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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60-462쪽. 



자료

 

대학구조개혁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의 다음 연구자들은 대학구조개혁법률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2016. 9. 12.

 

고영남(인제대), 김재완(방송대), 김종서(배재대), 송기춘(전북대), 신옥주(전북대), 오동석(아주대), 임재홍(방송대)

 

1. 구조개혁위원회

(1) 관련 조항

10조 제2, 7

13조 제2

16조 제2

(2) 핵심 내용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보장여부

(3) 판단

심각한 문제가 있음

(4) 판단 이유

대학공급과잉은 교육부 정책 실패가 원이인데, 교육부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거의 전권을 행사함.

15조제4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우리나라 위원회 성격상 실질적 제어 역할을 하기 어려움.

 

2. 대학 해산 후 교직원, 재학생 처우

(1) 관련 조항

29조 제2, 3

(2) 핵심 내용

대학 해체에 따른 교직원, 학생에 적절한 보상 여부

(3) 판단

심각한 문제가 있음

(4) 판단 이유

국가가 대학을 강제 폐지하면서도 사립학교법을 적용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 교원의 경우 전혀 대책이 없음

학생의 경우에도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학생들이 각 사정에 따라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규정하지 않아 심각한 폐해가 예상됨.

 

3. 학교법인 해산시 기본재산 처리

(1) 관련 조항

25조 제3, 35

26조 제2

(2) 핵심 내용

공적 자산 처분에 대한 공공성 여부

(3) 판단

심각한 문제가 있음

(4) 판단 이유

재산출연자는 학교법인과 동일체가 아니므로 법인이 해산하면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해야 함.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 특례를 열어주는 것은 공적 목적을 위해 사회에 무상 기증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는 꼴임.

비리사학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사학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

김선동법안은 이전의 다른 법안에 비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까지 그 길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있어 더 문제임.

 

4. 법률안에 대한 종합의견

김선동법안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및 자치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헌성을 안고 있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대응은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교육부의 전반적인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반성과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하고, 비리사학에 대한 보상 없는퇴출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한 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관련 기구 구성 및 운영 제도를 마련한 후에 헌법합치적인 방법으로 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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