8강 일상과 혁명 사이에서, 예술과 꼬뮨 : 루카치와 아도르노 그리고 벤야민의 미학-정치 참고문헌 위에 언급된 텍스트들 (일부는 PDF문서로 제공)/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 강사소개 연세대 비교문학 강사. 지젝과 아감벤 관련서 번역. 카이스트, 성균관대, 다지원 등에서 현대철학과 비평이론, 문학과 미학, 정치철학 등을 강의.     [철학/페미니즘] 다나 해러웨이 읽기 : 복수종들의 ‘정치’ 강사 최유미 개강 2018년 7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6강, 105,000원) 강좌취지 ‘정치’라는 키워드로 다나 해러웨이의 저작들을 읽는다. 해러웨이가 말하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대의정치가 아니다. 그의 ‘정치’는 서구의 인식론이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했던 자들의 것이다. 이들은 젠더, 인종, 계급 같은 주류 담론에서는 “부적절한(inappropriate)” 타자들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는(inappropriated)” 타자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해방을 가장하지 않기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정치는 초월을 꿈꾸지 않기에 지금/여기에서 서로 함께 어떻게든 잘 살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1강 사이보그의 기술-생-정치(techno-bio politics) 2강 「포스트모던 몸의 생물 정치학」 : ‘몸들은 태어난 것이 아니다’ 3강 「괴물들의 약속」 : ‘부적절한/전용할 수 없는 타자’들의 정치 4강 「반려종 선언」 : 개와 인간의 중요한 타자성 5강 “우리는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 복수종들의 정치 6강 인류세, 자본세, 쑬루세 참고문헌 1.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민경숙 옮김, 동문선, 2002. 2. 『겸손한 목격자』, 민경숙 옮김, 갈무리, 2007. 3. 『Companion species manifesto』 4. 『When species meet』 5. 『Haraway reader』 “Promises of Monsters” 6. 『Staying with the trouble』 “Tentacular thinking” 강사소개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론물리화학을 전공했고 그 후 20년 가까이 IT산업현장에 있었다. 지금은 수유너머 104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밥하고 싸우면서 살고 있다. 공부의 주제는 ‘함께 살기’이고, 이 주제와 함께하는 스승이자 친구는 다나 해러웨이와 공자다. 이들은 지금/여기를 사랑하면서 함께 살기에는 ‘잘 죽기’, ‘잘 죽이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com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daziwon@gmail.com T. 02-325-2102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태그 : 다중지성의 정원, 다지원, 철학, 미학, 페미니즘, 후설, 현상학, 하이데거, 레비나스, 마리옹, 윤리학, 종교철학, 신학, 사회학,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초월적 관념론, 김동규, 해러웨이, 복수종, 정치, 사이보그, 반려종 선언, 인류세, 자본세, 쑬루세, 젠더, 인종, 계급, 타자, 최유미, 정신분석학, 라캉, 지젝, 바디우, 랑시에르, 서양미학사, 칸트, 헤겔, 니체, 예술, 예술인간의 탄생, 한보희  
3 no image 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2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376 2018-06-15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미학] 미학적 인간학 : 또는 무-감(無-感)의 미학 (목 7:30, 강사 한보희) https://bit.ly/2yaNsQy 강의> 한보희> 2018. 7. 5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정신분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라캉-지젝), 바디우의 존재론과 랑시에르의 미학-정치학 등의 시각으로 서양 미학사의 주요 사상을 다시 읽고, 예술작품/문화텍스트를 감상, 분석하면서 1) 우리 몸의 오감과 몸 너머에서 이뤄지는 불가능한 감각(육감, 언어)이 어떻게 모순과 역설 가운데 어우러지는지 2) 그렇게 뒤엉켜 만들어진 역동이 어떻게 일상적 감각과 예술 장르들을 빚어내는지 3) 어떻게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사건, 행위를 표현,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4)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한꺼번에 유희하는 ‘예술로서의 삶’이 미학의 종국적 이념이자 지평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https://bit.ly/2HIwbh8 강의> 장민성> 2018. 7. 13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룹니다. 마르케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 마흐푸즈, 이스마엘 카다레, 그리고 우리는, 아직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소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페미니즘 문화비평] 대중/하위문화의 젠더적 전환 : 여성국극부터 BL, 로맨스까지 https://bit.ly/2HIozLG 강의> 허윤>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한국 대중문화를 페미니즘의 눈으로 읽고, 젠더화된 텍스트 비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픽, BL부터 1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여성 대상 서브컬쳐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사회적인 것과 결합하면서 다시 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판단은 ‘미학적인 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중문화와 하위문화 장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페미니스트 미학과 대중문화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시아 페미니즘] 제국주의, 국가 폭력, 가부장제의 억압에 도전하는 아시아 여성운동 https://bit.ly/2sPP5Ov 강의> 최형미> 2018. 7. 3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서구의 페미니즘만 아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몇몇 예외적인 나라도 있겠지만, 아시아 지역 국의 공통점은 식민지를 겪었다는 것이고, 경제발전을 국가 최고의 정책으로 사용했으며, 군사독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환경이 망가졌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은 빈곤, 문화식민주의, 국가폭력, 성차별 등 교차적 억압 가운데 때론 더 심화되고 때론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경험한다. 