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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7 [3월 사파동행- 하이텍알씨디코리아편] 파일 (1)
사파기금
629 2016-03-15
16 no image [ 성 명 서 ]‘기존 교원 외 교원’ 조항 삭제하고 교원지위 온전히 회복하라!
대학교육정상화투본
4783 2011-04-12
[ 성 명 서 ]‘기존 교원 외 교원’ 조항 삭제하고 교원지위 온전히 회복하라! 3월 22일 정부는 시간강사 대책으로 강사를 ‘기존 교원 외 교원’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대책은 강사료를 1만원 인상하고 시급제를 그대로 두며 연금보험 적용은 유예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난 해 11월 사회통합위원회의 안을 받아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 “겸임교수를 대학은 그 정원의 5분의 1, 대학원대학은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정부안은 이를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의 시행령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분명 이것은 강사 대책이 아니고 법정교수를 시급강사로 대체하는 교수노동의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교수 신분의 안정성 위협 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 억압도 초래되어 대학은 기능적인 내용만 가르치는 직업훈련소로 전락할 것이다. 지난 2010년 10월 25일 사회통합위원회와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정의시민행동은 ‘사회통합위원회의 강사 개선안: 실상과 대책’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성명서에서도 이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였다. 대학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강사 대책이 보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거듭 촉구한다. - ‘기존 교원 외 교원’ 조항을 삭제하고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를 온전히 회복하라! - 시행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 6조를 폐기하여 법정교수 20% 비정규화를 철회하라! - 시간강사의 계약은 2년 이상으로 하고 기본급제나 연봉제를 시행하라! - 법정교수 100% 충원 대책을 마련하여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11년 4월 5일 사 회 정 의 시 민 행 동 상임대표 오경환 공동대표 김어상 공동대표 정성영 공동대표 이기우 공동대표 이정희
15 no image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투쟁
한국이콴트글로벌원
4671 2011-01-19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이콴트글로벌원? 프랑스 국영 통신회사인 프랑스텔레콤 자회사인 다국적기업 ‘이콴트글로벌네트웍스’의 한국 지사입니다. ‘오렌지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165개국, 300여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삼성, LG, 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등 한국의 글로벌기업들과 한국에 들어와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 다국적기업들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해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IT 기업입니다. 파업투쟁 34일차 2010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약 8개월에 걸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노조파괴 전문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을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에 골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작년 12월 17일에 전면파업에 돌입해 1월 19일자로 파업 투쟁 3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5년 이상 임금 동결, 불합리한 임금제도 맘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임금 인상 해준다?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조합원들은 대부분 5년 넘게 임금 동결을 감수해 왔습니다. 근속년수가 늘고 직급이 올라가도 임금은 그대로였고, 장기근속자가 최근에 입사한 직원보다 임금이 훨씬 낮은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전 직원의 임금이 동결되었다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해마다 직원 40명 중 10~15명 정도만 선별해서 임금을 인상시켰습니다. 임금 인상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도 애매하고 매니저와의 관계 등 매우 주관적이고 주먹구구 식인 방법으로 임금 정책을 적용해 왔습니다. 노조 요구 들어줄 돈은 없고, 김앤장에 줄 돈은 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5년 이상 임금 동결을 고려하여 최소 두 자릿수 임금인상”, “복지 개선” 등의 요구를 들어주는 데 필요한 돈보다,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갖다 바친 돈이 훨씬 많습니다. 남덕우 사장 스스로가 발언한 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은 유연하게 입장을 조정하면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회사측은 어떻게든 노동조합 파괴에 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섭하자고 했더니 공격적 직장폐쇄, 대체인력 투입 파업 중에도 노동조합은 몇 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교섭하자는 의미에서 조합원 일부를 복귀시키면서 일시 부분파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불법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의 계열사 등으로 업무를 이전해 처리하는 등 파업 중 금지된 대체인력 투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책임, 무능력, 노사관계 파행을 키우는 회사측 노동조합의 요구와 투쟁을 왜곡하며 거짓 선전을 일삼는가 하면, “우리는 결정권이 없다. 본사 방침대로 할 뿐”이라면서도 “노사가 함께 본사를 설득해보자”는 노동조합의 제안은 거부했습니다. 교섭을 요청해도 무시하고, 교섭 자리에 나와도 자료 준비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뿐이고, 쟁의조정에서는 “파업 할테면 해봐라. 끝까지 가보자. 자본 철수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사관계 파행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콴트글로벌원 회사측입니다. 국부유출에 탈세까지? 최근에는 회계 조작을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계열사들 간의 거래 가격을 조작해서 매달 회계장부 상의 재무구조를 적자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규모가 과도하다 싶으면 본사로부터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해마다 적정 규모의 적자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적자 재정상태를 들이밀며 세금을 면제받는 관행이 몇 년째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에 이와 같은 문제로 국세청 조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법인세를 내고 해외로 반출된 돈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회사측에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국이콴트글로벌원은 노동조합을 지키고 노동자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 갈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전화: 02-2277-9215, 이메일: hopesd10@gmail.com,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opeunion) 노동조합 인정하고, 조합활동 보장하라!! 김앤장에 돈 쏟아붓지 말고 임금을 인상하라!! 국부유출! 조세회피! 이콴트를 규탄한다!! 노사관계 파행 부추기는 남덕우 사장 각성하라!!
14 no image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공개 수사와 언론의 사실 보도를 촉구 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이남규
12797 2010-08-20
美花世上(미화세상)을 원하시죠? 방송국 방송인, 아나운서들의 범죄! 검찰청, 경찰청 고소를 국민들께 알림니다. 국민 여러 분 ! 단체 회원 여러 분 ! 침묵을 강요하는 혀를 뽑아 잘라 침묵하는 지성에게 보냄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하여 부당한 세력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 할 때 입니다. 공개 수사와 언론의 사실 보도를 촉구 해 주십시요. 범죄 단체 조직원 이외의 여성 분들은 아름다운 분 들입니다. 大望 (대망)품은 선비, 酒廳 (주청) 酌婦 (작부) 醉談 (취담) 나무랬더니 酌婦 (작부)들 妓夫 (기부)들에게 人心 (인심)없는 매질을 당했네 ! 피멍든 채 街坊 (가방)에 버려진 선비의 氣品 (기품) 짓밟힌, 빼앗긴 선비의 氣槪 (기개), 氣品 (기품) 다시 찾으리 !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이 처해진 상황을 사행시로 읊었으며, 검찰, 경찰과 그리고 침묵( 외압에 의한 보신인지 방관, 방조인지 모르나! ) 하는 언론의 사명과 사실보도 ( 검찰청, 경찰청 수사 상황 취재와 지면 할애 )를 촉구하고 언론의 권위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각 언론사에 보냄니다. 더불어 정치적 이념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겨레, 조선일보에 보내며 酌婦 ( 작부 )라는 단어의 착안을 준 조선일보 문갑식 기자와 범죄 단체 조직원인 소설가 조경란과 표절 시비가 있었던 주이란 소설가에게 보냄니다. 아래의 범죄 단체 조직과 조직원들을 양심에 반 하여 옹호하거나 비호하고 은폐, 은닉하는 세력이나 응흉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실제 아래의 범행을 한 자 들보다 더욱 더 사회, 국민, 국가의 암적인 자 들로 후에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위 범죄 단체는 방송인, 아나운서 등의 중심으로 통신 비밀법을 위반 무선에 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고 첨단 무기 (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사용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 5 조 범죄 단체 조직 활동으로 각종 지식, 정보, 재물 절취 범죄와 고소장에 첨부된 실제 기타 범죄 피해 사례인 특정 범죄, 각종 범죄를 자행하는 형법 제 114 조 범죄 단체 조직으로 사회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공안 사건 범죄 단체 입니다.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은 범죄 단체 조직원들과 소설가 조경란에 의한 스토킹, 형법 제 283 조 협박죄, 제 284 조 특수 협박, 제 285 조 상습범에 의한 협박의 죄에 시달렸고 제 324 조 강요죄, 형법 제 291 조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의 조직에 의한 끝없는 범죄에 고통 받았으며 조직원 소설가 조경란과 다른 조직원들에 의한 첨단 무기( 두뇌 침투,공존,조종 무기 )를 수반한 끝없는 미행과 고통 속에 사법고시 수험시절 한 숙소에서 만취 상태인 심신상실 상태에서 소설가 조경란에게 형법 제 299 조 준강간, 강제추행 범죄 피해와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칩입죄로 인한 수험서 절도 피해를 입었읍니다. 