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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4107
2002.01.04 (00:34:26)
* '한반도평화'라는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팽창의 저지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주변 4대강국의 이익의 합치, 조-중-러 또는한-미-일의 대칭적(실질적으로는 비대칭적)대립구도의 탈피와 교차적 관계형성, 한반도국가들의 '평화문제' 공동대처컨소시엄형성과 다자간 군사감시체제확립, 군비확대의 상호감시체제구축등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또는 어느 진영중의 하나가 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야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일본 또는 미-일동맹체제(하위 법제구축까지 포함)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의 회상을 불러올 만큼, 한반도평화에 위협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기위한 협력은 펼쳐지지 않거나, 너무도 미약하다. 지금이 아니면 분명히 늦을 것이다.
흔들리는 한반도평화 이대로 둘 것인가?

* 다음 글은 [한겨레21] 1월10일자에서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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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  2002년01월02일 제391호 


‘동북아 평화’를 격침시키다

일본 정부의 군사력 확장 욕망 드러낸 해상공격…고이즈미와 일본 우익은 신바람 났다


일본 ‘고이즈미’가 미국의 ‘부시’를 닮아가는 걸까.

두 나라 모두 경제는 죽쑤면서도 군사부문의 팽창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 해안경비대가 지난해 12월22일 괴선박을 영해 밖까지 쫓아가 격침시킨 사건은 주변국에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일본 정부의 군사력 확장 욕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괴선박 발견에서부터 침몰까지 모두 일본의 영해 밖인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 일어났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이다. 특히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이 과정에서 중국쪽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가 선체 사격을 가함으로써 외교적인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정당방위’였는가

일본은 지난해 11월 해상보안청법 등을 고쳐 일본 영해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해 밖에서는 정당방위를 빼고는 상대방 승무원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사격 등은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괴선박 격추를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수역을 침범한 선박은 경제수역 밖이라도 계속 추적권이 인정된다는 강변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온 경우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경제수역 내에서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 위협 사격으로 격침까지 시키는 것은 분명 과잉대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구나 일본 경비대는 괴선박의 생존 승무원을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처드 맥놀린 미시시피대 해양법전문 교수는 “어떤 나라든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다른 나라의 배가 불법 어로작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강제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은 없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과잉 군사대응도 문제지만,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무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번 사건이 일본군 무기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입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각료들도 일본군의 화력을 오직 방어적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각종 법규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일본쪽이 먼저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응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체계도 바꿀 예정이며 해상보안청에 맡겨놓은 연안경비의 권한을 해상자위대로 상당부분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위대의 활동범위도 더욱 넒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2002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법제 내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일본 내 호전세력들은 9·11 미국 테러에 이어 자위대의 힘을 키울 또다른 호재를 만난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전후 50년 넘게 고수해온 전수방위와 집단적 자위권 불행사라는 안보원칙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이는 자위대를 제3국의 영토 및 영공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사용 범위도 대폭 넓힌 것이다. 바야흐로 자위대가 ‘자위’의 경계를 훌쩍 뛰어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일본은 해상자위대 보급함 1척과 호위함 2척을 인도양으로 보내 테러전을 벌이고 있던 미군을 도왔다.

뿐만 아니다. 자위대의 첫 해외파병 이후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과 자위대법을 고쳐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을 누그러뜨리는 한편 활동범위를 대폭 넓혔다. 자위대는 그간 소총과 기관총 등 최소한의 무기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 로켓포 등까지 휴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그간 후방지원에만 머물러 있어 자위대가 넘보지 못했던 일본 PKO 활동이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무기반입 및 반출 검사 △버려진 무기회수 △지뢰제거작업 등의 준군사적인 분야에까지 가능해졌다.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일본의 군사력

