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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모꼬지 및 임시총회 안내

조회 수 17339 추천 수 0 2010.04.19 14:27:07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입니다.

2010년 봄모꼬지와 임시총회를 안내해드립니다.


봄 모꼬지 (임시총회)

일시 : 2010년 4월 23일(금) 오후 3시 - 24일(토) 오후 12시

장 소 : 문래동 연구회 사무실


< 임시총회 의결 안건 >


1. 회칙개정

  - 간사 증원 및 명칭 변경 건

 

<현행 회칙 조문>

 

제15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연구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고문은 회장에 대한 자문과 연구회 활동에 대한 후원을 담당한다.

③ 학술위원장은 연구회의 월례발표회, 각종 학술활동의 기획을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1인을 둔다.

④ 기획위원장은 연구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회지 기획 및 발간, 학술지원관련활동과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1인을 둔다.

⑤ 총무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연구회와 관련된 제반 연락,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재정을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1인을 둔다.

⑥ 대외협력위원장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약간명을 둔다.

⑦ 감사는 연구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구성) ①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및 해당 간사로 구성한다.

 

 

<개정(안) 내용>

1. 각 위원장의 활동을 지원·보조하는 자를 현행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그 수의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

 

<개정 사유>

1.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여 대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용이하게 함.

2. 현재 위원장이 유고이거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때, ‘간사’가 실질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내용에 맞추어 표현을 조정함.

3. 업무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의 인원 수를 기동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인원 수의 제한에 관한 문구를 삭제함.

 

<개정 회칙 시안>

<운영위원회 초안>

제15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③ 학술위원장은 연구회의 월례발표회, 각종 학술활동의 기획을 담 당한다.

④ 기획위원장은 연구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회지 기획 및 발간, 학술지원관련활동과 회원관리를 담당한다.

⑤ 총무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연구회와 관련된 제반 연락,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재정을 담당한다.

⑥ 대외협력위원장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담당 한다.

⑦ 감사는 연구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⑧ 각 위원장은 그 업무를 보조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및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신입회원 인준 건


< 임시총회 보고 및 토의 안건 >


1. 사무실 이전 및 연구소 설립 과정에 대한 보고

2. 발족선언문의 의미와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

3. 회장 및 편집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

4. 사무실 매매 잔금 등 적립예산에 대한 논의


기 타 봄모꼬지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회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참석을 부탁드려야 함에도,

일일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총무위원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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