위 범죄를 수반한 끝없는 1 천 억, 1 조 원의 금전적 회유와 그들 조직원인 노소를 불문한 여자 아나운서들의 성 관계, 매춘 제의를 수 년 간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형법 제 324 조 강요죄에 의한 수 십 여 년의 범죄 피해와 형법 제 288 조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에 의한 범죄의 계속적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에게 범죄 단체 조직원인 방송인, 아나운서 등에 의한 수 십 여 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조항에 의한 각종 성 범죄 피해와 항문과 성기에 전파 공격을 하는 등의 계속적 공격 받고 있으며,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형법 제 255 조 예비, 음모를 하고 형법 제 252 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형법 제 253 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에 의해 집요하게 손목에 전파 공격과 자살교사로 인해 피해자 본인의 손목을 깊 게 두 번 자해케 했으며 형법 제 254 조 미수범에 해당됨니다. 본인의 행위로 사법처리 받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60 조 폭행, 존속폭행죄에 의한 불 특정인과 직계존속에게 행하게 집요한 교사를 하였고, 그리고 본인 주위에 있는 불 특정한 이를 이용하는 두뇌 조종 염력 교사로 본인에게 위 조항의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하였읍니다. 위에 나열한 범죄를 이용하여 본인을 사회와 차단, 유리시키고 유형, 무형의 방법으로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해지게 하여 형법 제 276 조 감금죄, 제 277 조 중감금죄 , 제 278 조 특수 감금에 의한 감금죄의 범죄에 고통을 수 십 여 년 받게 하였고, 통신보호비밀법에 위반한 불법 도청, 감청, 도찰을 하며 첨단 무기 (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를 이용하여 본인의 유, 무형 지적 재산을 절취하는 형법 제 329 조 절도죄, 제 330 조 야간 주거 칩입 절도, 제 331 조 특수 절도, 제 332 조 상습범에 의한 범죄 피해와 협박의 죄 제 283 조 협박죄, 제 284 조 특수협박, 제 285 조 상습범의 범죄를 수반하여 제 333 조 강도죄, 제 334 조 특수 강도죄, 제 335 조 준강도죄, 제 341 조 상습범에 의한 수 십 여 년 지금 현재까지 유, 무형 재산상의 범죄 피해를 입고 있읍니다. 위에 범죄 수단을 이용하기에 형법 제 316 조 비밀침해죄가 적용되며 피해자 본인을 면식하고 매도하기 위해 범죄 단체 조직원들이 주변에 형법 제 307 조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형법 제 311 조 모욕죄에 피해를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읍니다. 첨단 무기(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에 의한 생명권 침해에 위험성과 범죄 단체 조직의 조직원들이 인면수심으로 반인륜적, 반사회적, 반종교적, 반헌법적 범죄를 자행하는 자 들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 싸이코 패스 )로 추정되기에 형법 제 250 조 살인죄와 형법 제 252 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 253 조 위계 등의 의한 촉탁 살인 등의 또 다른 범죄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 으로 추정 되기에 여죄를 심문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실제 강한 정신력과 지혜의 힘으로 동조와 회유에 응하지 않고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없는 피해자 본인에게 범죄 사전 암시를 준 것은 범죄 단체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됨니다. 그리고 위 범죄 단체 조직원들은 범죄에 가담하여 얻는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로 부정축재, 부패타락, 기고만장, 안하무인, 무소불위의 삶을 누리는 자 들로써 범죄 단체 조직원 외에 국민과 시청자들에게는 두 얼굴의 양면성으로 대 하는 가증 스러운 자 들이며 작은 사소한 시비로도 자신들의 이기와 탐욕을 위해 법을 이용하는 간악하고 교활한 자 들이며 범죄 수익금과 방송 인지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문어발 세력 확장과 혼맥 등을 이용하며 보신하는 자 와 방조범, 방관자, 교사범들을 양산 하였읍니다. 전 범죄 단체 조직원의 재산은 위에 나열한 범죄에 가담한 댓가로 범죄 수익금과 그의 과실 이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국가가 몰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본인은 또한 국제 형사 재판소 관할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 인도에 반한 죄에 피해자 이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정의를 위해 고독한 투쟁을 해왔으며 국민과 법 앞에 양심에 반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의 신변을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한 법률에 의해 신변보호를 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형법 제 87 조에 의한 내란죄 적용은 형법 제 114 조 범죄 단체 조직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 단체 등에 조직에 의한 첨단 무기( 두뇌 침투, 공존, 조종 무기 )로 무장한 범죄 단체 세력들에게 방송국, 미디어가 참절, 장악 되어있고 그리고 노조에 침투하고 가담하여 노동자와 각 단체등을 기망하고 있으며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 뿐 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자행하고 국헌 문란을 자행하고 있기에 내란죄 처벌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위 범죄 단체 조직은 상습법, 경합범, 계속범이며 현행범들 입니다. 위에 나열한 범죄는 본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으며 위에 진술하지 않은 첨부 서류에 나열한 기타 특정 범죄, 각종 범죄 피해도 있으며 피해자이며 고소인인 본인은 위 진술에 책임을 질 것이며 한 부분이라도 사실이 아닐 시 에는 형법 제156 조 무고죄에 처벌을 받겠읍니다. 추신 :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대, 축소 해석,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읽을 수 있읍니다. http://blog.daum.net/kingshipk1/2 http://blog.naver.com/kingshipk/80113159098
13 no image 대학 강사의 강의 연구 인적사항을 알고 수강신청하고 싶어요
대학교육정상화투본
7384 2010-02-14
</style> <style>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style> 국회 앞 텐트 농성 884일째 되는 날 멀리 부산에서 어느 선생님이 농성장을 찾아오셨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2007년 9월 7일부터 시작한 농성이다. 그는 이번 대입에서 자녀가 서울 어느 대학 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전공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 과 홈페이지이 들어가보았더니 전임교수의 내력만 나오고 강사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연간 1천만원 등록금을 내고 내 자녀를 4,5년간을 맡기는데 강사는 이름도 이력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강사가 강의의 절반 정도, 교대는 60%, 예능계는 7,80% 이상을 맏는데 대학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학과마다 홈페지를 운영한다. 여기서 과의 목적 전망 유용성, 교수의 학력 연구경력 등 이력을 빠짐없이 적어놓는다. 그러나 강사는 이름도 학력도 연구경력도 특징도 적어 놓지 않는다. 학생들은 대학이, 전임교수가 강의를 주어 강의를 하는 것이니 생각하고 동료 선배들의 평판에 따라 강사의 강의에 수강신청한다. 평판이래야 학점이 후한지 리포트가 까다로운지를 가리는 정도다. 그러나 신임 강사는 그런 족보조차 없다. 강사의 이름과 이력을 넣는 학과도 더러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있다. 대부분의 그렇지 않는 과에 비해 진취적이고 서비스가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대구 어느 대학의 어떤 과 홈페이지를 보면 전임교수는 '교수'라고 적었는데, 강사는 그저 '선생님'이라고 적었다. 이를 보면서 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을 들춰보면 경리과 직원이나 용원의 사진 밑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없던 기억이 난다. 강사가 교원지위도 없고 처우도 열악하지만 적어도 강의실에서는 전임교수와 차이가 없다. 학과의 홈페이지에 강사의 이름 학력 연구경력 강의경력을 알리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새학기에는 학과마다 홈페이지에 강사 선생님의 이력도 넣기 바란다.
12 no image 흥망극단의 기로에 놓인 한국의 운명과 풍수
모정주의사상원
8069 2009-04-04
◎ 작가 미상의 계시로 한민족 앞에 내려진 애국가에서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하도록 하늘이 보호해 주기를 빌고 빌었던 세계제일의 천하명당 한반도에 6000년만에 도래한 천지운세가 2008년부터 태동하게 되면서 전무후무한 정신문명발동으로 새시대를 열기 위한 해산의 진통으로 겪게 되는 세계적인 경제재앙의 불가항력을 2009년에는 하늘이 한국에서부터 神경제시대를 열어서 결단코 해결한다는 천우신조의 기쁜 소식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고하게 되었도다!! ◎ 지상학적으로 본 한반도의 신비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와 득파수까지 균형 있게 갖추고 있는 천하명당 한반도! 동편하늘 태평양 건너 좌편에는 승천하는 용의 형상인 남북아메리카 대륙을 좌청룡(左靑龍)으로, 우편에는 날듯이 달려가는 비호(飛虎) 형상의 구 소련에서부터 아프리카 대륙까지를 우백호(右白虎)로, 남쪽으로는 아름답게 펼쳐진 일본열도를 남주작(南朱雀)으로, 북쪽으로는 우람한 중국대륙이 북현무(北玄武)로서 동서남북의 대륙과 열도가 한반도를 보필하고 있으며 동해물과 서해물이 득수와 파수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명당 한반도에 6000년만에 정신문명 발동의 천지운세(天地運勢)가 2008년부터 도래하였도다. 백의민족이여 깨어라! 동방예의지국이여 깨어라! 상기의 내용들과 국가적인 문제들을 섭리적으로 합당하게 해결한 비책은 64쪽으로 된 소책자로 발간하여 저희 홈페이지(http://www.dcjussw.co.kr)에 소상하게 밝혀 놓았음. 모정주의사상원(母情主義思想院) 배상
11 no image 자격없는비도덕살인마판사검사범죄봐주기나하는이용훈임채진김용담김경한즉시목쳐내시요
나는승리자다
7843 2009-03-20
