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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삼성의 재벌승계 논죄: 에버랜드와 SDS 사건의 배임 유죄 판결 및 법리 논쟁 비평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331-358쪽. 


<국문초록>

 

이 글은 이학수법의 재발의에 즈음하여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삼성 재벌 불법 승계 사건의 전후관계, 사실관계, 판결의 내용, 재판의 과정, 학계의 논의를 형사법학자의 시각에서 회고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논의가 적지 않았지만 이 글로써 제1심에서부터 대법원판결까지의 과정 전체와 그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여 한 개의 연구로 아우른다는 의미가 있다. 초점이 되는 사건은 형사 기소와 재판에 이른 두 개의 사건, 즉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의 전환사채 발행 사건과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건에 한정된다.

두 사건은 기소와 하급심은 따로 진행되었지만 상고심은 같은 날, 같은 재판부가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환사채 등의 저가발행은 주주배정 합법, 3자배정 적법이라는 단순 형식논리를 펴 재벌의 3세승계(경영권 이전)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었다. 처음부터 제3자배정을 결의했던 SDS의 경우만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이건희의 껌값배상금 및 기부금을 높이 평가해 집행유예를 선물했다. 앞서 특검 1, 2심은 SDS 사건에 관해 이른바 자본거래론에 편승하여 무죄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 또 학계 일각에서 면죄 논리로 주장된 경영판단의 법칙역시 배척한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배정방식인 한은 임무위배가 아니라는 에버랜드 경우의 판단(, 임무위배 요건은 회사에 관해서가 아니라 주주와의 관계에서 판단)과 손해여부는 회사에 대해 계산되어야 한다는 SDS에 대한 판단은 상호 모순이 됨을 피할 수 없다. 솜방망이 처벌은 재벌승계의 완수를 축하하는 팡파르가 되었다.

이제 SDS 사건의 유죄판결이라는 작은 하나의 성과에 기대어 범죄수익 환수라는 방법으로 재벌 부정의의 청산으로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이학수법이 그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이에는 선의 혹은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및 증여재산에 관한 악의 간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급금지 원칙이나 입증책임전환 부당론 등은 처음부터 불법수익이었던 재산에 대한 민사적 환수를 방해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주제어: 이학수법, 삼성 재벌 승계, 배임죄, 기업범죄, 범죄수익법



<Abstract>

 

A Review of the Court’s Decisions and Theories about the Criminal Succession of Chaebol SamSung

Park, Jihyun

Professor, Inje Univ.

 

A bill nick-named “Lee Hak-su Law” is about to be proposed again to the newly composed National Assembly. It aims to make it easier to forfeit proceeds of enterprise crimes, especially those similar to chaebol Samsung’s illegal activities for the succession of its ownership to Lee Jae-yong and his sisters. This thesis seeks to explain the prerequisite, the illegality of the activities for succession (with the focus on the occasions of selling BWs or CBs at extremely low prices to Lee and his sisters), by way of screening the cases of the courts and the Court and academic literature.

The Court ruled the Samsung Everland case (20074949) to be legal for the only reason that the offering was made to the shareholders at first, even though they had conspired to abandon their subscription chances for Lee and his sisters. This is a misunderstanding of the crime of the breach of trust and the duty of the directors according to company laws (i.e. Commercial Law).

Furthermore, the Court ruled the Samsung SDS case (20089436) to be illegal, for the offering had been originally made to the third parties (Lees), but decided a mere probation to the defendants Lee Gunhee and others. It can be praised as it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the company’s damage, independantly from the shareholder’s damage, bu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viewpoint of the Everland case which decided that the offer ‘to the shareholders at first’ should not be a violation of the duty, in that it does not go against the shareholders’ wishes, irrespective of the company’s interest.

The only outcome of the conviction at SDS case can lead to another task to forfeit the proceeds of that crime. Current laws are too strict to admit forfeiture of the criminal fruits owned by third parties. The bill of “Lee Hak-su Law” can correct this situation. It is equipped with changing the burden of proof of the third party’s bona fides or no-fault and deems gifts to be tainted.

 

Key phrases: Succession of Samsung, enterprise crime, crime of breach of trust, Proceeds of Crime, Lee Hak-su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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