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재승, "이행기 정의와 크로노토프", 민주법학 제64호(2017.7), 105-148쪽.

 

 

<국문초록>

 

과거청산은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집단적 양심의 만회이자 공동체가 써내려가는 대하소설이다. 필자는 과거청산 운동과 규범의 내면화과정을 바흐친의 크로노토프로 해명한다. 한 사회가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집단적 의식의 흐름을 크로노토프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서 절대적인 법적 시간과 상대적인 정치적 도덕적 시간을 구분한다. 법은 양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따르지만 공동체는 질적이고 상대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이다. 중대한 인권침해 앞에서 절대적 시간을 따르는 법은 상대적 시간에 기초한 정치적・역사적・도덕적 책임의 파고에 의해 전복된다. 사회대중이 특정한 과거사에 동시대성을 부여하면 과거사는 현재적 사건으로 전환되고 시정해야 할 부정의로 정치화된다. 과거사가 그러한 동시대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역사적 탐구주제로 정리된다. 1945년 이후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의 확산과 심화과정이 ‘뉘른베르크 크로노토프’라면,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과거청산은 ‘5.18 크로노토프’이다. 과거청산의 크로노토프 안에서는 휴머니티의 법이 기준이 되며, 심각한 인권침해사건들이 이 기준에 의해 인지되고 정립되며 고유한 크로노토프를 작동시킨다. 과거청산의 크로노토프들은 대화적이지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경쟁하고 호응한다. 한 사회 안에는 청산과 해방의 크로노토프가 존재한다면, 이에 맞서 억압과 은폐의 크로노토프도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거대한 크로노토프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교차를 통해 작은 과거사들의 응축된 시간을 드러내면서 정의의 동력을 형성한다. 새로이 등장한 정의는 기존의 법들을 중단시키며 법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우회한다.

 

주제어: 내면화, 뉘른베르크 크로노토프, 동시대성, 바흐친, 시효, 이행기 정의, 크로노토프

 

 

<Abstract>

 

Transitional Justice and Chronotope

 

The author aims to clarify purging the past process in terms of Bakhtinian Chronotope. Chronotope as the stream of collective consciousness could give the framework of explaining and strengthening state responsibilities for historical injustices. The author defines the vertical-horizontal or synchronic-diachronic spread of transitional justice after the Nuremberg trials as ‘Nuremberg’s Chronotope’ and similar phenomena of Korea as ‘5.18 Kwangju’s Chronotope’. Under the global regime for the human rights protection, each community build up its own sensus communis juris, The sensus gives meaning to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in specific chronotopes and awakes adjacent chronotopes. This sharing of horizons occurs densely between communities, and also between individuals both in the same community, and belongs to different communitie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ay be accepted, avoided or delayed as a reflection of the individuals’ or communities’ own maturity. As soon as historical injustices become aware as an issue of contemporaneity under the chronotope of humanity, the relative time of political and moral responsibilities suspends law’s absolute time.

 

 

Key phrases: Bakhtin, chronotopes, contemporaneity, internalisation, Nuremberg Chronotope, statutory limitation, transitional justic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042 63호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file 2017-03-13 102
1041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3-07 104
1040 특집: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file 2019-07-05 110
1039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7-03-13 112
1038 65호 논문: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이용인) file 2017-11-09 112
1037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3-07 113
1036 제69호 목차 2019-03-07 118
1035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7-05 118
1034 특집: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file 2018-03-12 124
1033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3-07 125
1032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file 2019-07-05 128
1031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3-07 129
1030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7-05 130
1029 63호 자료: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file 2017-03-13 139
1028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147
1027 63호 [특집2: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김종서) file 2017-03-13 147
1026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file 2019-07-05 159
1025 62호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168
1024 제70호 목차 2019-07-05 204
1023 64호 번역: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OSCE ODIHR / 김종서) file 2017-07-12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