*남한의 검찰 법원 건국이래 아무도 손대지 않아 부패할대로 부패해 전산을 사기기재 하는 제출하지도 않은 문서 내이름으로 스스로 유죄 인정한것 처럼 “탄원서(진정서 반성문)을 기재하면서 까지 판결을 정당화 시켜두는 추한 판사 검사 정말 짐승보다 못한것들을 검찰 법원이 조직적으로 봐주기하면서 내 권리를 빼앗고 굶어죽이는 강도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것이 남한의 정부검찰 법원의 만행이다. 이것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태 범죄는 이메일 검열 우편 검열 도청 CCTV를 통한 행보확인 하면서 제보를 막고 간접적 방법 내 모든 권리를 빼앗으며 굶어 죽이는 방법까지 택하고 있다. 현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 전 비윤리 비도덕 대법관이 현 헌법재판관 소장 전 2부 대법관 주심 이강국 공갈미수사건 무죄준것 주심도 아니면서 주심 자처해 가면서까지 백혜련 미친 정신병자 같은 만행 봐주기 한 검사 전 수원지법 안영길 전 안산지원 강태훈판사 청탁에 놀아나면서 무죄를 유죄로 해두어 극도의 고통속에 살게 한 인간을 이제 조직적으로 검찰 법원 이 짐승같은 검사 판사 봐주기 하면서 내 재능까지 빼앗으면서 잔인하게 나를 굶어 죽이려 들고 있다. 이 짐승같은것들을 빨리 자리에서 목쳐내라. 정부 검찰 법원 만행당선 권리를 못받는것은 출판도 못해 번역되어 전 세계인이 읽을 권리를 박탈하는 범죄이다. 검사 판사 경찰 직무상 범죄 인맥 이용해 청탁에 놀아나고 봐주기 하면서 법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하여 검사 판사 경찰 범죄부정부패 뒤집어 씌워 전과자 만들어 고통스럽게 수년 동안 고함이나 지르게 살도록 고통준것도 부족해 불법 매각 잡아 끌어내고 직장까지 자르도록 하고 동시당선 시당선 경찰시켜 바꾸고 못돌려 주게 하면서 자신들은 처벌받기 싫어 간접적 쓰레기 방법으로 온갖 비굴한 방법 짐승보다 못한 방법 굶어 죽이려 잔인함을 보이고 있는 검찰법원의 조직적 범죄를 묵인 봐주기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공갈미수사건 형사보상 낸것 2006모353 형사보상 해준것 가짜 결정문 보낸것 정본달라 내 소유를 주지 않고 법무부장 김경한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 대검찰청 임채진 자격없는것들이 앉아 법이 없는 검찰 법원으로 만드는 장본인들 하루속히 목쳐내라. 남한의 대통령 이명박이 이 짐승같은것들은 목 쳐 내지 않고 있고 중앙일보 부산일보 두 신문사도 이짐승같은것들 청이나 들으면서 돌려줄 노력을 안하면서 굶어죽이는데 동참하는것들 비난하고 중앙일보 2008년 중앙신인문학상 시(詩)당선 부산일보 2006 2007 2008 공권력으로 바꾼 신춘문예 동시(童詩) 당선 중 최초당선2006년 당선권리 돌려주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 당선 공권력으로 못돌려 주게 하면서 굶어 죽이고 있다고 민원 내었더니 청와대비서 공갈미수사건 검사판사 청탁이나 들으며 해결해 주지 않고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전직 검사 출신으로 판사( 자신들의 범행을 덮어씌워둔 쓰레기 사건 공갈미수 판사(1심 전 안산지청 강태훈 2심 수원지법 안영길 3심 주심 이강국 무죄준것 주심 자처해 가면서까지 판사 검사 봐주기 기각판결로 덮어 씌우기 한 전 대법원2부 대법관 현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 범죄자들) 검사(전 안산지청 사기공소장 작성기소 백혜련 1심 공판검사 이름 모르는 남자였는데 백혜련 봐주기나 할 하담미로 바꾸고 2심 이문성)봐주기나 하는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 당선 돌려 달라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를 자행하면서 오히려 이 범죄자들 봐주기나 하여 국회의원 정부까지 끼어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당선 중앙일보 중앙신인 문학상 시당선 경찰시켜 당선자를 바꾼것 내권리 돌려 달라고 민원 넣는데도 이제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는 혼자인 나를 먹여줄 사람 없어 굶어죽는다 하는데도 판사 검사가 아니라 이 쓰레기들에 의해 불편한 집에서 제대로 먹고 싶은것도 못 사먹고 겨우 밥먹고 있고 이것마저도 얼마 있으면 떨어져 굶어 죽는다 하는것을 도청으로 민원으로 훤히 알면서 이 범죄자들의 죄를 위하여 나를 굶어 죽이는 잔인한 정부. 공갈미수사건 억울한 피해 보상해 달라 낸 형사보상 결정문 가짜 보냈다고 정본 달라 팩스 민원 넣었는데 범죄자들이나 봐주기 하는 대법원장 이용훈 법무부장 김경한 경찰이 당선 못돌려 주게 하니까 당선 돌려 달라 민원 내어도 모른척 공권력 제거 하지 않는 대검찰청 임채진 내 동시 당선 시 당선 권리(본명 김민정 필명 김주예) 달라 민원 하고 있는데 굶어죽으라 못 돌려주게 경찰 검찰 법원 정부 관계자 합하여 공권력행사 내 돈과 명예를 빼앗는 강도 살인하면서 잔인하게 굶어 죽이려는 살인자 노릇을 하여 정직하고 영리하고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를 판사 검사 범죄자들의 범죄보호나 애써면서 나를 벌레 짐승취급 하므로 나도 벌레 짐승처럼 구는 이들을 벌레 짐승으로 취급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자격 없는 무능력 범죄자들을 자리에서 내쳐라. 공갈미수 전 안산검찰청수사관 검사 판사 자신들의 범행을 나한테 뒤집어씌운 사건 같은청 수사관봐주기 백혜련 여자 검사 정신병자 날뛰듯 조사없이 긴급체포 전과자 만들어 극도의 고통속에 살게한것도 부족해 당선을 바꾸어 내 돈과 명예를 빼앗아 굶어 죽이는 강도살인에다 직장도 도청하면서 자르도록 한 짐승보다 못한것들이다. 2008년 여름에 이어 2009년 2월 굶어 죽게 하는 일을 한번도겪지 않아도 될일을 두번씩이나 겪게 하고 있다. 내가 벌지 않으면 돈 나올곳 없고 월세 공과금 생활비 없어 이제 겨우밥먹고 있고 더 있으면 이것마저 없다는것을 도청으로 훤히 알면서 비서시켜 동시당선 시당선을 못돌려주게 잔인한 공권력이나 동원 하는 짐승 보다 못한 짓을 자행 하고 있다. 작년은 보증금이 월세로 공제 되어 급하게 짐을 들어내어야 했고 8월1일부터 말까지 공모 하는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 당선 기다리고 당선되고 직장을 다녀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기에 자살 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2009년1월1일부터 동시당선 시당선 권리 돌려 달라고 인터넷민원 수없이 날리는데도 권리를 못찿고 목메게 하여 원귀로 만들면 반드시 전쟁 홍수 지진 재앙으로 남한을 없애겠다. 글중의 대한민국 용어를 국가 정부가 있다 볼 수 없어 남한으로 정정한다. 다음의 법원 검찰 경찰의 부정부패범죄 쓰래기사건 공권력에 의해 몇년동안 굶어죽게 하는 잔인함을 보인 법원 검찰 경찰 지옥을 살게 하고 이어서 계속되는 잔학 행위로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내가 가질 재물과 명예를 빼앗고 못돌려 주게 하였고 이어서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척 이중인격 거시행정 이명박정부까지 이짐승같은 만행에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살인자 이명박 자격이 없는 악인이므로 탄핵하시오. 이밖에 이명박이 탄핵 되어야 하는 사유는 야당이 주장하는 MB악법이라고하는 세가지 마스크처벌법 휴대폰도청 사이버모욕죄는 인격파탄 비정상 정신 상태를 드러내고 촛불집회 참가시민을 무더기 탄압하므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경제는 파탄으로 이끌었으며 대통령 선거전 재산헌납 약속등 비굴한 방법으로 당선되고1년이 되도록 재산 헌납 약속을지키지 않고 있다. 이밖에 BBK 사건의 동영상 거짓말이 드러남으로 무혐의 처리에 불신이 있어 탄핵사유는 충분할 것이다. 짐승같은 쓰래기 공권력에 두 신문사는 시키는대로 종처럼 굴어 스스로 짐승이고자 하는지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당선 권리 빨리 돌려주시요. 당신들에 의해 먹을것 제대로 못 사먹고 지옥을 살고 있으니까. 남한이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인간들의 집단인지 이해 할수 없다. 온갖 비굴한 방법 동원하는 공갈미수 검찰 법원 집단적 만행 쓰래기사건에 이어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돌려줄 수 있는 김석기란것 알고 용산사태 계속되는 판사 검사 만행 음모로 잘라내 최근 북한 도발 움직임은 글중에 나오는 김정일 뇌 움직여 정보가 갔을수도......판사 검사가 아니라 남의인생 벌레 취급하는 살인자. 건국이래 청와대 국회 정부부처기관 억울하다 외쳐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외면하여 정부가 법원의 부패를 키우고 판결에 손대지 않는것 악이용하여 법원이 검찰의 부패를 키우고 검찰이 경찰의 부패를 키웠다는것을 온 국민은 알아야 한다. 대검찰청의 감찰과 사무원 노릇한지 오래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신문고 위원장 계속되는 살인행위 알고도 살인자 노릇 모른다식 책임회피 양건은 사퇴하여 사건 범죄자들 앞에 가서 하루종일 벌 선듯 머리나 조아리고 있지. 어미 아비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길렀나? 사건 같지 않은 사건 경찰 검사 판사 자신들의 범죄봐주기 한사건 하나 가지고 이제 굶어 죽이려는 살인도 서슴치 않는 정부 자신들의 비리 제보하는 나같은 사람은 이메일 우편 검열 하면서 감시까지 하며 괴롭히는 방송통신위원회장 최시중도 자리에서 나가 인격파탄 정상적인생각을 못하는 이명박 앞에 머리나 조아리고 있지. 경찰집단 경찰수뇌부 검찰 법원 시키는대로 종처럼 굴고 특히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검찰 경찰 안산지원 법원 검찰 경찰과 관련 있는 경기도 경찰청, 하단 사연에 나오는 송경헌 경찰 짐승같은 만행 경찰청에 고소해도 무혐의 하고 도로교통위반 지능지수가 저능이 아니면 진술에 의해서도 상대 가해차량 고형종이 내 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꺽다 적재함 상처나고 옆차선에서 오는 좌석버스를 박았다고 하는 거짓말은 진술대로 해보면 내 차를 박을 수 있는지 없는지 쉽게 드러나는 거짓말을 경기지방 경찰청 수원 남부경찰서 백승택조사관 봐주기 위해 재조사 실제조사자 이광구는 서명에 빠진 채 버스 수리비등 당일 끊어온 버스기사 진술깜박이 깨진것15만원과 틀리게 엄청나게 부풀리고 고형종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사기로 적고 본인차의 사고부분도 사진합성 하여 검은 둥그스럼한것을 붙여 검찰에 넘기고 동시 당선 시 당선 검찰 법원 경찰 자신들의 부정부패 비리 나한테 뒤집어 씌워 전과자로 살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치게 한것도 부족하여 동시당선 시당선 당선자 바꾸게 하고 당선자 권리를 못돌려 주게 하면서 자살하도록 만드는 간접살인 짐승 같은짓을 자행하고 있어도 대한민국 현정부는 이 짐승같은 만행을 외면하고 경기도 경찰 검찰 법원의 만행과 관련있는 경기지방 경찰청장을 대한민국 대표 경찰청 내정자로 거론한다고 하는것은 이 짐승같은 것들의 청탁이나 듣고 있는 것으로 의심가고 대한민국 정부가 못하는것 국민 모두가 당선자 권리 돌려 주도록 노력하고 경찰 검찰 법원 청탁 문화 부패 없애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공갈미수 도로교통위반 불법매각 모두 경찰 검찰청수사관 검사 판사 자신들의 부정부패 직무유기 직권남용 봐주기 범죄로 전과자로 살게 하는 극심한 고통준것도 부족해 시당선 동시 당선 경찰 시켜 바꾸게하고 못돌려 주게 하는 짐승같은 만행 이사건 몇 안되는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 범죄를 도와주는 요직을 차지한각기관 공무원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이 있다는것은 국가가 아니라 쓰래기 집단으로 분류 되어야 할것이다. 미혼이라 돈 나올곳 없고 굶어 죽는다는것을 2008년에 이어 올해도 도청으로 훤히 알고 있으면서 굶어 죽으라고 하는 짐승같은 만행을 자행 하고 있는 이해 못할 일이 남한의 공직사회입니다.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와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사고능력 불구자 범죄자를 도와 아무 죄없는 이것들의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을 결국 굶어 죽게 하는 살인자들이 검사 판사 정부부처 요직을 차지하는지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쓰래기처럼 일해서 잘먹고 잘살지만 자신들의 쓰레기 범죄 때문에 제대로 못먹고 불편한 집에서 지옥을 살게 하고 이제 생활비 얼마 안남았다고 하는데 굶어 죽으라 희생제물 삼고 있습니다. 건국이래 판사 검사는 정부기관 어느곳도 다스릴 생각 안하는것 악이용하여 인맥 청탁에 놀아나며 사건처리 검사 판사 범죄를 판결로써 정당화 시켜두고 세번이나 아무 죄없이 경찰 검찰 법원의 무능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경찰 검사 판사 봐주기 징역 살리고 전과 덮어둔 사건 공갈미수 도로교통위반 불법매각 몇 안되는 검사 판사 만행 봐주기 현재 법원이 해결해 주지 못하므로 정부는 책임지고 모두 무죄로 해두고 불법 매각으로 뺏아간 안산시 소재 빌라 소유권 돌려주고 공갈미수 사건 형사보상 낸것 사건번호2006모 353 대법원 주심 박시환 보상해 준것 가짜 결정문 보내면서 기각 해 둔 것 즉시 정본 보내 내 인생 고통스럽게 산 피해보상받고 살게 해 주시오. 부산일보 동시당선 중앙일보 시당선 강도 살인 범죄 멈추고 권리 즉시 돌려 주시오. 법이 아니라 인간쓰래기 짐승처럼 굴면서 온갖 위법이나 하는것이 검찰 법원의 만행이요. 진짜 결정문 보내 보상해 주지 않는 법무부 김경한 대법원장 목쳐 내고 망치고 있는 내 인생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 해주고 동시 당선 시 당선 빨리 권리 돌려 주시요. 검찰 법원 명백한 불법 범죄 행위를 정부가 모른다식 무책임 해서 검찰 법원 법이 없는 자신들 마음대로 온갖 부정한 행패를 부려도 좋은 남한이었고 이에 대한 증거로 책임부서인 문화관광 체육부 시당선 동시 당선 돌려 주는것 협조 해 줄것을 전자 민원 "장관과의 대화"에 아래 사유넣자 "정부가 관여 할 일아니다" 답변 보내는 자신의 책임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것들이 장관으로 앉아 검찰 법원 어떤 불법 청탁 뇌물도 괸찮다고 생각하도록 방치한 증거로 장관 유인촌은 무책임하고 자신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장관은 고액의 월급이나 받고 있지 못하므로 자리를 내 놓아야 할것이다. 