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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호크, 번역협동조합/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박지현 옮김, "영국의 물대포 활용 사례", 민주법학 제62호 (2016.11), 413-432쪽.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Liberty)가 결성된 이래 평화적 시위의 보호는 우리 단체의 활동의 핵심이었다. 우리 단체는 시민적 자유를 위한 국가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934년에 출범했는데, 그것은 1932년의 빈곤 퇴치 단식 행진’(anti-poverty Hunger Marches)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로 가장하여 폭력을 선동하였던 데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여러 활동을 통해 대규모 시위의 치안유지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점들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쌓았을 뿐 아니라 공공 무질서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적절한 방식 역시 터득했다. 영국 내 인권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리버티는 시민의 시위권을 제한하는 정부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 일례로, 우리는 대테러방지법(2000)상의 불심검문과 수색권한을 런던 시위대에 과도하게 행사한 경찰에 맞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리버티는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경찰 행동을 기록하며 법적 참관인 역할을 자처했다. 대체로 우리는 개개인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장관들과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대중을 설득하는 활동을 한다.


<이하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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