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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키타 시게루, 조경배/김정희 옮김,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7-68쪽. 


<국문초록>

 

일본은 2015년 파견법의 개정으로 업무에 상관없이 기간제한 없는 파견노동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로서 파견노동의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반면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차별대우라고 하는 파견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는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파견노동의 폐해가 한층 확대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전에는 상용고용이 원칙이고 노동자파견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파견노동이 일본에 있어서 지배적인 고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견노동의 확대는 종래의 노동법, 사회보장법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제도나 법리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왔던 사고방식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사용종속의 실태를 중시하는 노동자보호원칙이 후퇴하고, 노동행정, 노동입법, 노동재판도 지속적으로 위법한 현실을 추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파견제도는 세계표준의 균등대우, 차별금지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등 세계에서 이상할 정도로 파견노동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이는 국제노동규범이나 일본국 헌법 제27조 등에 반한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파견노동을 예외로 한 1999년 법 이전의 법규제로 돌아가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다. 나아가 30년간의 일본 파견법이 가져온 폐해를 직시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대폭 확대, 균등대우의 입법적 보장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현행 노동자파견제도는 가급적 빠르게 철폐하고 1985년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제어: 파견노동, 일본 파견법, 사용종속의 실태를 중시하는 노동자보호원칙, 직접고용 원칙, 파견노동자의 균등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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