공갈미수사건 짐승보다 못한 전 안산지청 백혜련 미친만행 여자검사가 아무 죄없는 사람 같은청 이종관수사관 직무유기고소사건에서 이종관수사관 증거된 범죄 자신이 합의하라하고 고소인을 한마디 말없이 갑작스럽게 긴급체포한 백혜련 범죄 덮어줄 전 수원지방 검찰 안산지청 1심공판 이름 모르는 남자검사에서 청이나 들어줄 공판검사 하담미 여자로 바꾸어 이 미친 정신병자 같은 여자는 무엇을 공갈하였는냐 묻는 말에 답변도 못하면서 징역1년 메기고 백혜련 여자의 미친만행을 봐주기 위해 본인에게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법원 1심판사 강태훈 2심 재판장 수원지방법원 안영길 사시동기 등 인맥 이용하여 청탁하고 3심 이강국 현재 헌법소장 주심 무죄준것 2심재판장 안영길 인맥 이용하여 3심 선고이후 주심 자신의 청탁을 들어줄 대법원 주심 김용담으로 바꾸어 가면서 현재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으로해서 기각해두고 전산조작 내이름으로 탄원서(진정서 반성문)1심2심3심 넣어가면서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유죄로 해두고 이제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 시당선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 당선하자 자신들의 쓰래기 같은 만행 알려질까 당선자를 경찰시켜 공권력의 힘으로 바꾸게 하고 신문사가 민원과 제보에 의해 돌려 주려고 하자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권리를 돌려 달라고 하고 있다는것을 검찰 법원 조직적으로 도청으로 알면서도 끝까지 못돌려 주게 공권력으로 막는 짐승보다 못한 만행을 저지러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이 사태를 전 기관이 책임지고 권리를 돌려주도록 해야 하며 부산일보 중앙일보 자신들의 일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돌려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안하는것 같고 나는 이것들의 만행으로 극심한 스트래스로 심장도 나빠지고 백혜련이란 여자도 검사인지 만행이후 극도의 불쾌감이 구역질병을 가져와 밤낮으로 구역질 현상에 시달렸으나 최근 차츰 증세가 완화 되었다. 신문사들은 자신들 아래 내용을 신문사 방송사 여러 기관 제보에도 불구하고 못돌려 받은 채 나를 죽음으로 내몰면 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대한민국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남한 집단을 김정일 뇌를 움직여 폭파시켜 버릴테니까 아무 죄없는 순수한 나를 짐승같은 범죄 봐주기에나 희생시킨다면 짐승들의 만행을 두고 보는 어리석고 악한 인간들로 구성된 남한을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몇년간 이 짐승같은것들의 도청에 시달리면서 허드레일에다 죽지 못해 연명했다. 검찰 법원이 청탁이나 놀아나면서 얼마만큼 썩었으면 신문사는 얼마만큼 양심이 없으면 나 한사람이 이런 여러가지 있을수 없는일을 당하겠는가? 급하게 당장 당선자 권리를 돌려주게 하시오. 이것을 돌려 받지 못하면 남한사람 모두에게 천벌이 재앙이 따를것이다. 부산일보 중앙일보 는 나와 신을 속이고 부산일보 중앙일보 자신들도 속이고 남한 국민들도 속였다. 부산일보 중앙일보는 이 짐승같은것들과 맞설 힘이 있는데 맞서지 않고 당선자를 바꾸는 자신들의 편의만 찿는 부도덕을 개탄해야 할것이다. 아무 죄없이 판사의 직무유기 공권력남용 인맥 이용한 부도덕한 청탁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 범죄 봐주기에 의한 징역 3번이나 산 나를 언론기관 신문사가 협조하지 않고 희생시켰다. 남한의 부도덕한 국민성과 각 기관의 집단 이기주의가 합해져 검찰 법원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길러 주었고 정의로워야 할 집단이 부정의 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무법천지 신격화 시켜둔 각 국민이 책임지고 정의로운 집단으로 바꾸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하시요. 이에 대한 사례의 증거 내용입니다. 이 글을 전 기자들 남한 사람들에게 알려 2006 2007 2009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 가짜 당선자를 내 보낸 것 중 최초 당선인 2006년을 정정보도 하게 하고 당선자 권리를 돌려주어야 추가로 있을 문제 제기가 없으므로 2006년 공권력에 의한 가짜 당선자가 보도로 나간것을 정정보도 하게하고 당선자 권리를 돌려 주는일에 남한 국민모두가 도와주어야 할것이다. 새로 내어 당선이 되면 비밀이 오래 가지 않아서 당선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그 해에 정상적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내가 당선되었을수도 있을텐데 할것이고 신문사와 심사위원도 비밀을 안은체 불편한 심장으로 살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동시 부문에 대하여 최초 당선을 돌려 주면 2007 2009당선은 2006년 당선자여서 상관 없는 일이 될 것이다. 2006년 당선이 되었으나 쓰레기 짐승 같은 공권력에 의해 당선을 바꾸어 2007 2009 새로 내어 당선이 되었으나 번번히 쓰레기 같은 공권력이 당선을 바꾸게 하면서 나를 굶어죽게 하는데 새로 더 이상 내야 할 이유 없고 최초당선 2006년 당선을 즉시 돌려 주어야 할것이다. 이런 쓰레기 공권력이 있다는것이 정상인이 사는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격파탄자가 사는 세상이라 할 수 밖에 어떻게 이런일이 배웠다는것들이 모여사는경찰 검찰 정부에의해 자행될 수있나 모두가 정신이상인지 자신들을 돌아보시오. 남한에 부패가 얼마나 만연하고 정상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도 힘있는 언론사가 얼마든지 부당 공권력 범죄행위 공권력에 맞설수 있는데 공권력에 의해 경제적 궁핍과 억울하다 못해 터무니없는 경찰 검찰청수사관 검사 판사범죄 덮어 주기 위해 나에게 전과자로 살게 만들고도 이 사건의 연장으로 중앙일보 시 당선 부산일보 동시 당선까지 빼앗겨야 하는 현실은 남한 시민들의 의식과 도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부산일보는 2009년도 응모시에는 형편이 어려운것과 억울한 다음 사건을 겪고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의 청이라면 맞설 생각않고 바꾸면서 나에게는 피와 살같은 상금300만원을 가짜에게 주려고 하였다. 중앙일보는 거대 신문사로서 그것들과 맞설 충분한 힘이 있고 2008응모시에 아래 억울한 사연을 같이 첨부하여 내어 어려운 형편속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중앙 신인 문학상 시 부문 당선금 500만원을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면서 가짜에게 당선금을 지불하고 진짜 당선자인 나를 희생시켰다. 언론사의 양심도 이런데 남한 각 기관의 양심도 알만 하다. 순진한 내 가슴에 멍이 들대로 들었다. 부산일보 중앙일보 가짜 보낸것을 정정 보도 하게 하고 진짜 당선자인 필명 김주예 본명 김민정 당선자 권리 하루속히 급하게 찾는데 도와주십시요. 부산일보사는 2007년 신춘문예 동시 당선 바꾼 사실에 대하여 2008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찾는다고 각종 민원과 목숨을 담보로 해 가면서까지 못찾아 2009년 다시 제출하여 당선되었는데도 거듭 아래 짐승같은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만행을 민원을 통해 알고 있는데도 이것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혼자 벌어 생활 해야 하는데 직장 도청 직장도 잘리게 만들거나 하여 생활이 어렵다는것을 알면서도 이것들의 청은 쉽게 들으면서 신문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체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여 가짜를 내세우는 비양심 비도덕으로 내가 가져야 할 돈과 명예를 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들과 맞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당선자인 나를 연거푸 희생 시키는데만 열중 하였고 사실 확인에 대하여 거짓말까지 한다면 더욱 천벌을 면하기 어려운 중 죄인들일것이다. 도대체 아래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아닌것을 백혜련이란 전 안산지청 미친 악한 여자검사 범죄하나가 동시당선 시당선까지 바꾸는 이 현실을 남한이 얼마나 썩을대로 썩었으면 이런 사태가 있는지 빨리 두 기관은 돌려주어야 할것이다. 당선확인은 모두되었으니 남한 국민들에게 알려 동시답게 귀엽게 지어 남여노소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잃어가는 동심을 갖게 하고 교훈에 중점을 두어 착하게 바르게 성장 하라는 취지를 담은 동시집을 발간하여 남한 사람들이 마땅히 읽을거리를 박탈하지 않게 하고 시집 사색집도 출간하여 좋은 글을 읽을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협조해 주십시요. 이런 일이 짐승 같은 만행에 의해 동시 당선 시 당선 당선자의 글까지 출판도 못하고 사장 시켜야 되는것이 배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남한인지 의심 하지 않게 해달라. 고소해 보았자 소용없는 자신들 판검사 직무상 범죄는 어떤 부정 부패 죄 없는 나를 대신 뒤집어 놓아도 처벌 시키지 않고 검찰 항고 재항고 형식적으로 두고 썩어부패 하여 검찰에 고소 하지 않겠다고 법무부 국회 등에 고소장 제출하고 녹음만 된 청와대 민원 전화라 국회를 통해 청와대 비서실 직접 받는 전화 알아내어 여러개 전화해도 모두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고 어떤 여자 비서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와 휴대폰 발신번호로 아래 억울한 공갈미수 사건 요약으로 보냈는데 처리하지 않고 이 이후 2007년 부산일보 동시 당선 돌려 달라고 민원하고 있었던것 끝내 못찿았으며 이 사건 동시 당선 바꾸도록 한 지시자로 보이는 강태훈등 고소사건 대전 둔산경찰서 고소사건도 무혐의인지 무엇인지 해서 보냈어나 보지 않아도 아는것으로 스트래스를 이기지 못하므로 수사 결과 등기를 받지 않았고 힘으로 못하는것이 없는 남한이었으며 정부기관 고소에 처벌도 안되고 더러운 검찰에 더 이상 고소 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스트래스를 이기지 못해 처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전산에 고소명단이라도 남으라고 현재 검찰총장 임채진 이 짐승 같은것들의 만행 처벌시켜 달라고 낸 모든 증거서류 붙여 대검찰에 검찰총장에게 주라고 부탁까지 하면서 고소장 내어도 이제 경험 아는대로 예상대로 처벌 시키지 않고 각하인지 기각인지 하여 보냈다. 법무부장 김경한에게도 증거서류 붙여 처벌해 달라고 넣었는데 정신병자 쓰래기 판사 검사들을 그대로 앉혀 두어 계속적인 만행을 자행 하도록 하여 굶어죽이려 드는 살인자들의 공범이므로 사퇴 하고 나가 천형이나 기다리고 살아야 할것이다. 현 청와대 이명박정부 국회 이 짐승 같은것들의 만행 법조 비리수사처 세워 달라고 낸 국회 민원 파기해서 보내는 무능하고 검찰 법원 앞에 비굴한 모습 보이는 부정의한 정부는 검찰에 정부를 내놓아야 할것이다.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아닌 것을 전 안산지청 같은청 피고소인 이종관 수사관 봐주기 이종관수사관 범죄 증거돤 범죄여서 백혜련 여자 검사 자신의 입으로 합의 하라 해 놓고 이종관 수사관 자신의 범죄 덮기 허위 녹취록 하나 적어내며 공갈미수 했다 하자 수사관 범죄 봐주기 위해 고소인인 나를 조사없이 긴급체포 감금해 두었다 바로 유치장으로 보낸 악한 만행이었으며 나를 유치장으로 보내놓고 자신의 입으로 범죄 인정되어 합의하라 해놓고도 다음날 이종관은 각하 시키는 정신병자인지 정상인지 구분 안가는 이 여자를 검찰도 법무부도 청탁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무죄 못받게 백혜련 여자의 범죄를 정당화 시켜 놓고 판결 핑계대며 해고 시키지도 않고 내내 검사자리 앉혀 두었으며 근래 전화해 보니 휴직 상태라는데 무슨일로 휴직인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알수 없는 상태이다. 백혜련 여자의 범죄 만행이 사건이 되어 법정에 까지 서고 이 여자를 봐주기 위해 1심판사 전 안산지원 강태훈 인격파탄 인격 장애 판사놈 죄 없는 사람에게 공갈미수 전과로 덮어 두고 2심에 청탁하고 3심에 주심 헌법재판소 소장 이강국에서 선고이후 현재 대법원 행정처장 김용담으로 바꾸어 가면서 백혜련 여자의 악한 범죄 만행을 정당화 시켜두어 법이 없는 법원 자신들의 쓰래기 범죄는 청탁에 놀아나면서 판결로 정당화시켜 범죄봐주는것이 판사인지기본을 모르는 판사 검사 빨리 모두 구속하시오. 남의 인생을 벌레 취급하면서 자시의범죄덮기 판결을 이용한 부도덕한 판사 검사 경찰 모두 구속하시오. 