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민주법학 제63호 (2017.3), 269-271쪽. 

자료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119일 재벌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우리는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다. 약자에게는 가혹하게 군림하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법률가로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재벌 앞에 한없이 너그러운 법은 올바른 법이 아니기에,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 앞에서 노숙농성으로 국민적 분노를 대변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따뜻한 차, 한조각의 빵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마음을 잇는 연대의 천막이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파괴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숭고한 투쟁에 임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투쟁은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등 국정농단 부역자의 처벌만으로 끝날 수 없다. 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은 그들과 야합한 재벌이 있기에 가능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정경유착의 부패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박근혜 국정농단세력과 은밀하게 결탁했고 이를 통해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 하지 않았는가. 단언컨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박근혜 적폐의 청산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자신들만의 지배체제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재벌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원인도 모른 채 백혈병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기억해야 한다. 무노조경영을 내세워 노조파괴를 일삼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철저하게 짓밟아온 삼성을 기억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로비하고 공직자를 매수하면서 그들만의 특권지배를 추구해 온 재벌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동원하고 박근혜 세력과 결탁한 이재용을 똑바로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은 이제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적폐와 재벌특권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여는 국민적 연대의 항쟁으로 타올라야 한다.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들이 부패한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부를 축적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기회불균등으로 고통 받아 왔지 않은가. 바로 지금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범죄세력들을 단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에 박근혜의 탄핵은 재벌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하자는 주권자의 명령이기도 하다. 박근혜 없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건설은 삼성 등 재벌들이 저지른 역사적사회적 범죄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요구한다. 이재용의 구속은 이 거룩한 역사적 과업의 시작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재벌특권의 지배를 청산하고 국민 모두의 평등과 존엄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의 국민적 열망이 간절할진대,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한없이 관대한 사법부의 역사적인 과오 또한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국민들은 삼성 등 재벌의 추악한 불법비리사건에서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로 재벌의 불법을 방관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법부와 재벌의 야합을 용서할 수 없다. 법 앞의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라면, 재벌의 특권을 비호하는 사법부라면, 이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혁파되어야 한다. 법은 국민 모두의 평등과 인권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법, 주권자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촉구한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다. 특검은 하루빨리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나라경제를 걱정한답시고 정경유착의 주범 이재용의 구속을 망설이는 법은 필요없다. 재벌총수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배려하는 사법부는 결단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또다시 정의와 평등에 반하여 재벌의 특권을 비호한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다시 선봉에 서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재벌의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혁파해야 한다는 촛불혁명의 과업을 실천함에 우리 법률가들은 평등민주정의에 복무하는 법을 세우기 위해 법률가의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만 촛불시민 여러분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201724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022 3호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형성과 전개 file 2004-06-07 18082
1021 48호 민주법학 48호(2012.3) 원문 업로드 공지 2012-03-06 18039
1020 42호 특집: 한국의 진보 사법학 20년의 회고 / 이은희 file 2010-03-04 18027
1019 28호 자료: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file 2005-12-06 17881
1018 32호 (이상수) 군사안보․외교통상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 ‘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이상수 (PDF) file 2006-12-31 17836
1017 33호 (일반) 반국가보안법운동 국제화의 성과와 과제 / 정경수 (PDF) file 2007-03-24 17803
1016 28호 목차 2005-10-28 17783
1015 26호 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사건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file 2005-04-17 17697
1014 3호 "민주법학" 제3호의 발간에 부쳐 file 2004-06-07 17636
1013 31호 (일반)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 김종서 (PDF) file 2006-09-03 17540
1012 35호 (특집) 국가 권력의 사법화(私法化) / 이동승 (PDF) file 2007-12-11 17538
1011 44호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file 2010-11-03 17496
1010 34호 (일반) 87년헌법체제와 헌법정치 / 서경석 (PDF) file 2007-09-27 17416
1009 26호 송두율 교수사건 경위와 법률상 주요쟁점/ 송호창 file 2005-04-17 17399
1008 4호 평축 전대협 대표 임수경씨 1심재판 자료 file 2004-06-07 17313
1007 33호 (일반)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기본권 / 김기덕 (PDF) file 2007-03-23 17285
1006 33호 (일반) 외국인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최홍엽 (PDF) file 2007-03-23 17187
1005 42호 특집: “밖에서 본 민주법연 20년”: 토론문 / 고영남 file 2010-03-04 17137
1004 27호 민주주의의 사망에 부쳐: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규탄한다 file 2005-10-28 17115
1003 29호 이상수/ 사법개혁과 민주주의 file 2006-05-10 1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