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법학연구회라는 이름을 듣고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속한 입양가족 모임에서는 입양법 개정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를 꾸려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미혼모와 유기되는 아기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책위 제안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입양 가족모임,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이하 “대책위”)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관련법에 따라 미혼모(특히 미성년 미혼모)들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심적 압박으로 인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거나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입양을 하려는 부모조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법안의 문제점은, 양육이 불가능하여 입양을 보내야 하는 미혼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법 규정으로 인하여
향후 자신의 출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국민일보 기고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드릴 점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대책위의 참여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활동 요구 아닌 명단에만 참여하는 것)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렵다면 다른 단체나 개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한 자녀양육을 위한 입양가족 모임 운영위원 정은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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