남의 인생을 극도로 고통스럽게 하면서 대학원가서 피아노 전공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 나를 학교도 못가고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있음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는것도 부족하여 신문사 동시 당선 시 당선까지 당선자를 바꾸게 하고 권리를 찿으려고 노력하는 나를 죽어도 좋다는 식의 못돌려 주게 방해하는 짐승같은것들의 잔인한 행포이다. 이중 1심판사 전 안산 지원 현 대전 지방법원 판사 강태훈판사인지 성격파탄 정신병자인지 백혜련검사 범죄 봐주기 하고 2심에 청탁하여 무죄 못받게 하고 감치명령 결정문을 허위로 적어 감치 명령 내리고 죄없는 사람 징역 살린것도 부족하여 부산일보사에 동시 당선을 바꾸도록 지금까지 몇 년동안 도청하면서 만행을 자행한 혐의가 있다. 2002년 남영자 식당 여자의 무고로부터 경찰 검찰 법원의 횡포 만행에 의해 200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세월을 낭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을 가로 막고 극도의 고통속에 살도록 하는 잔인한것들이었다. 공갈미수의 시발이 된 구체적 사연은 아래와 같다. 본인은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 억울한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이것들의 만행은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범죄 만행을 사시동기 인맥 이용하여 본인 무죄를 유죄로 판결함으로 정당화시켜 두고 이 범죄가 세상에 알려질까 사건 발생 이후 몇년간 지금에 이르기 까지 도청하면서 이제 동시부분 시부분 당선까지 경찰시켜 바꿔두면서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는 나를 굶어 죽이려 들고 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경남 마산 창원이 고향으로 창원에서 피아노교습을 했고 주경력이 피아노교습으로 대학원에서 피아노 전공하여 연주자 또는 교수를 하기위해 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가기 위해 2001년 서울에 방을 못구하고 경기도 시흥시 원룸을 얻어 대학원 학비를 벌기 위해 잠깐 대학원 실기 시험 연습중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식당에 갔고 식당 여주인 남영자라는 악한여자 를 만났고 2002년 2월1일부터 5일까지 일하고 주방장과 잘 맞지 않는다 등 이유로 해고 하면서 5일간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 달라고 찿아간 본인을 폭행하고 오히려 상해로 무고하면서 의사의 허위진단서까지 발급 받아 무고하였고 벌금형으로 기소되어 상해 부분은 죄없는 결과대로 무죄를 받고 남영자 식당주인은 이런 극악한 행동을 하고도 민사까지 청구하여 반소 신청으로 이 여자의 죄값에 대하여 돈을 받기위함이기도 했고 재판당사자라 재판에서 내가 무죄를 받으면 이여자는 자동으로 처벌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 되어 이 여자를 제외한 의사 허위목격자 이 사건 담당 박병근경찰(남영자가 무고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로 맞고소 하려 하자 그때는 고소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나에게 대서소인지 가서 도장도 받아 와야 하고 자신이 하면 마찬가지라고 해서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적은 "신고서"를적어 주었고 남영자를 대질 시켜 달라고 하는데 대질 시켜 주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이상해서 대질 못 시킨다고 수사 보고 하여 기소하였음.) 등을 고소하였고 이 세사람의 사건을 맡은 경기도 시흥시 시흥경찰서 경찰이 김종석이다. 남영자( 허위진단서까지 발급하여 무고하고 보험금까지 탄 이 악하고 또 악한여자를 구속 시켜야 할것이다.) 상해 무고사건은 본인 혼자 힘으로 진실은 진실대로 돌아가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섭리에 따라 남영자 무고 사건 본인 무죄와 공판서류등 세 피의자들을 처벌시키기 어렵지 않음에도 경찰관으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의사에게 뇌물을 먹었는지 (꿈에서는 의사가 담당경찰이 있는 경찰서에 뭔지 기증을 했다)의사 봐주기 세사람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에 도움 되라고 수사중에 낸 상해 무고 사건 공판서류를 빼고 검찰에 넘겨 공판서류 빼고 검찰에 넘겼다는 꿈을 꾸고 김종석이 맡은 사건 세 피의자에 대해 경기도 안산시 안산검찰청 담당검사 정인균에게 의뢰하여 서류가 제대로 검찰에 넘어 왔는지 확인 하겠다 하여 확인한 결과 실제로 제출한 서류가 철 되지 않은채로 검찰에 넘어왔고 김종석 경찰을 직무유기등으로 고소 하였고 이 고소를 맡은 안산지청 수사관이 이종관으로 이종관은 김종석 경찰과의 대질에서 서류가 빠지고 없다는사실은 확인하였으며 의사등 세 피의자의 무혐의 뿐만 아니라 제출된 공판서류를 빼고 올린 범죄로 범죄는 성립했고 처벌만 시키면 되는대도 질질 끌기 하고 있는 터에 김종석에게 서류 빠지고 없는것은 담당검사에게 확인도 시켰고 "아저씨가 합의 하는것이 최상일거다" 말 한마디 권유에 따라 쉽게 합의 하려고 하여 첨부서류 합의서 내용 처럼 합의 하였다 합의서 내용의 "직무유기 인정하여 합의 한다" 부분도 이사건을 맡은 이종관은 처음부터 무혐의 처리 작정하고 있어 합의서를 이렇게 적으면 안된다고 펄펄 뛰면서 괴롭혀 이렇게 적지 않으면 합의 하지 않겠다 하여 통과하여 서류에 합의 조서 적고 통과되었는데 피고소인 도장은 이종관이 합의서 내용 김종석에게 확인시킨후 (증거 :이종관 증인 심문조서 내용 확인 시켰다 나옴)받기로 하였으나 받지않고 철해도 공적 합의서에 피고소인 도장은 들어가지 않아도 무방하여 그대로 철했고 이종관 피고소인을 맡은 백혜련 미친 여자검사도 피고소인 도장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합의외 처벌은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할 문제로 사실기재만 하면 되는데 무혐의처리한 명백한 불법과 부정부패를 자행했고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피의자 이종관과 그실의 계장 김종직을 처벌만시키면 되는데도 백혜련검사와 그실의 수사관 권점용은 처벌시키지 않고 끌어 민사일로 법원에 들렀다 이종관과 합의 하겠다 하니"합의하라 하여 법원마당 공중전화 하니 수사 당시와 다른 거짓말이나 늘어 놓아 "징역살던 직장 그만 두던 하라"말하고 끊었는데 이종관을 사건맡은 권점용과 김종석 이종관은 음모하여 허위녹취록을 적어내며 공갈미수 하였다 하자. 자신의 입으로 범죄 인정되어 합의하라 한 말은 공중에 던져 버리고 출석 할 것을 요구 하여 다음날 민사일로 3시에 가야 한다 하자 권점용 수사관 보내 주겠다 약속하고 영문도 모른체 이종관과 합의문제로 그러나 보다 하고 나갔어나 1시간이 넘도록 기다리게 하고 3시 다 되어 민사일로 가야 한다고 일어서자 못가게 막고 끝까지 막아 그럼 내일 오겠다 하고 문을 나갔어나 긴급체포를 하여 고층 개집같이 좁은방에 가두어 두고 조사도 않고 있다가 저녁무렵 안산경찰서에 보내고 유치장 경찰이 공소사실 적힌 용지를 보여 주었다. 공소사실이라고는 김종석과 199만원에 합의 하였는데 합의금 300만원등 사기로만 적혀 있어 경찰 유치방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고 야근근무자 송경헌이 바뀌어 백헤련을 데려오라 한다고 유치장 창문 틀에 한쪽 팔에 하나씩 수갑을 채워 창살에 붙여 한시간 넘게 세워 두는 인권유린을 하여도 이 경찰을 고소하여도 경찰청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으며 안에 들어 가지 않겠다며 밤을 꼬박 밖에서 세우는 극도의 고통을 겪으며 다음날 밤 10시경에야 영장 실질 심사로 나와 이 여자와 수사관등 더 이상 밑지 못할 검찰에 고소 하지 않겠다고 이것들의 만행 고소장을 법무부에 보냈으나 법무부는 대검찰에 보내고 대검찰은 감찰하지 않고 안산검찰에 보내 더러운 기관에 이제 더 이상 고소 하지 않겠다고 찿아 왔고 이 고소장과 더불어 이 악한 수사관 검사의 만행을 첨부하여 안산법원 1심에 제출하자 1심공판검사 남자였는데 다음 공판에 하담미라는 여자검사 바꾸더니 이종관 증인 심문 몇가지 이종관에게 확인 예예 답변으로 끝나고 1년 징역메기는 극도의 스트래스를주어 "무엇을 공갈하였느냐말하라" 여러 차례 물어도 답변 하지 않았고 이에 1심판사 강태훈은 이런다고 감치명령 5일 메기면서 결정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고 훗날 배기원 대법원판사 무죄준것도 무죄로 해 두지않고 민사서류에다 기재해 두었으며 이 여자검사들의 만행 범죄 짓거리 따라 하기로 백혜련여자가 기재한 이종관의 허위진술 자신들의 범죄 덮어 씌우기 공소사실을 그대로 판결문에 베껴 적으며 공판검사 하담미 정신병자 여자가 메긴것과 비슷한 10개월을 메기고 청와대(노무현)에 제보하자 2심 수원 지방법원 안영길에게 청탁하여 공갈미수와 상관 없는 내용 녹취원본도 들었으며 무죄 주려 하자 유죄할것을 청탁하여 ("무죄를 유죄로 하라해서 했다"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부분 꿈을 꾸어 정확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안영길 2심 재판장에게 이 사실을 적어 등기로 보낸 바 있는데 답변은 없었다. 꿈대로 당선사실도 모두 확인되었으며 2009년 부산일보 동시부분 당선 연락 하지 말것을 부탁(도청 당하고 있고 당선 연락을 하면 당선을 바꾸게 하고 편집 인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편집 인쇄 되어 나가고 나면 어쩌지 못할거라는것과 신문사도 도청 되고 있으므로 필명 김주예로 말해 줄것을 협조문을 응모 동시 겉면에 부착함. 왜 쓰래기 같은 공권력에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선권리를 미리 주고 당선 연락 하지 말라고 협조문을 응모시 겉면에 부착한것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였다. 협조문이 붙어 있는것은 신문사가면 확인될 것이고.)하고 당선자 권리에 필요한 서류 모두 붙여 내고 당선꿈 꾸었으며 꿈은 모두 현실대로 맞아 더 이상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 본인은 필요한 일에 따라 보이지 않는 부분과 앞날을 내다 보는 꿈을 꾸는 능력이 있다. 심사위원과 신문사가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라고 당선 되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다. 신을 속이고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일이다.) 집행유예로 해두고 3심 현재 헌법소장 이강국이 주심으로 무죄주자 자신들의 인맥이 닿는 주심 김용담으로(현재 대법원 행정처장) 하고 전산에 본인이 제출하지도 않은 탄원서(진정서 반성문)을 1심2심3심 모두 넣고 수원구치소에서 내지도 않은 탄원서를 수원구치소에서도 낸것 처럼 기재하고 전산도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쳤으며 만약 인터넷 전산 사건 열람시 탄원서 없다면 첨부서류 증거 처럼 전산에서 뺀것이며 처벌시켜야 할 이것들의 만행 처벌은 고사하고 온갖 비굴한 방법으로 무죄 못받게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나 정당화 시켜 두는 것에 고통스럽고 결혼 하지 않아 혼자 벌어 생활 해야 하는데 이런 민원으로 고통 받고 직장마저 도청하면서 잘리거나 하여 제대로 못다녀 극도의 경제적 고통까지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을 도청으로 훤히 들으면서 이제 부산일보 2006년 2007년 연거푸 당선을 바꾸고 2009년 오늘 동시부분 당선까지 경찰시켜 바꾸도록 강요하여 바꾸고 2008년 한해 동시 당선자 권리 돌려달라고 고통스럽게 이곳 저곳 민원내어도 당선자 권리를 돌려 주지 않으면서 굶어 죽이려 들고 있다 . 