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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5 ★제16기 청년인권학교, 인권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함께 들어요! 파일
인권
786 2017-07-11
4 no image [인권연대] 인권연대와 함께하는 일일투어 제 5탄! 겸재 정선과 만나는 조선의 한양!!
인권연대
6906 2013-05-27
<인권 투어 5탄 - 겸재 정선과 만나는 조선의 한양>    6월 1일, 회원 여러분과 함께 역사 투어를 떠납니다. 3월 29일부터 4주에 걸쳐 “역사의 광해군, 영화의 광해-사실과 상상 사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신 오항녕 전주대 사학과 교수님과 함께 김민규 간송미술관 연구원이 길라잡이가 되어 조선의 수도 한성의 서촌 일대로 답사를 떠납니다.   인왕산 동쪽과 백악산 서쪽의 계곡은 서촌(西村)으로 불리며 조선 후기 고유색 짙은 문화의 산실입니다. 골골 마다 옛사람들이 풍광을 읊어 이름 붙이고 시를 짓고 그린 그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이 그린 서촌의 그림들을 보고 실제 그 장소를 찾아보면서 옛사람들의 마음을 되짚어보는 답사를 꾸미고자 합니다.  인권 투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권 투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권연대 인권 투어 5탄 ▷ 일시 : 2013년 6월 1일(토) 오전 9시 30분 ▷ 모이는 곳 : 부암동 주민센터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버스 7212,1020,7022번이용 부암동주민센터앞 하차)  ▷ 찾아갈 곳 :      ① 서울 사람들의 몽유도원 - 부암동 무계정사(武溪精舍) 터, 흥선대원군 별장, 백사실     ② 서울 장안 굽어보는 곳 - 창의문과 윤동주 시인의 언덕     ③ 조선 왕실 여인들의 사당 - 칠궁(七宮)     ④ 겸재 정선이 태어난 곳  - 경복고등학교     ⑤ 『장동팔경첩(壯洞八景帖)』의 숨은 보물 - 청송당유지(聽松堂遺址), 백운동(白雲洞)     ⑥ 사도세자를 가슴에 영빈이씨의 사당 - 선희궁(宣禧宮)     ⑦ 200년 장동(壯洞) 김씨(金氏) 세도의 터 - 청풍계(淸風溪)     ⑧ 임 기리던 여인들의 자리 - 자수궁(慈壽宮) 터     ⑨ 물 소리 찾아들던 인왕산의 명소 - 수성동(水聲洞)     ⑩ 백송(白松)을 가꾸던 사람들 - 창의궁(彰義宮), 월성위궁(月城尉宮) ▷ 참가비용 : 1인당 1만5천원                 (어린이, 청소년은 1인당 1만원/ 점심 포함) ▷ 신청마감 : 선착순 마감, 입금까지 하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자격 : 인권연대 회원이면 누구나 ▷ 문의 : 인권연대 사무국(02-749-9004), rights1999@naver.com    * 인권연대 인권 투어 신청하기를 작성하신 다음 국민은행 491001-01-183310(인권연대)로 참가비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3 <강연(3/13)> 원자폭탄과 재한피폭자의 디아스포라 파일
법인권사회연구소(준)
18681 2013-03-06
2 아동인권 침해한 종교언론인 벌금 50만원
정의
50328 2008-09-28
개인 명예감정 침해하는 종교비판은 '모욕죄' 아동인권 침해한 종교언론인 벌금 50만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85114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관 전경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한창호 부장판사)는 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해 종교비판을 해 온 현대종교 발행인 탁모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 이은희 모욕죄 모욕적 언사로 개인의 명예감정을 침해해온 무분별한 종교비판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한창호 부장판사)는 모 교회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단강의를 해온 현대종교 발행인 겸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모(40)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쓴 표현, 특히 강연제목이 '진짜와 가짜', 피해자들이 소속된 교단에 대한 '사이비종교', '북한의 아이들'과 같은 것들은 모두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가치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식별 가능한 상태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 사이비종교에 빠져 있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였고, 종교비판을 위하여 특별히 피해자들의 신원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비판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가 침해 내지는 훼손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사실 적시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탁씨는 2006년 12월 CTS 기독교 방송국과 2007년 4월 명지대학교에서 모자이크처리 없이 모 교단 어린이합창단 동영상을 무단 도용해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며 "끔찍하다" "이단에 빠진 부모 잘못 만나 세뇌 당했다"는 등 비하·경멸·조롱하는 이단강의를 2년 가까이 해오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아왔다.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억울하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 눈물의 인터뷰 피해 아동 부모 이모(41) 씨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면서도 '종교비판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인정하고, 모욕죄로만 유죄 판결내린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종교비판이라는 명분하에 악의적으로 비방"해왔고 "이단강의로 기독교계에 내분을 일으키고 서로 대립각을 세워 분쟁·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 피해아동 부모 이모(41) 씨 모욕죄로만 유죄 판결내린 항소심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다. ⓒ 이은희 모욕죄 또 피해자 문모(41)씨도 탁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현대종교에서 개종상담을 해준다며 편집위원으로 있는 개종전문가 진모 목사에게 소개시켜 많은 여성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심지어 정신병원까지 끌려가는 사건까지 있었다는 사례를 들며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비방꺼리로 삼아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종교비판과 공익을 근거로 무죄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문씨는 "종교비판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 및 기본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하며 "유죄든 무죄든 우리 가족은 평생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이모(44) 씨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님이 마음 아플까봐 힘든 내색을 감추려는 아들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찢어졌다. 우울해 하고 대인기피 증상까지 보여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다 받고 싶었다"며 "탁씨는 자신의 비방이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북받치는 감정을 애써 참았다. 피해 아동 박모(15) 양은 "단순히 길을 가다 욕을 먹은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저씨가 2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북한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끔찍하다’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10년 동안 알고 지낸 단짝 친구 엄마가 탁씨 아저씨의 강의 동영상을 보고 나와 놀지 말라고 했다"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박양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시기에 하루하루 울면서 지내고 있다. 즐거운 학창시절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탁씨에게 "아저씨, 저에게 사과해 주세요"라며 수차례 요구했지만 탁씨에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피해 아동 정모(13) 양은 "나를 북한 아이 같다, 끔찍하다고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동영상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아저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가버려 화가 난다"며 "아저씨도 아빠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학교도 가기 싫고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며 눈물을 그칠 줄 몰랐다. 