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Key words]

Human Rights Principles, Criminal Justice Reform, Human Rights Act 1998, English Criminal Justice System,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olice reform


[국문 요약]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적 차원
‐ 1998년 인권법이 영국형사사법체계에 미친 영향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범죄통제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사이의 긴장과 갈등관계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성과 개혁방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과 질서’,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정치적 수사가 형사사법개혁을 왜곡할 경우 인권적대적 형사사법체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개혁은 인권원칙을 기준으로 방향과 내용이 설정되고 검증받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1998년 인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형사사법에 대한 보다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현대정치사의 배경속에서 형사사법개혁은 결과적으로 형사사법기관권한의 확대와 효율성향상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면, 인권법상 인권원칙은 개혁의 촛점을 국가권력강화로부터 인권보장강화에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998년 인권법은 유럽인권협약상의 기본권보장조항에 영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생명존중, 인도적 처우, 인격적 자유, 공정한 재판, 죄형법정원칙, 사생활보호, 차별금지의 인권원칙을 정립하였다. 즉 의회에 제출된 형사사법관련법안에 대해서는 기본권보장조항에 합치됨을 명시해야 하고, 형사법관은 모든 실정법을 기본권보장조항에 합치하도록 해석할 의무가 부여되며, 합치된 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해당법률이 기본권보장조항에 불합치함을 선언해야 한다.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은 형사절차에서 기본권보장조항을 직접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영국경찰의 경우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계기로 개혁논의가 시작되었다가 오히려 범죄통제의 효율성을 내세운 권한확대로 귀결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었는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할 인권원칙의 확립으로써 인권친화적인 개혁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개혁의 구체적 추진도 헌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인권원칙의 틀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주제어]

인권원칙, 형사사법개혁, 1998년 인권법, 영국형사사법체계, 유럽인권협약, 경찰개혁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 31호 (일반) 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PDF) file 2006-09-03 15827
961 28호 최철영/ 대외원조기본법안의 비교법적 검토 file 2005-12-06 15811
960 27호 장병일/ 북한법상의 유상 빌려쓰기계약의 성격과 존속보장 file 2005-10-28 15786
959 7호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 통제범죄 file 2004-06-07 15784
958 11호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file 2004-06-07 15751
957 25호 <특집>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file 2004-09-25 15748
956 30호 권두언 / 이상수 2006-05-19 15724
955 30호 민주법학 제30호 총목차 2006-05-19 15710
954 35호 (특집) 87년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법제 변화 / 허익수 (PDF) file 2007-12-11 15677
953 27호 민주법학 27호 목차 2005-04-08 15644
952 29호 이호중/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file 2006-05-10 15639
951 23호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file 2004-06-11 15612
950 41호 혼다 미노루, 박지현 옮김, "형사입법의 현대적 양상과 민주주의 형사법학의 기본적 과제" file 2009-11-03 15611
949 24호 '제주4.3특별법'의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file 2004-06-11 15585
948 4호 제3자개입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해석의 재해석 file 2004-06-07 15579
947 36호 (특집) 87년 이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비판 / 이호영(PDF) file 2008-03-10 15578
946 35호 (일반) 국제법상 평화조약과 한반도평화협정 / 최철영 (PDF) file 2007-12-11 15541
945 25호 국순옥 교수 연속 강연: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 반주류비판헌법이론 - 제1회 강단헌법학 비판 file 2004-09-25 15537
944 8호 고용보험법과 근로권 file 2004-06-07 15528
943 34호 (일반) 피고인의 공판전 증거개시․증거신청 의무와 진술거부권 / 박지현 (PDF) file 2007-09-27 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