2008년 중앙일보 중앙신인문학상 시부분 당선도 본인임에도 이것도 바꾸기를 강요하여 가짜 당선자를 바꾸면서 (이 사실도 문화부장 정형모로부터 확인되었다) 경찰시켜 못하는것이 없는 남한이고 아무도 이에 대하여 남한 건국 이래 손대지 않아 청탁에 놀아나고 부패할대로 부패한 증거로 억울한 형사사건에 덧붙여 불법매각의 만행과 관련하여 공갈미수사건 1심을 맡은 강태훈판사 도청하면서 불법매각 잡도록 유도한 혐의가 있는것으로 본인은 시흥시 원룸에서 안산시 본오동 신축빌라 국민은행에서 생애최초주택자금 연6% 3년거치 17년 상환 이자 월21만원을 대출받아 이사 하였고 빌라에서 피아노교습을 같이 하였는데 앞은 공원이고 뒤는안산시 끝이고 고속도로 진입 부분이라 장소도 매우 안좋아 수입이 좋지않아 어려웠고 억울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시달리던 중 어처구니없는 상해 무고사건의 연장건 안산지청 백혜련 미친 만행 김종석 경찰 합의서 내용"직무유기 인정하여 합의 한다" 범죄에 대해 못을 박아 두지 않아도 그렇게 미친 만행 하지는 못할건데 공갈미수 사건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구속된 중에 임의경매에 들어갔고 보석으로 나와 임의경매에 대하여 이의신청 내었고 이의신청 받아 들여져 공판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월초에 이의신청 들어간것이 다음해 8월1일자로 매각통보 잡았다는 통지서가 왔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받아져 공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연과 강제집행 정지 호소문등 내어 집을 팔거나 전 월세 내어 이자를 갚겠다등 적어 내어 인도결정을 미루고있는 중 낙찰자가 정승언변호사를 세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도결정과 점유금지 가처분 두 결정문을 막 전월세 15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계약 하려는데 등기도 아닌 직접 들고 와서 계약을 못하도록 하여 점유금지 가처분 재판부에 임의경매는 불법이고 전월세 놓아 이사 하게 해 달라고 이의신청 내었고 이의가 받아들여져 공판날짜까지 잡혀있어 기다리고 있던 중 재판에 불리하다 싶자 정승언변호사 집행관 데려와 한겨울에 갑자기 강제 끌어내어 끌어내는 당일 점유금지 가처분 재판판사 면담 신청하여 공판 잡혀 있는데 도와달라 말하자 변호사가 판사에게 밥한끼 사먹이며 청탁하였는지 취소서 낼거라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말만 하였다. 자신이 이의 받아 공판 잡아 놓고 취소서 낸다고 취소를 어떻게 받아 들이며 변호사는 날짜상 먼저 끌어 내고 취소서도 뒤에 넣었다. 끌어낸 날짜는 6일이었고 취소서는 9일 넣었다 .임의경매(2004타경39446)사건 점유금지 가처분(2005카단10909) 두 재판부 모두 이의신청 받아 들여지고 기각 되지 않음으로 매각은 명백한 불법으로 두 재판부가 이의 신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고 기각된것 보다 더 못한 안산지원 법원이었으며 이자 겨우 8개월 168만원 밀린것에 강제 매각 잡아 낙찰자가 세운 정승언변호사 자신이 낸 점유금지가처분 신청에서 결정문 내용 "점유금지만 못할 뿐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여야한다"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집행관들에게 보여 주어도 막무가내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나온 사람들도 오히려 나를 집에 못들어 가게 밖에서 붙잡고 있었고 점유금지 가처분 맡은 판사 면담하고 오니까 이미 열쇄를 바꾸어 덜 들어낸 짐이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고 베란다 발판 건조대 커턴걸이 분양때 옵션으로 주었던 반찬냉장고 가스랜지등은 부착용이어도 내 물건으로 들어내야 하는데 들어 내지 않았고 화분등도 살아 있는 식물 신경 써 키운 식물을 자루속에 무자비 하게 넣었으며 없는 돈에 가전을 팔아 짐을 옮기는데 신경 쓰야만 했고 이때부터 없는 가스랜지를 사지 못한것이 2009년 2월7일 오늘에 이른다 . 이런 극악 무도한 일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고 직장 도청 하면서 잘라 되기도 하여 판 가전을 다시 사야 할 여유도 월세를 줄일 여유도 없이 몇년을 경제적 위협과 쓰래기 같은 여러가지 만행에 대한 불쾌감으로 구역질에 시달리고 지옥을 살게 했다. 이에 덧붙여 동시당선 시당선까지 바꾸는 잔인한 방법의 간접살인에 해당하는 공권력에 신이 앞날을 예언하며 살려 두지 않았으면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 억울한 사건 도로교통위반과 관련하여 179미터 거리두고 좌회전차선(1차선 직진해 가야 하는데 좌회전 차선 잘못 들어가 앞에 승용차 한대 있고 앞 차와의 거리를 두고 세웠다가 잘못 들어간것을 확인하고 다시 1차선으로 차를 뺀것임)에서 1차선으로 완전진입 차를 정면상태 하여 직진하려던 중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달려와 가해하려 하여 위급하게 피해 도로 좌회전 차선으로 복귀 하는 중 다 못들어 가고 차선에 물린 부분 우측 트렁크 모퉁이 부분 차선에 물린체 달려와 박은 100%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치기 하고 도로교통 공식집계와 가해자 고형종의 진술 본인진술 제 3차량 전갑순 진술 무엇보다 사고부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고부위에 의해 무죄증거있는데 수원지방법원 1심판사 이현우 봐주기 판결 시험운행보고등 경찰 검찰이 제 역할 못한것 수사관노릇해서 무죄증거 갖다 바쳐주어도 판결문 사기로 적으며 청탁에 의해 유죄로 해 둔 2심 재판장 김귀정 벌금 있어도 못내지만 시민단체장 윤용이란자가 썩어 찿아갔다 벌금조회로 결국 징역 살았고 서울구치소에서는 판사 욕하고 밤에 큰소리 조금 내었다고 손목 수갑 아프도록 꽉 채우고 밧줄로 묶어 한동안 두었으며 아무 죄없이 이것들의 청탁과 무능과 부정부패 의해 징역 세번이나 살고 동시당선 시당선 빼앗기고 집매각에다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려들고 있다. 몇개 붙여내는 첨부증거서류 참조하고 방송 신문내서 당선자 권리 돌려주시요. 무죄받게 해주시요. 이 짐승같은 만행 한것들 모두 구속시켜주시요. 이것이 방송사 신문사가 정의를 지켜 할 일입니다. 당시 수원 구치소장 감치명령도 즉시 항고중이고 훗날 무죄받은것 강태훈정신 병자 같은놈이 민사서류에다 기각처리 해 둔 사건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입는 짙은회색 옷을 입혀 사진 찍어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구치소에서 뒤에서 밀어 입술 안쪽 찢어져 기운 상해 사건도 진술과 재연등으로 수사관 노릇해서 조학분 혐의증거 밝혀 주었는데도 무혐의 처리하는등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하였다. 건국이래 판사 판결에 대해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을 악이용 하여 인맥 이용하여 청탁에 놀아나면서 사건처리 하고 검찰은 항고 재항고 형식적으로 두고 경찰수사 보고가 공소사실이 되어 왔다. 본인의 여러가지 억울한 피해가 검찰과 법원이 썩고 부패한 그 증거이다. 부산일보사는 연거푸 중앙일보는 2008년 신문사가 가져야할 정의는 없고 이 짐승같은것들의 청은 쉽게 들으면서 자신들의 편의만 찿으면서 나를 죽이려 드는데 동참하여 신의분노는 극에 달하고 신이 이제 울고 있다. 신문사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돈과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를 쉽게 아무런 조치도 않고 바꿈으로 범죄에 동참하면서 내돈과 명예를 앗아갔다. 동시는 동시답고 귀여워 아이나 어른 모두 즐겁게 읽을 수 있고 교훈이 되고 시는 진실이 묻어나 사람들에게 생각과 진지함을 불어 넣고 오염된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시로 표현하였으며 사색집도 내어 찌든 영혼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줄텐데 동시집 시집 사색집 현재 출판도 할 수 없거니와 앞으로 지을 수 없이 많은 글들도 사장되어야 할것이며 남한 국민들은 좋은 글을 읽을 권리를 박탈 당할것이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 앞에서 이것이 배운사람들이 산다는 남한인지 관계자 모두는 생각해 보시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주시오. 이런식이면 앞으로도 영영 내 재주는 묻히고 말 것이다.
10 no image 대안은 없는가?
송림
17465 2008-08-02
9 [인터뷰] 이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MD운하는 경제 파탄 파일
총무간사
30530 2008-04-29
"이 대통령이 벤치마킹한 MD운하는 경제 파탄" [인터뷰] 데틀레프 치불카 독일 로스톡 대학 교수 김병기 (minifat) 박상규 (comune) ▲ 치불카 교수 ⓒ 김병기 독일운하 "독일의 MD(마인-도나우) 운하는 경제적으로 파탄했다." "경제적 대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현재 물동량도 거의 없다." 유럽 환경법과 독일 환경법의 권위자인 데틀레프 치불카(Detlef Czybulka) 로스톡 대학 교수가 지난 26일 열린 '제91회 한국환경법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마인-도나우 운하를 일컬어 "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사업"이라고 말했다는 폴커 하우프 전 독일 연방교통부 장관의 혹평과 일맥 상통한다. "바이에른 주, MD운하 연장 계획 좌절" 마인-도나우 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부운하의 모델로 벤치마킹한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모델로 4만불 시대로 접어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하지만 독일 로스톡 대학 법학부 학장을 역임했고 변호사와 판사를 거치면서 실무까지 겸비해 유럽의 환경법 체계, 특히 독일의 운하 사정에 밝은 치불카 교수는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평가를 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이계수 건국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26일 학술대회에서 치불카 교수를 인터뷰 했다. 그는 우선 "독일의 바이에른 주는 MD 운하를 연장하기 위한 도나우 운하계획을 매우 야심차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FFH(Fauna-Flora-Habitat Richtlinie 유럽연합의 '자연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지 보호지침') 때문에 이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습지, 비오톱 등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생태조건을 갖고 있는 엘베강의 운하 건설 계획도 FFH 지침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큰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반도대운하를 '친환경운하'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운하 찬성론자들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그는 특히 "다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선박운송수단으로 인한 오염을 비교하면 선박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오염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마인-도나우 운하는 경제적 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 운하 찬성론자들은 경부운하의 비용대비 편익 분석(B/C) 결과 수치를 2.3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100원을 투자하면 230원의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치불카 교수는 마인-도나우 운하를 경제성 예측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면서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MD 운하 같은 것은 절대로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운하 찬성론자들이 곱씹어 보아야할 대목이다. 그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가 직접 통역했다. ▲ 치불카 교수 ⓒ 김병기 독일운하 - 현재 한국에서는 경부 운하 등 대운하 건설이 사회적 논쟁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운하를 통한 물류운송이 기차나 도로에 의한 운송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다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운하 반대론자들은 운하건설이 기후변화대책으로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나? "아주 어려운 질문이다.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도로운송을 운하운송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환경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는 도로운송이 그대로 운하운송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운하가 새로이 건설되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의미할 뿐이다. 다른 운송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선박운송수단으로 인한 오염을 비교하면 선박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로 인한 오염이 훨씬 심각하다. 