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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3416
2007.02.23 (23:14:26)
[성 명]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피해자 46명을 전원 보호해제하라 !


2월 22일 오후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재 참사 피해자 46명을 즉각 보호해제하고 체류자격을 변경(G-1 비자)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번 여수 화재 참사는 명백한 인재였다. 2월 15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대로 화재 발생 직후 9분 동안 보호소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화재가 나 수감된 이주노동자들이 이중 잠금 쇠창살을 열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열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사망자를 제외한 46명의 사고 피해자들 중 16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조선대병원에서 치료중인 황혜파 씨는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큰 상태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당시 처참한 사고 기억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는커녕 치료를 받던 부상자 중 Ferrando Weerahana 씨와 YU Jianqing 씨를 각각 2월 12일과 14일에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했다.

법무부는 병원에서 치료중인 나머지 피해자들도 치료가 끝나는 대로 재구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어간 동료들의 비명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감옥보다 못한’ 보호소에 재수감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보호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인 16명의 이주노동자들과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재구금된 2명의 이주노동자들을 당장 보호해제하고 체류자격을 G-1 비자(치료, 소송 등의 사유로 3달 이상 머물러야 할 경우 사유가 해결될 때까지 내주는 비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법무부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하고 여수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28명의 이주노동자들을 화재 발생 직후 병원이 아니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이들에 대해 건강 검진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8명의 이주노동자들도 이번 화재 참사의 피해자들이다. 이들 또한 당시 화재로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경험했고, 이들 또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2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건강 검진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보호해제하고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화재 발생 직후 국무총리는 “인권문제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46명의 화재 참사 피해자들을 당장 보호해제하고 G-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라.


2007. 2. 22.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
여수민중연대(민주노동당여수시위원회, 민주노총여수지부, 여수사랑청년회, 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 여수민예총, LG칼텍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사단법인여수시민협, 여수YWCA,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MCA, 여수전교조), 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 솔샘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철거민연합,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이윤보다 인간을, 구속노동자후원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자의 힘


※ 보호해제 신청서를 첨부합니다. 혹은 여수참사공대위 카페(http://cafe.daum.net/stopcrackdown2007) 자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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