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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2 no image 회원가입 문의 [2]
서리
4549 2010-12-27
11 no image 이러니 힘없는 자들이 한을 품고 죽어나가지
노동꾼
4473 2010-12-17
어떤 악덕 기업보다, 어떤 악랄한 독재보다 못한 창비와 삶창(삶이보이는창), 실천문학은 죽여버려야 한다!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며 이지매나 놓고 표절이나 도와주고 표절이나 하고 하던 년놈들이. 어떤 문학 강연에 갔다가 어이가 없었다. 대학교수라는 년놈이 아예 대놓고 표절을 하란다. (이 년놈은 내 글을 보고 아마 내가 누군지, 내가 이지매 당하고 글을 표절당했다는 걸 아는 듯했다) 그것도 베껴쓴 듯하면 안되고 틀어서 표절을 하란다. 그리고 내 글을 보더니 내 글과 유사한 요즘 잘나가는 년놈 이름을 대는 데 그 년놈이 내 삶을 벤쳐 마킹해서 내 쓰는 글과 유사하게, 내가 쓴 글중 중요한 단어를 교활하게 훔쳐쓰는 쓰레기라고 하려다가 그만 두었다. 도둑질을 가르키고 강도질을 가르키는 년놈이 대학교수고 문단에게 꺼떡거리고 다닌다. 외부로는 서민을 위하는 놈이고 내부로는 내글을 보더니 계급간이 어떻고 한다. 이런 년놈이 대학교수고 글을 쓴다고 꺼떡거리고 다니는 한국 문학의 현실이다. 노동해방이니, 노동문학이니 뭐니 하면서 노동자를 위하는 양 사기나 치던 쓰레기 년놈이. 헛바람에 노동자 죽음으로 몰고가고도 앞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양 우울한 척, 슬픈 척, 거짓 눈물도 찔끔 짤지도 모르지. 뒤에서는 키득거릴 년놈이, 애비, 에미 상습적으로 팬 패륜아 표절이나 도와주는 년놈이 한국 문단에 설치고 다니니 참, 인간 실험, 고문, 집단 이지매당하고 글을 빼앗기고 표절당한 자는 바보가 되고 만행을 자행하고 글을 표절한 자는 영웅이 되고 참, 참, 이러니 한국 문학이 다 죽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지. 힘없는 자들이 죽어나가지. 온오프에서 나를 이지매 놓은 년놈, 내 글을 표절하고 표절을 도와준 년놈, 표절한 글을 알면서 출판해준 출판사, 그런 자나 책을 선전해준 언론 확 쓸어버려야 된다. 표절범은 죽여버려야 된다. 씨를 말려놓아야 된다.
10 no image 댓글이 안보입니다.(내용없씀)
이종원
7107 2009-03-31
9 no image 문의드립니다. 비밀 [5]
이종원
31 2009-03-25
8 no image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강연요청 드립니다. 비밀 [4]
대학생모임 [인권+법률]
28 2008-10-08
7 no image 관리자님께 부탁드립니다. [1]
김혜영
19092 2008-09-30
6 no image 논문집을 구합니다 비밀 [2]
권희덕
211 2008-03-10
5 no image 안녕하세요^^ 비밀 [1]
김은진
197 2008-03-06
4 no image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비밀 [1]
남상진
177 2007-09-17
3 no image 판사가ㅠ법정에서 선서후 증인진술조서의 변작 수정 탈루 할수있는지
이현문
30467 2007-03-13
학리해석을 구합니다 법이란 국가와 국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현재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하는 좌표이자 지침서이며 이를 보장하는 보증서라 할 것인바. 이를 심판하고 집행하는 판사와 검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는 자유심증에 따른 재판권력과 검찰권력의 범주인 기본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서 성문화된 절대불가침 영역인 법정에서 재판장의 선서전 위증의 경고를 하고 선서서에 의한 “선서후 증언”은 “절대성”이 있으므로 “공판조서의 증명력” 을 변작한 행위는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견지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전제로 하는 헌법상에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빙자한 재판장의 대가의 개연성에 바탕을 둔 의혹의 불법행위 일뿐만 아니라 법률로 금지된 헌법과 법률을 사문화하고 3심 재판제도를 파괴한 재판장의 범죄행위로써, 이를 원천무효의 재판으로 재심을 권유하기 보다 대법관 전원회의에서 결자해지하여야 하고 혐의없음 처분으로 판사 채면 생각하다 체면 구긴 검찰이 되면서 까지 공동정범이 되고자 하는「공공의 적」의 개념으로 까지 발전 되기 때문이며 이제 제자리로 찾아 되돌려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부정부패의 온상인 위와 같은 은비성 영향력 행사자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라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1 . 법정에서 선서전에 재판장의 위증 경고를 받고 선서서를 낭독서명하고 선서후 증거된 증언의 공판조서중 증인진술조서를 변작 수정 가감 탈유를 형사소송법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2 . 토씨하나 자구 수정 가감 탈루를 무소불위의 재판권력을 가진 법관의 비보호 관행이라 하드라도 형소법 제58조 1.2.항과 제53조1 . 2. 3.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행한 법관의 공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의 재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은 이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책무를 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3 . 이러한 범죄행위를 대한민국의 법관이 행함에 대가의 개연성이 있다 없다를 논할 사항이 아니라, 그증거를 제보자에게 구할것이 아나라 검찰의 책무요 의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이 자리를 걸고 증명하여야 할 일이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국가를 상대로 할수있는지. 4 . 형소법 제 53조 1항과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여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조항인지 학리해석을 해주시고 방법을 나려주세요. 2007. 03. 13. 이현문 드림 011-221-7212
2 no image 가입 인사
손성주
29677 2007-03-11
1 no image 마우스 포인터의 시계 시침과 분침이 잘 안보입니다. 비밀 [1]
이은희
181 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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