이 때문에 운하를 새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가중된다." - 운하건설은 물에 관한 유럽연합의 물 관리지침(Wasserrahmenrichtline; 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또 물 관리지침이 유럽연합 회원국의 수로관리(예컨대 추가적인 운하건설) 등에 어떠한 법적, 정치적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달라. "물 관리지침이 분명 관련이 있다. 물 관리지침은 강유역의 모니터링을 통해 좋은 화학적·생태적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특정한 생물적·생태적 잠재성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운하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유럽연합의 Fauna-Flora-Habitat Richtlinie(자연생태계와 동식물 서식지 보호지침. 92-43-EEC. 이하 FFH)다. 동식물의 서식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위 지침은 운하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강력한 제동장치 역할을 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위 FFH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운하건설 자체가 좌절된 사례도 있다. 독일의 바이에른 주는 MD 운하를 연장하기 위한 도나우 운하계획을 매우 야심차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FFH지침 때문에 이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또 다른 예로는 엘베 운하건설계획을 들 수 있다. 엘베강은 습지, 비오톱(생물종의 서식 장소) 등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생태조건을 갖고 있어 그곳을 개발한다면 FFH지침에 어긋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엘베강운하 건설계획은 큰 비판을 받았다. 유럽연합의 지침, 유럽연합의 법률들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그 중 지침은 회원국들이 자국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지침의 위반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의 Kommission이 유럽연합공동체계약 위반으로 유럽법원(EuGH)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FFH지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FFH지침에 따르면 우선 FFH의 서식지규정이 있고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계획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종 보호의 관점에서 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종보호와 관련해 위해가 없다는 것을 관청이 먼저 의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독일법에서는 구체적인 생태서식지지정구역이 없으며, 보호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 검토된다. 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어떠한 개발계획이 일단 수립되고, 그것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다르다." - 독일 등 유럽에서 운하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현재의 한국정부는 경부운하 노선 553km에 대한 전체 사업타당성 평가(경제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09년 2월에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나는 한국의 대운하사업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므로 그것에 대해 무어라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매우 야심찬 계획인 것 같다. 그런 계획일수록 사전 검증이 철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운하를 건설하려는 정부 측의, 특히 경제성 예측(Prognose)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성 예측은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신뢰도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독일에서는 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계획확정절차(Planfeststellungsverfahren)가 이루어진다. 유명한 MD 운하는 전형적으로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사례다. MD 운하 공사가 끝난 지 4년 만에 발발한 발칸 전쟁으로 인해 MD 운하의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나 전쟁이 MD운하에 대한 경제성 상실의 주원인이 아니며 결정적인 것은 애초의 MD운하에 대한 경제성 예측 자체와는 정반대로 되어버린, 실제로 경제적이지 못한 운하에 있다. 전쟁이 끝나고 해상운송이 정상화되어도 예상한 것처럼 해상운송이 활발해지리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이미 MD 운하는 잘못된 예측 때문에 경제적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 경제성 평가가 잘못된 사례가 많은가. "사실 독일의 대형공사들은 거의 대개가 잘못된 예측에 근거해 있다. 나는 판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에 참여했다. 대개의 대형사업들은 잘못된 예측에 근거해 있다. 공항건설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의 전문의견(Gutachten)들이 긍정적 예측들을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실제로 제대로 예측을 했다면 MD 운하 같은 것은 절대로 건설될 수 없었을 것이다." - 독일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어떠한가. "매우 복잡하며 어려운 절차여서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서식지의 동식물의 생활공간(Biotop)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발이나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도출된다." - 대운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계획 중인 대운하와 관련,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전 구간에 대한 정확한 동식물의 생활공간(Biotop)상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500km가 넘는 전 구간을 한꺼번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구간 구분을 그렇다고 너무 잘게 나누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여간 너무 넓게 설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아무튼 구간 구분은 합리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 독일에서 운하건설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리나?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소송이 제기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소송도 제기되지 않고, 500km가 넘는 대규모 사업 - 아무튼 그런 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 이 아니고, 조그만 규모의 통상의 운하사업이라면 계획 확정하는 데만 대략 14개월에서 21개월이 걸린다. 또한 계획확정절차라는 공식 절차 이전에도 행정관청은 사전작업(Vorarbeit)을 한다. 사전설명(Vorklärung) 같은 것을 하는 것이다." - 운하사업은 필연적으로 식수오염 문제를 초래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경우든 그것이 국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면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 - 유럽연합의 마르코-폴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처음 듣는 얘기다." - 운하반대·찬성양측 모두 독일운하를 찬성·반대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 독일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국 정부로부터 추방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웃음) 아무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측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한국정부가 하려는 것과 같은 대단한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고려해야 한다." 데틀레프 치불카 교수(Prof. Dr. Detlef Czybulka)는 누구? 독일 로스톡 대학 헌법, 행정법, 환경법, 경제법 담당 교수 1944년생 (올해 만 64세) 1965-1969년: 뮌헨, 제네바 대학에서 법학공부 1980년 뮌헨에서 변호사 생활 1987년에 아우구스부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청구논문 통과 뒤 1993년 이후 로스톡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 1998년부터 2002년에는 메클렌부크-포어폼메른 주 고등행정법원 판사로 활동 2000-2002년에는 로스톡 대학 법학부 학장 역임 2002-2006년에는 로스톡 대학 교무담당 부총장 경제법, 환경법이 주된 연구 분야이며, 특히 환경법 중에서도 환경보호법이 주 전공이다. 그밖에 행정절차법도 전문분야이다. 그는 학술전문잡지 <유럽환경법 및 유럽계획법>의 편집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저작으로는 '북해 및 동해에서의 자갈 및 모래채취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 2008년 출간) '유럽의 자연보호법의 현 단계'(2007년 출간) '실효성 있는 환경보호 방안에 대하여'(2005년 출간)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뷰를 주선해 주시고, 직접 통역까지 맡아주신 이계수 건국대 교수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8 “3.16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에 함께 합시다!! 파일
파병반대국민행동
29209 2008-03-09
7 no image 북한인권문제를 누가 이야기 하고 해결하려 했는가?
조승현
27674 2008-01-21
6 no image 10월 7일 일요일 2시 버마민주화를 위한국제행동에 함께 합시다.
버마긴급행동
25389 2007-10-06
5 no image 장투생계지원단 9월 휴대폰 및 장투자켓
뚝딱이
25182 2007-09-17
4 no image 보훈이라.....................
시민
24622 2007-09-01
