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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사와 평화주의 / 이경주

[국문요약]

현대적인 의미의 헌법은 국민국가단위의 고뇌만으로는 인권보장 및 헌법실천의 틀을 확정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국가 간의 관계 하에 있다. 사실 동맹과 안보라는 이름으로 치루어진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인권을 송두리체 박탈하는 주범 중의 주범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헌법들에는 평화주의의 원리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평화주의가 국제법원리가 아닌 헌법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를 차지한다. 평화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매니페스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째,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 둘째,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셋째, 국가기관과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이 된다는 것 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파란만장한 개헌사는 이러한 평화주의원리의 헌법적 의미에 얼마나 충실하였을까. 더구나 한국 사회의 인권보장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크게 좌지우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헌정사적 고찰과 분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9차례의 개헌사 중 평화주의원리 및 내용상의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던 5차례의 전면개정헌법을 시론적으로 평화주의원리의 수용, 잠식, 형해화, 괴리, 지체의 시기로 구분하여 논하여 보았다.

이를 통하여 이제까지의 개헌논의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부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평화주의 원리의 변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48년 헌법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침략전쟁 부인의 법리가 헌법전으로 수용된 헌법이었으며, 1962년 헌법개정을 통하여서는 헌법에 군사조약에 관한 절차적 규정의 명문화 및 안보법체계의 등장으로 인하여 평화주의 원리가 잠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972년 헌법에서는 침략전쟁에의 가담여지를 헌법적으로 열어두고 국가안보라는 이데올로기적 추상개념으로 인권을 제약함으로써 평화주의 원리를 형해화시켰다. 1980년 헌법은 개헌주체의 정권찬탈과정의 반평화성을 화려한 장식으로 덥기 위하여 평화주의 관련규정을 장식적으로 복원하였다. 1987년 헌법은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헌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 헌법의 평화주의의 수준을 답습하는 등 평화주의에는 무심한 헌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고찰을 통하여 평화주의원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는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외교전략과의 상관관계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심하고 지체된 현행 헌법의 평화주의마저도 현재는 기로에 서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0년 이후의 미국의 공세적이고 선제예방적인 군사·외교전략의 변화는 평화주의의 최소한을 담고 있는 현행 헌법마저도 공동화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기 위한 평화주의 담론에 기초한 헌법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평화가 담보되지 않는 곳에 인권도 민주주의도 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실천프로그램으로서 헌법의 평화주의에 이념적 바탕을 두고 평화적 생존권을 권리적 기반으로 하는 평화국가 만들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개헌사를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통찰해야할 현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국문 주제어]

평화주의, 개헌, 안보법, 군사외교전략, 정권안보




Pacifism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Lee, Kyeong-Ju
Professor, Inha University


In contemporary world, the function of the constitution is increasingly restricted by the interrelations among nation states, especially in protection of human rights. Since World War I & II which were waged in the name of alliance and security, the war has been the main cause of human rights violation all over the world. The principle of pacifism, introduced in many constitutions after World War II, is a precious value derived from human reflection on the war.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pacifism has become a constitutional principle, not a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First, pacifism functions as a standard of interpretation, not only of the statutes, but also of other constitutional provisions. Second, it indicates how the decision of state should be made and sets limits to the legislative power. Third, it is one of the highest constitutional values both people and the state must respect.


Contrary to the implications of the pacifism, human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infringed under the alliance ideology and the state of emergency, in the process of which the principle of pacifism has experienced ups and downs. This thesis is to analyze changes of the pacifism principle in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both in form and content.


The constitution of 1948 adopted the pacifism, though in a very restrictive form, providing the denial of the war of agg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of 1962, the so-called 'security law system' emerged and began to make inroads into the constitutional system based on pacifism. The constitution of 1972 denied the pacifism and made it a dead letter, leaving room for participation in an aggressive war and making national security as a major ground for trampling up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 of 1980 restored the pacifism in form, while the constitutional actuality was contradictory to the provision. The constitution of 1987 simply followed the constitution of 1980 and thereby was indifferent to pacifism, though it was a product of the struggle of the people for a democratic constitution.


Through th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history, I could find out that changes in pacifism had been influenced by the US military strategy as well as domestic dynamics of power struggle.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in particular, reflects the rapid change of US military strategy. The United States has tried to change the character of the US Forces in Korea to the Rapid Deployment Forces(RDF), and finally obtained an agreement from Korean Government on the so-called 'strategic flexibility'. This change to an aggressive and preemptive military strategy makes a serious threat to the pacifism of current constitution.

Constitutional practice based on the pacifism is urgent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defend democracy. Making a peace state based on pacifism and the right to peace is the best action plan. That is why I tried to illuminate our constitutional history in the perspective of pacifism.


[Key Words]

Pacifism, Constitutional revision, security law, military strategy,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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