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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74
2001.10.10 (17:18:26)
우리 연구회에서도 이미 여러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이번전쟁에 대한 입장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여러가지 반전여론이 드높아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학연구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져 가고 있어서 여기에 소개합니다.

이번 전쟁은 국제법위반이며, 전쟁을 빌미로 한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반대한다,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가 그 주요한 내용입니다.

일본 헌법연구자의공동성명

  지난 9월11일에 발생한 동시다발테러공격을 우리들 일본의 헌법연구자들은 강한 분노로서 규탄한다. 5천여명을 넘는 희생자와 유족, 관계자에 대하여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다수의 승무원, 승객을 인질로 무고한 일반시민을 살상하는 이번 테러공격은 전례를 볼수 없는 악랄한 행위이며 인도에 대한 국제범죄로서 단호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미국의 부시정권을 중심으로 추진중인 수만의 군대를 동원한 무력행사, 그리고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이 이에 가담하려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고, 무력 사용이 군사시설에 한정된다하더라도 일반시민의 희생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500만명을 넘는 이른바 난민이 발생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수백만명의 난민, 아사자가 발생할 것은 필지의 사실이며 또한 세계화된 테러조직을 해체하는데 이런한 무력사용이 유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항
테러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보복전쟁은 국제법위반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력행사는 국제법에 근거를 갖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
1)유엔헌장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의무지우고 있으며 또한 자위권은 현재 무력공격을 받거나 또는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한정적인 행사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이번 사건에 대하여 9월 12일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68호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가맹국의 자위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특정한 집단과 국가에 대한 무력행사를 요청,용인,수권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3)게다가 1970년의 유엔총회는 미국을 포함한 전회원 일치로 유엔결의 2625호 [우호관계원칙선언]을 채택하고, '무력행사를 동반한 보복행위를 자제할 의무'를 가맹국에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무력행사는 평화실현을 지향하는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오랜 노력의 성과를 짓밟는 것으로 21세기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불안을 확대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테러행위는 국제점죄로서 처벌하면 된다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무력행사가 미국을 선두로 하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유력한 나라에 의해 행하여 진다면 그것은 폭력에 대한 폭력의 끝없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폭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번 테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무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범죄로서 증거에 기초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신병을 확보하고 인도에 대한 죄로서 국제법정에 엄정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일본의 미군지원법안(이른바 테러대책지원법안)은 자위대의 참전법이다.> 
  이 법안은 미군 등의 외국군대의 군사행동에 보급 수리 정비 의료,무기탄약인원의 수송 등 '협력지원활동'을 행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무력행사란 이러한 활동없이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이 협력지원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하더라도 군사행동의 일환인 것이 분명하며 명백한 참전행위이다. 이는 일본의 군사조직에 의한 전후 최초의 무력행사에 대한 참가이며,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무력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는 일본헌법 제9조를 다시금 유린하는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제국과 평화적 신뢰관계의 강화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대한 헌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법안에서는 자위대가 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새로이 '외국의 영역'이 덧붙여졌고 사실상 무제한이 되고 말았다. 자위대의 활동은 전투지역과 근접한 국가와 지역 즉 전쟁의 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고 한정하더라도 자위대의 활동은 사실상 전투행위와 일체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2)무기사용이 가능한 대상은 '자기 관리 하에 들어온 자의 생명 신체의 방위'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 미군등의 부상병이 포함되게 되는데 무력행사와 구별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3)국회의 사전승인이 없고 사후보고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각의 판단으로 자위대의 전쟁참가실적을 쌓으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한시입법도 아닌 자위대법개정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주일미군,자위대의 시설 등에 대한 자위대 부대의 경호출동 및 정보수집활동규정의 신설은 치안활동요건을 대폭완화하고 있어 표현,집회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
5)경호출동 및 정보수집활동 시의 무기사용은 그 사용요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종류, 대상지역이 과도하게 그리고 광범하게 불명확하며 자위대의 국내에서의 무기사용에 대한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6)방위비용의 누설에 대하여 통상의 비밀누설보다 높은 중형을 과하는 것은 군사적 가치를 그 밖의 문민적 가치에 우월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일본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

3. 비무장평화주의에 터잡은 국제협력 공헌의 절실성
  우리들은 이 사건이 생겨난 배경에 세계화에 의해 초래된 빈곤과 사회적 격차, 그에 따른분쟁에 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억압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공정과 폭력의 극복없이 세계화된 테러리스트의 자양분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헌법은 '전세계의 국민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믿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고자 결의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전투력을 갖지 않을 것이며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바 있
다. 이러한 군사력에 의하지 않는 인간의 평화보장의 입장이야말로 지구화된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테로리스트들을 궁극적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며,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견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데 필요한 방법임을 밝힌다. 또한 작금의 세계정치가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더 선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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