다양한 아시아 여성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이 발전시킨 여성학 이론과 변화를 추동시킨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https://bit.ly/2l2LpF1 강의> 김진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예술사회학] 현대미술과 사회이론 https://bit.ly/2JNBl0x 강의> 신현진>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자본이 심미화하고 예술이 자본화하는 시대를 살면서, 예술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지, 기업가적인 모습을 갖는 예술인의 마음가짐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시장)민주주의로 예술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실재론의 복귀일지도 모르는 감성, 정동, 눈치, 이미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잡는지. 공동체 혹은 공동사회의 구축이 가능하거나 혹은 이를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해외의 현대미술이 보여준 현상들을 사회이론과 연결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https://bit.ly/2JI6xv6 강의> 이도훈> 2018. 7. 9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6강, 105,000원)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강의는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https://bit.ly/2JI7jbu 강의> 이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등 미국의 철학을 여행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s://bit.ly/2MiYPJm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8. 6. 3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갑니다.   [철학/페미니즘] 다나 해러웨이 읽기 : 복수종들의 ‘정치’ https://bit.ly/2y4UFBV 강의> 최유미 > 2018. 7.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6강, 105,000원) ‘정치’라는 키워드로 다나 해러웨이의 저작들을 읽는다. 해러웨이의 ‘정치’는 서구의 인식론이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했던 자들의 것이다. 이들은 젠더, 인종, 계급 같은 주류 담론에서는 “부적절한(inappropriate)” 타자들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는(inappropriated)” 타자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해방을 가장하지 않기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정치는 초월을 꿈꾸지 않기에 지금/여기에서 서로 함께 어떻게든 잘 살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철학] 후설의 현상학 입문, 세계에 대한 참된 긍정의 길 https://bit.ly/2t1yNle 강의> 김동규 > 2018. 7. 2일부터 매주 월 오후 2:30 (5강, 87,500원) 20세기 유럽철학의 새로운 문을 연 인물은 단연 에드문트 후설이다. 그가 창시한 현상학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레비나스 등 이른바 현상학의 후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학, 윤리학, 종교철학, 신학, 사회학 등의 다른 학문 분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상학은 현상이라는 가장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사태 그 자체의 주어짐을 긍정함으로서, 어떤 점에서 니체가 말한 ‘삶에 대한 긍정’을 니체보다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현상의 작용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한다.    
2 no image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공개 수사와 언론의 사실 보도를 촉구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이남규
12800 2010-08-20
美花世上(미화세상)을 원하시죠? 방송국 방송인, 아나운서들의 범죄! 검찰청, 경찰청 고소를 국민들께 알림니다. 국민 여러 분 ! 단체 회원 여러 분 ! 침묵을 강요하는 혀를 뽑아 잘라 침묵하는 지성에게 보냄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하여 부당한 세력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 할 때 입니다. 공개 수사와 언론의 사실 보도를 촉구 해 주십시요. 범죄 단체 조직원 이외의 여성 분들은 아름다운 분 들입니다. 大望 (대망)품은 선비, 酒廳 (주청) 酌婦 (작부) 醉談 (취담) 나무랬더니 酌婦 (작부)들 妓夫 (기부)들에게 人心 (인심)없는 매질을 당했네 ! 피멍든 채 街坊 (가방)에 버려진 선비의 氣品 (기품) 짓밟힌, 빼앗긴 선비의 氣槪 (기개), 氣品 (기품) 다시 찾으리 !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사행시로 읊었으며, 검찰, 경찰과 그리고 침묵( 외압에 의한 보신인지 방관, 방조인지 모르나! ) 하는 언론의 사명과 사실보도 ( 검찰청, 경찰청 수사 상황 취재와 지면 할애 )를 촉구하고 언론의 권위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각 언론사에 보냄니다. 더불어 정치적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겨레, 조선일보에 보내며 酌婦 ( 작부 )라는 단어의 착안을 준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와 범죄 단체 조직원인 소설가 조경란과 표절 시비가 있었던 주이란 소설가에게 보냄니다. 아래의 범죄 단체 조직과 조직원들을 양심에 반 하여 옹호하거나 비호하고 은폐, 은닉하는 세력이나 응흉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실제 아래의 범행을 한 자 들보다 더욱 더 사회, 국민, 국가의 암적인 자 들로 후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위 범죄 단체는 방송인, 아나운서 등의 중심으로 통신 비밀법을 위반 무선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고 첨단 무기 (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사용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5 조 범죄 단체 조직 활동으로 각종 지식, 정보, 재물 절취 범죄와 고소장에 첨부된 실제 기타 범죄 피해 사례인 특정 범죄, 각종 범죄를 자행하는 형법 제 114 조 범죄 단체 조직으로 사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공안 사건 범죄 단체 입니다.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은 범죄 단체 조직원들과 소설가 조경란에 의한 스토킹, 형법 제 283 조 협박죄, 제 284 조 특수 협박, 제 285 조 상습범에 의한 협박의 죄에 시달렸고 제 324 조 강요죄, 형법 제 291 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의 조직에 의한 끝없는 범죄에 고통 받았으며 조직원 소설가 조경란과 다른 조직원들에 의한 첨단 무기(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수반한 끝없는 미행과 고통 속에 사법고시 수험시절 한 숙소에서 만취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에서 소설가 조경란에게 형법 제 299 조 준강간, 강제추행 범죄 피해와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칩입죄로 인한 수험서 절도 피해를 입었읍니다. 