탁씨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와 상고 여부에 대한 질의는 물론 "사과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동행한 직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한편 피해 아동 부모는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고 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상대로 범위 넘어선 종교비판 발언 자제해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탁 소장은 교리를,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 인권을 쟁점으로 보고 다투었던 문제"로 파악하고 "주장이 다르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놓고 보면 힘없는 소수와 개인, 아동의 인권이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종자연 관계자는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서있지 않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동의 초상권이라든지 인권적 측면을 봤을 때 미성년자이고, 또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신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내종교자유를위한학부모울타리 대표 이옥순(47) 씨는 아동의 종교자유가 현실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UN아동권리협약 등 법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는 아동을 종교비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국가와 사법부가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기독교 성장세가 둔화되고 보수교단이 거대화·권력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인지하며 "배타적 선교가 문제이지 이단의 문제로 발생한 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UN아동권리협약 제14조 1항에는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해 협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협약에 명시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1 no image 아동인권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도와주세요..
가위손가락
95946 2008-04-29
. .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1085052600 http://www.sisafocus.co.kr/news/view.php?n=32312&p=1&s=3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8699&section=section3&section2=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음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 이라며 무죄판결이 말이됩니까? 그냥 놔둬버리면 더큰 피해만 올 뿐입니다!! 제발..한번만 읽어주세요. ★ 원문 읽기 ↓ 아이미래를 짓밟은 피고인이 무죄? 법의 날(25일) 서울북부지법 앞서 '반인권재판 규탄' 기자회견 등록일자 : 2008-04-28 18:32:32 지난 25일 낮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는 '범죄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인권침해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반인권재판'의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가진 피해 아동 이군의 어머니 문모(41)씨는 "피고인 탁지원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반인권적 판결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을 종교재판으로 끌어갔다"고 주장했다. 탁지원씨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 가족들.사건의 발단은 2006년 12월26일 기독교 TV방송국의 '4인4색,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소제목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자’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탁지원씨가 피해자 박양과 이군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여과없이 보여주면서 시작되었다. 탁씨는 또 2007년 4월17일과 18일에 명지대에서도 이단세미나라는 주제로 강의하면서 동영상을 다시 사용하여 기소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150만원 약식명령 판결을 받자 정식재판 청구를 해 재판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판결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겸 현대종교라는 종교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점과 비록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유를 들어 피고인 탁지원(40)씨를 무죄로 선고했다. 문씨는 “탁씨는 자신의 이단 강의에 동영상을 사용하는 1년 반 동안 아이들의 얼굴을 충분히 가려줄 수도 있었으나 전혀 아이들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무단 유포했다. 종교인이자 언론인으로써 이같은 행위가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을 알 만한 공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공인이라는 이유와 공공의 이익이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 탁지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재판부는 아이들의 인권침해를 다루지 않고 피고인의 종교 비판 자유만 인정했다. 피고인 탁지원은 자신의 종교에 심취해 어떤 이유와 취지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이단 강의를 했다. 일방적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방송에 그대로 공개하며 불특정 시청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비방을 하여 명예가 훼손당해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만 받아들여 판결이유를 썼고, 마치 종교재판을 받는 것 같았다”며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 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고, 기자회견도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동 인권 대한 문제로 다뤄졌어야 또다른 피해 아동 박양의 어머니 이모(41)씨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오던 딸이 무죄 선고를 듣고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운지 말하고 싶다, 나의 인권을 꼭 찾고 싶다’고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나는 그동안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잠도 못자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밥도 못 먹고, 혹시 딸이 따돌림 당할까봐 하루하루가 힘든 가운데 생전 처음 우울증 신경과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진정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공인에게는 인권의식과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죄의 대가를 물어 신중한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씨는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나라다. 국제사회가 국제 법에 기준하여 자국 내 재판도 인권 중심으로 판결하고 있는 추세다”며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종교 비판의 자유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통탄했다. 기자회견을 지켜본 시민 장모(28. 광주)씨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인권보다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편파적인 판결을 한 것 같다. 어찌 생각하면 탁지원씨랑 한 통속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다. 잘못 된 판결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1항에는 ‘공공 민간 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16조1항에도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항에는 ‘아동은 이러한 간섭,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원자 원장은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일로, 안 좋은 일에 동영상을 이용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물며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드러내지 않지만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해 주고 있다. 아이들 얼굴을 공개해 이단강의를 한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아이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며 “검찰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상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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