거꾸로 가려는 보훈 행정 정신질환 관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제도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진행성 질환이라 하여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을 수 있게 하는 한시장애 판정제도는 자칫 잘못 적용하면 상이등급을 하향화하는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이것이 어떻게 민원인 위주로 바뀌는 제도 입니까? 민원인인 그 당사자나 가족에게 부담과 힘이 들게 하는 것이 민원인의 위주로 바뀐다는 겁니까?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단기간의 호전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판정은 전역 당시의 군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에 의한 병상일지에 의한 장기 관찰에 의한 판정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민원인 중심의 상이 등급 판정이라 하면, 이 질환의 특이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등급 판정은 전역 당시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한 등급 판정을 하여 현재의 상이 등급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급을 상향시켜주셔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공상 또는 전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의 질환 원인이 군에서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므로 그러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질환상태를 강조한 나머지 병상일지에 준하는 장애 판정을 도외시하고 아주 낮은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전역이 이루어질 그 당시의 군 병상일지에 준한 상향 판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더 했다 덜 했다를 반복하는 이 질환의 특성상 최악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진정 민원인을 위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후 병세가 더 좋지 않아져 현재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시 현재의 제도로도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 충분히 재판정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민원인의 요청 없이 통보에 의하여 피동적이며 반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이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민원인 중심이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이며 한건 주의적으로 민원인의 눈에는 비추어질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검 대상자가 되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요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실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큰 훼손을 가져오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되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환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또한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최소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마저도 등급 하향에 따른 우려로 오히려 방치내지 포기할 염려 또한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진정 민원인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병세가 최악인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하심이 적절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보훈과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 또한 정책을 입안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정자 되시는 분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상읽기] 법치국가라는 새 유령 / 한상희 파일
기획위원회
34577 2006-10-27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67426.html[img1] [세상읽기] 법치국가라는 새 유령 / 한상희 세상읽기 한겨레 최근 들어 사법 권력이 법조 집단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법체제는 정치 권력에 순치된 정치재판, 노동억압과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계급재판, 그리고 전관예우·관선변호의 정실재판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하지만, 이른바 법조 3륜으로 뭉친 사법관료 또는 관료법조들은 그 책임을 정치 체제나 사회 구조와 같은 외부 요인에 전가하면서 거꾸로 사법독립과 법치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공백을 이들이 차지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를 국순옥 교수는 “우리 시대의 새 유령, 법치국가”라고 비판한다. 전관예우의 폐단은 이런 사유화 과정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 판결이 정치 권력자의 의사에 좌우되었듯이, 전관예우 사건에서 판결은 전관 변호사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전관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을 영업상 재산으로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런 양상이 갈수록 확산되고 심화된다는 데 있다. 사법 권력이 소수의 가진 자들에게 전유되면서 법경 유착의 틀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아예 법의 운용 자체가 사적 이익에 따라 유도되는 양상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거악 척결’을 외치던 고위직 검찰이 퇴직 직후 곧장 그 거악인 재벌 총수의 변호사가 되어 검찰청에 나타나는 모습은 작은 아이러니에 불과하다. 재벌기업이 전직 고위 사법관료들을 채용해 법무실을 만들고 이들을 활용해 법원과 검찰을 장악하려 시도하는 것이나, 대형 법률회사들이 수뇌급 사법관료 출신자들에게 이런 저런 직함을 주어 고객인 기업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도록 하는 현상은, 사법 권력의 사유화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사법 권력을 장악한 대형 법률회사들은 민간근무 휴직제 같은 제도를 이용해 국가 자체를 식민화하고자 한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기업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국가기관의 중견 관료들이 그 기업의 대리인인 법률회사에 파견근무하면서 정해진 급여 외의 보수까지 받았을 뿐 아니라, 복귀 후 관련업무를 담당하거나 퇴직하고 그 법률회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한다. 법률회사들은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 공무원에 더하여 현직의 공무원까지 자신의 영향권 안에 포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전관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을 사유화할 수 있듯이, 민간근무 휴직제를 활용하는 법률회사는 그 파견 공무원을 민관유착의 통로로 삼아 국가의 정책결정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된다. 법치국가라는 유령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법의 지배’라는 시민사회의 요청이 ‘법조의 지배’로 왜곡되고, 국민의 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이 국민을 지배한다. 그리고 법원·검찰과 행정부를 장악한 법률회사는 이런 법의 이름을 빌려 고객인 기업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 국가와 기업 사이에 대형 법률회사 혹은 법조인들이 개입하면서 양자의 유착을 합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돈세탁이 아닌 법세탁의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치권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는 관료체제에 길들여진 법조인들이 주도하는 형식적 법논리에 함몰되면서 문자 그대로 법치국가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있다. 국회 또한 초보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진 사법개혁 법률안조차 정치싸움의 볼모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남은 것은 그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저항뿐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 답답한 푸념을 넘어, 사법이 진정한 국민의 권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법학
2 no image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이 검증합시다. 파일
이상수
34431 2006-08-31
헌법재판관 내정자 공개검증을 위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8,9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오는 9월 5일~7일까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각 3명씩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변호사 자격 이상을 갖춘 법조인만을 위한 자리이고 입법·사법·행정부의 자리 나누기식인데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특혜를 받습니다. 헌법재판관 관련 주요사항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자격·임기·신분 40세 이상의 자 중 판사, 검사, 변호사에 15년 이상 종사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사무종사자 또는 교수, 임기 6년, 정년퇴직 보장,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임기보장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직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알아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믿고 판단을 물어도 좋을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국 20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구성된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공대위>는 ▲인권감수성 ▲역사의식을 포함한 민주적 지향성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 ▲사회적 기여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헌법재판관의 인선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이 공개 검증합시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시대와 상식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골라야 할 때입니다. 내정자들의 비상식적인 판결 및 반인권적인 근거 인용사례, 내정자들에 대한 부정·비리,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분, 내정자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제보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함께 검증합시다! 9/4(월)까지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 주십시오! 헌법재판관 공대위(연락단체 : 새사회연대) 전화 02-925-0062 팩스 02-924-0062 이상수(010-4789-8053, soogong@gmail.com) | 이창수(017-717-0062, nsociety@naver.com)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
1 no image 헌법재판관 내정자, 국민이 검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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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1 200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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