위 범죄를 수반한 끝없는 1 천 억, 1 조 원의 금전적 회유와 그들 조직원인 노소를 불문한 여자 아나운서들의 성 관계, 매춘 제의를 수 년 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형법 제 324 조 강요죄에 의한 수 십 여 년의 범죄 피해와 형법 제 288 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에 의한 범죄의 계속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에게 범죄 단체 조직원인 방송인, 아나운서 등에 의한 수 십 여 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조항에 의한 각종 성 범죄 피해와 항문과 성기에 전파 공격을 하는 등의 계속적 공격 받고 있으며,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형법 제 255 조 예비, 음모를 하고 형법 제 252 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형법 제 253 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에 의해 집요하게 손목에 전파 공격과 자살교사로 인해 피해자 본인의 손목을 깊 게 두 번 자해케 했으며 형법 제 254 조 미수범에 해당됨니다. 본인의 행위로 사법처리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60 조 폭행, 존속폭행죄에 의한 불 특정인과 직계존속에게 행하게 집요한 교사를 하였고, 그리고 본인 주위에 있는 불 특정한 이를 이용하는 두뇌 조종 염력 교사로 본인에게 위 조항의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하였읍니다. 위에 나열한 범죄를 이용하여 본인을 사회와 차단, 유리시키고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해지게 하여 형법 제 276 조 감금죄, 제 277 조 중감금죄 , 제 278 조 특수 감금에 의한 감금죄의 범죄에 고통을 수 십 여 년 받게 하였고, 통신보호비밀법에 위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며 첨단 무기 (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를 이용하여 본인의 유, 무형 지적 재산을 절취하는 형법 제 329 조 절도죄, 제 330 조 야간 주거 칩입 절도, 제 331 조 특수 절도, 제 332 조 상습범에 의한 범죄 피해와 협박의 죄 제 283 조 협박죄, 제 284 조 특수협박, 제 285 조 상습범의 범죄를 수반하여 제 333 조 강도죄, 제 334 조 특수 강도죄, 제 335 조 준강도죄, 제 341 조 상습범에 의한 수 십 여 년 지금 현재까지 유, 무형 재산상의 범죄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위에 범죄 수단을 이용하기에 형법 제 316 조 비밀침해죄가 적용되며 피해자 본인을 면식하고 매도하기 위해 범죄 단체 조직원들이 주변에 형법 제 307 조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형법 제 311 조 모욕죄에 피해를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읍니다. 첨단 무기(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위험성과 범죄 단체 조직의 조직원들이 인면수심으로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헌법적 범죄를 자행하는 자 들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 싸이코 패스 )로 추정되기에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52 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 253 조 위계 등의 의한 촉탁 살인 등의 또 다른 범죄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 으로 추정 되기에 여죄를 심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제 강한 정신력과 지혜의 힘으로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고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 본인에게 범죄 사전 암시를 준 것은 범죄 단체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됨니다. 그리고 위 범죄 단체 조직원들은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로 부정축재, 부패타락, 기고만장,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삶을 누리는 자 들로써 범죄 단체 조직원 외에 국민과 시청자들에게는 두 얼굴의 양면성으로 대 하는 가증 스러운 자 들이며 작은 사소한 시비로도 자신들의 이기와 탐욕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간악하고 교활한 자 들이며 범죄 수익금과 방송 인지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문어발 세력 확장과 혼맥 등을 이용하며 보신하는 자 와 방조범, 방관자, 교사범들을 양산 하였읍니다. 전 범죄 단체 조직원의 재산은 위에 나열한 범죄에 가담한 댓가로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 이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가가 몰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본인은 또한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 인도에 반한 죄에 피해자 이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해 고독한 투쟁을 해왔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의 신변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형법 제 87 조에 의한 내란죄 적용은 형법 제 114 조 범죄 단체 조직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에 조직에 의한 첨단 무기(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로 무장한 범죄 단체 세력들에게 방송국, 미디어가 참절, 장악 되어있고 그리고 노조에 침투하고 가담하여 노동자와 각 단체등을 기망하고 있으며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국헌 문란을 자행하고 있기에 내란죄 처벌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위 범죄 단체 조직은 상습법, 경합범, 계속범이며 현행범들 입니다. 위에 나열한 범죄는 본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으며 위에 진술하지 않은 첨부 서류에 나열한 기타 특정 범죄, 각종 범죄 피해도 있으며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은 위 진술에 책임을 질 것이며 한 부분이라도 사실이 아닐 시 에는 형법 제156 조 무고죄에 처벌을 받겠읍니다. 추신 :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대, 축소 해석,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읽을 수 있읍니다. http://blog.daum.net/kingshipk1/2 http://blog.naver.com/kingshipk/80113159098
1 아동인권 침해한 종교언론인 벌금 50만원
정의
50328 2008-09-28
