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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Dimension of Criminal Justice Reform
 / Kim, Han-kyun

[Key words]

Human Rights Principles, Criminal Justice Reform, Human Rights Act 1998, English Criminal Justice System,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olice reform


[국문 요약]

형사사법개혁의 인권적 차원
‐ 1998년 인권법이 영국형사사법체계에 미친 영향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범죄통제의 효율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사이의 긴장과 갈등관계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성과 개혁방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과 질서’,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정치적 수사가 형사사법개혁을 왜곡할 경우 인권적대적 형사사법체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법개혁은 인권원칙을 기준으로 방향과 내용이 설정되고 검증받아야 한다.

영국의 경우 1998년 인권법의 제정을 계기로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형사사법에 대한 보다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현대정치사의 배경속에서 형사사법개혁은 결과적으로 형사사법기관권한의 확대와 효율성향상에 중점이 두어져 왔다면, 인권법상 인권원칙은 개혁의 촛점을 국가권력강화로부터 인권보장강화에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1998년 인권법은 유럽인권협약상의 기본권보장조항에 영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생명존중, 인도적 처우, 인격적 자유, 공정한 재판, 죄형법정원칙, 사생활보호, 차별금지의 인권원칙을 정립하였다. 즉 의회에 제출된 형사사법관련법안에 대해서는 기본권보장조항에 합치됨을 명시해야 하고, 형사법관은 모든 실정법을 기본권보장조항에 합치하도록 해석할 의무가 부여되며, 합치된 해석이 불가능할 때는 해당법률이 기본권보장조항에 불합치함을 선언해야 한다. 모든 형사사법기관은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기본권보장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은 형사절차에서 기본권보장조항을 직접 원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영국경찰의 경우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계기로 개혁논의가 시작되었다가 오히려 범죄통제의 효율성을 내세운 권한확대로 귀결되는 사례가 되풀이되었는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규정할 인권원칙의 확립으로써 인권친화적인 개혁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개혁의 구체적 추진도 헌법과 국제인권법상의 인권원칙의 틀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문 주제어]

인권원칙, 형사사법개혁, 1998년 인권법, 영국형사사법체계, 유럽인권협약, 경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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