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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인간존엄과 민주법학 - 노동, 젠더, 장애", 민주법학 제63호 (2017.3), 11-35쪽. 



<국문초록>

 

근래 한국사회의 주요한 화두는 존엄이다. 사회의 전 부문에서, 특히 노동과 젠더와 장애의 영역에서 존엄하지 못한 삶이 확산하고 있다. 굴욕과 모멸,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하는 인간, 혐오에 노출된 여성과 성소수자들,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인간존엄은 삶의 요구가 되고 있다. 인간존엄은 인권운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은 한국사회 인권현안의 첫 글자로 존엄을 호출한다. 사실 인간의 존엄은 제2차 대전 이후 널리 사용된 헌법개념이지만 실제의 헌법적 삶을 재단하는 용어로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인간존엄이라는 개념과 담론이 등장한 역사와 맥락을 살펴본 뒤, 이 개념이 실제의 ()법해석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또한 인간존엄을 객관법적 규범이 아닌 상대적 권리로 전환시키는 최근의 해석경향을 헌법물신주의와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았다. 결론에서는, 존엄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권리 틀에 가두지 않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해방을 위한 투쟁 속에서 사유할 수 있을 때 인간존엄과 민주법학의 만남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인간존엄, 인간다운 노동, 인간존엄의 절대화와 상대화, 공리주의, 노동의 소외, 



<Abstract>

 

Human Dignity and Democratic Legal Studies: Labor, Gender and Disability

Yi, Kyesoo

Professor, Konkuk Univ.

 

Recently Korean society sets human dignity as its important agenda. In almost every sphere of society, especially in the realm of labor, gender and disability, people’s life is ever more degrading. Human rights movement for workers, women, and disabled sees human dignity as its cornerstone. <Dignity and safety: 4.16 Declaration of Human Rights> calls for human dignity as the first of the first issue in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Although the notion of human dignity has widely been used since World War II, it is most recent event for the concept to have power over constitutional life.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y and context of human dignity as legal concept and political discourse, and examines the role of the concept for legal interpretation in practice.

This research argues against contemporary theories which convert human dignity into relative rights, not into objective norms. In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dignity should be found in the struggles for political liberation and democracy for social development, as such concept is to be integrated into the democratic legal studies.

 

 

Key phrases: Human Dignity, Decent Work, Absolutization and Relativization of Human Dignity, Utilitarianism, Alienation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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