개인 명예감정 침해하는 종교비판은 '모욕죄' 아동인권 침해한 종교언론인 벌금 50만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5114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관 전경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해 종교비판을 해 온 현대종교 발행인 탁모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이은희 모욕죄 모욕적 언사로 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해온 무분별한 종교비판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한창호 부장판사)는 모 교회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단강의를 해온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모(40)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표현, 특히 강연제목이 '진짜와 가짜', 피해자들이 소속된 교단에 대한 '사이비종교', '북한의 아이들'과 같은 것들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식별 가능한 상태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종교비판을 위하여 특별히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비판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침해 내지는 훼손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사실 적시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탁씨는 2006년 12월 CTS 기독교 방송국과 2007년 4월 명지대학교에서 모자이크처리 없이 모 교단 어린이합창단 동영상을 무단 도용해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며 "끔찍하다" "이단에 빠진 부모 잘못 만나 세뇌 당했다"는 등 비하·경멸·조롱하는 이단강의를 2년 가까이 해오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아왔다.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억울하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 눈물의 인터뷰 피해 아동 부모 이모(41) 씨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면서도 '종교비판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인정하고, 모욕죄로만 유죄 판결내린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종교비판이라는 명분하에 악의적으로 비방"해왔고 "이단강의로 기독교계에 내분을 일으키고 서로 대립각을 세워 분쟁·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 피해아동 부모 이모(41) 씨 모욕죄로만 유죄 판결내린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다. ⓒ 이은희 모욕죄 또 피해자 문모(41)씨도 탁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현대종교에서 개종상담을 해준다며 편집위원으로 있는 개종전문가 진모 목사에게 소개시켜 많은 여성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끌려가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사례를 들며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비방꺼리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비판과 공익을 근거로 무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문씨는 "종교비판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죄든 무죄든 우리 가족은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이모(44) 씨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이 마음 아플까봐 힘든 내색을 감추려는 아들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찢어졌다. 우울해 하고 대인기피 증상까지 보여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다 받고 싶었다"며 "탁씨는 자신의 비방이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북받치는 감정을 애써 참았다. 피해 아동 박모(15) 양은 "단순히 길을 가다 욕을 먹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저씨가 2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끔찍하다’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알고 지낸 단짝 친구 엄마가 탁씨 아저씨의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나와 놀지 말라고 했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박양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하루하루 울면서 지내고 있다.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탁씨에게 "아저씨, 저에게 사과해 주세요"라며 수차례 요구했지만 탁씨에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피해 아동 정모(13) 양은 "나를 북한 아이 같다, 끔찍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동영상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버려 화가 난다"며 "아저씨도 아빠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학교도 가기 싫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며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탁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와 상고 여부에 대한 질의는 물론 "사과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동행한 직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한편 피해 아동 부모는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고 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상대로 범위 넘어선 종교비판 발언 자제해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탁 소장은 교리를,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 인권을 쟁점으로 보고 다투었던 문제"로 파악하고 "주장이 다르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힘없는 소수와 개인, 아동의 인권이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종자연 관계자는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서있지 않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동의 초상권이라든지 인권적 측면을 봤을 때 미성년자이고, 또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신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 대표 이옥순(47) 씨는 아동의 종교자유가 현실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UN아동권리협약 등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아동을 종교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법부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 성장세가 둔화되고 보수교단이 거대화·권력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지하며 "배타적 선교가 문제이지 이단의 문제로 발생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UN아동권리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