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김학진, "호별방문금지규정의 정착과정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민주법학 제63호 (2017.3), 167-204쪽. 


<국문초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전제이며,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정도를 벗어난 제한이나 간섭이 가해져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선거에서의 자유는 선거인의 결단의 자유에 간섭하는 직간접적인 강제나 압력 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선거와 관련된 선전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은 여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선거인의 의사 수령능력과, 수령한 의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 이론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이러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정치체제에서의 주요 과제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는 선거의 공정을 정당화의 사유로 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방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자연스러운 방식인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선거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이를 문제로 삼아,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에서 호별방문을 상시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의 정착 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건대, 호별방문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정치의 주체로서 선거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규정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국헌법체제 수준에서 거의 발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퇴보하기까지 하였다.

선거의 공정을 정당화의 사유로 하여 선거운동을 일정 제한할 수 있다손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결코 아니 된다. 이러한 점에서 호별방문을 상시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

 

주제어: 호별방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선거의 자유와 공정, 정치적 표현의 자유



<Abstract>

 

A Brief Review on the History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Total Ban on Door-to-door Canvassing

Kim, Hak-jin

Graduate Student, Seoul National Univ.

 

Freedom of speech is a necessary prerequisite in the election, and undue restriction or interference should not be placed in forming and expressing political opinion. However, election campaign does not go against freedom of speech in the election because this principle means that coercion or pressure does not exist, which interferes directly or indirectly in making up elector’s mind. This is a valid inference that has due regard to elector’s capability of receiving, forming, and expressing political opinion. Moreover, it is a essential task of democracy to guarante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in view of various theorie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I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nevertheless, election systems work restrictively by reason of fair election. There are many ways of election campaigning which are not allowed by Election Act. Above all, these election systems have a serious problem because door-to-door canvassing is prohibited,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and natural way to interchange political opinions.

Paying attention to this matter, this paper looks at the history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 total ban on door-to-door canvassing i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se, it is suspected that Public Offices Election Act (Japan) an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public of Korea) do not accept freedom of speech of electors or elector’s status as a main agent of political activity. Furthermore, freedom of speech and the political standard i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have been stagnant, or rather regressed from the period of the Empire of Japan.

Even if some part of election campaigning is possible to be restricted with a view to achieving fair election, it is never allowed to restrict an essential part of freedom of speech, in particular related to political matters. In this regard, a total ban on door-to-door canvassing is unconstitutional.

 

 

Key phrases: door-to-door canvassing, election campaign, Public Offices Election Act/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ree and fair elections, freedom of speech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1042 63호 권두언: 사악(私惡)의 굿판을 걷어차고 대동세상의 한마당으로! file 2017-03-13 102
1041 자료: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주40시간+연장12시간) 노동의 철폐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소위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비판한다 file 2019-03-07 104
1040 특집: 임대료 규제의 정당성과 계약법의 역할 -젠트리피케이션을 중심으로- / 최한미 file 2019-07-05 110
1039 63호 민주법학 제63호 원문파일 업로드 공고 2017-03-13 112
1038 65호 논문: 시간강사에게 퇴직금을! (이용인) file 2017-11-09 112
1037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3-07 113
1036 제69호 목차 2019-03-07 118
1035 특집: 급진민주주의 이론의 헌법해석적 포섭 가능성 / 윤현식 file 2019-07-05 118
1034 특집: 87년 헌법 이후 역대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의 조망과 평가 / 조경배 file 2018-03-12 124
1033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3-07 125
1032 논문: 고용상 성적지향 차별 및 괴롭힘 연구 -여성 성소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 김정혜 file 2019-07-05 128
1031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3-07 129
1030 자료: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file 2019-07-05 130
1029 63호 자료: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file 2017-03-13 139
1028 62호 [특집: 불안정노동과 노동법의 관계] 파견노동 금지규제의 필요성과 법적 과제: 일본 파견법 30년의 폐해와 노동권 파괴 (와키타 시게루) file 2016-11-11 147
1027 63호 [특집2: (촛불)광장에서 찾는 새 헌법]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김종서) file 2017-03-13 151
1026 전선: 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 김종서 file 2019-07-05 159
1025 62호 논문: 해킹사고의 사법적 평가에 대한 비판: 소위 ‘옥션’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오길영) file 2016-11-11 170
1024 제70호 목차 2019-07-05 204
1023 64호 번역: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OSCE ODIHR / 김종서) file 2017-07-12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