고이즈미 정부는 2002년 초에는 이런 여세를 몰아 지금까지 ‘전시 총동원법’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아온 유사법제를 만들어 유사시 자위대가 민간 토지와 공항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태세다. 국민총생산(GNP)의 1% 이내로 묶어두었던 방위예산 상한선도 깨졌다. 이제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정규군화와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군대보유와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고치려 들 것이다. 여기서 성공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 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현된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군사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사실 그동안 일본 내 안보전문가들은 적어도 군사 측면에서 일본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고 자탄해왔다. 물론 한국처럼 자위대 작전권이나 지휘권이 주일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일미군 사령관이 자위대를 지휘할 수는 없다.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연합군 체제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라는 멍에 때문에 정규군으로 변신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사정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자위대 병력은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방위비 투자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정밀 기술능력에 힙입어 질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군사대국에 견줘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0년에 43억달러의 방위비를 투자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병력 23만5600명과 예비군 4만6천명으로 짜여져 있는 자위대는 99년 말 기준으로 363대의 전투기와 16척의 잠수함 등 110척의 함정을 갖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을 평가하면서 폭격기가 없다고 하여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많은 양의 폭탄이 필요하지 않고 정밀도가 높은 1∼2개의 폭탄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대전은 정확성이 생명이다. 정확성을 통제하는 것이 전자장치이고, 반도체기술은 전자장치의 핵심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범용기술로서 일본의 첨단 반도체기술은 가공할 군사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76년 처음으로 ‘방위대강’을 발표한 이후 5년 단위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세워 방위력을 쉼없이 키워왔다. ‘2001∼2005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는 △P3C 대잠 초계기와 C1 후계기 개발(3400억엔) △최신예 미사일 호위함 이지스함 2척 도입(2800억엔) △초계헬기 탑재 항모급 호위함(3500t급) 2척 도입(1900억엔) △공중 급유기 4대 도입(900억엔) △정보기술 혁명에 대비한 소형 경량 전차개발(500억엔) △요격 전투기 F15 현대화 (250억엔) 등이 담겨져 있다. 일본은 특히 북한의 98년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와 괴선박 사건을 계기로 신형미사일 함정을 도입하고 초계헬기부대와 특별경비대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일본사회의 우경화 분위기도 한몫

또 일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7억달러를 들여 4대의 첩보위성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첩보위성의 해상도는 1㎡ 정도로, 미국 군사위성의 해상도 15㎠에는 뒤지지만 일본이 스스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술력으로 볼 때 세계 최고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첩보위성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항공우주력과 정보체계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미래의 전장에서 일본군의 힘과 비중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가 들어서면서 이런 군사주의로의 독주가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일본사회 전체의 우경화·보수화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기(히노마루)와 국가(기미가요)는 물론 정규군대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보통국가론’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 주변국가의 우려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을 내버려두는 것은 일본사회의 우경화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군을 재무장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위부담을 덜려는 부시 행정부의 일본중시정책도 일본의 전반적인 보수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은 탈냉전 이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불특정 위협을 감안해 미-일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일본의 방위뿐 아니라 주변지역과 세계적인 차원으로 넓히는 전방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간간이 내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나마 최대 견제세력이라 할 수 있는 사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선거에서 크게 져 군소정당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90년 걸프전 때만 해도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반대했다. 미국이 집요하게 해외파병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로서는 국민감정 때문에 미적미적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본은 최근 9·11 테러사건 때는 미국의 파병요청을 받자마자 법제정에서 파병까지 불과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예전처럼 거세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군화발과 총격소리가 동북아시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방위정책 강화내용


- 주요문건
* 주요내용



- 방위계획대강(76. 10)
● 향후 일본의 방위구상, 자위대 체제, 방위력 정비목표 제시



- 미-일 방위협력지침
(78. 11)
● 일본에 대한 침략 미연방지 위한 공동협력
● 일본 침략시 공동 대처
● 극동지역 유사시 공동협력



- 대미무기기술제공에 관한
일본 관방장관 담화(83. 1)
● 미-일 방위협력체제의 강화차원 대미군사기술제공
    (무기수출 3원칙 예외 적용)



- UN PKO 협력법(92. 6)
● 자위대의 평화유지군(PKO) 파견, 인도적 국제구난활동 규정



- 신방위계획대강(95. 11)
● 향후 일본의 방위정책 및 방위력 정비 방향제시



- 미-일 물자 및 용역상호융통협정(96. 4)
● 공동훈련, PKO 지원, 국제구난 지원시 적용
● 15개 장비부품 등 상호지원
    (상환전제, 무기수출 3원칙 예외적용)
● 제3국 이양금지



- 미-일 안보공동선언(96. 4)
● 공동관심영역을 아-태지역으로 확정
● 미-일 안보협력관계의 쌍무화
● 방위협력의 지침 개정(극동 유사시 공동협력)등



- 신가이드라인(97. 9)
● 평시 협력/ 일본 유사시 협력(공동방위계획 수립)
● 주변 유사시 협력(상호방위계획 수립)



- 주변사태법 제정(99. 5)
● 주변사태 발생, 이에 미군 개입하는 경우 미군에 대한
    후방지역 지원제공 가능 규정
● 미군 지원을 위한 일본내 업무체제 규정



- 테러대책특별조치법
(2001. 10)
● 자위대의 제3국 영토 및 영공진출 허용
● 자위대의 무기사용범위 대폭 완화

임을출 기자 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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