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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53-455쪽. 


자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결국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다. 21세기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가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하여 사드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북한과의 거리가 매우 짧은 남한 지역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효용성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사드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그 위험한 결과, 즉 한국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미-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에 지극히 우려스러운 일이며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다. 중 및 북러 군사조약이 부활할 수도 있으며,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신 냉전의 대결 국면 속으로 함몰될지 모른다.

 

이에 우리 법학자들은 사드 배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의 사드 배치 수용은 동북아 신 냉전의 구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 대통령의 평화 통일 노력 의무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와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 헌장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일 동맹의 배타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공조 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반한다.

 

1. 미군의 사드 배치는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목적으로 형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한다.

 

1. 사드 배치 지역은 유사시 중국과 러시아의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우려는 지극히 정당하다.

 

1. 사드 배치는 기존 한미 안보 관련 조약의 수준을 넘어서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사드가 미국의 전 지구적 미사일 방어체제와 연결된다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민족적 재앙의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사드에 대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과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적 논의를 이끄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각 정당들, 특히 야당의 분명한 문제의식과 막중한 책임자각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아직 평화적 수단을 충분히 시험해 보지 않았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진행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이 성사된다면, 그리하여 북미 및 북일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경제가 통합되어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된다면, 북한의 핵이나 사드나 모두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한 번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2016. 7. 2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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