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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765
2005.11.23 (15:50:21)
북한이 국제법 일반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제고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법과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일반으로 그 관심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합인터뷰> 訪北 코호나 유엔 법무실장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북한의 유엔 법률전문가와 난민전문가 초청 세미나는 북한 정부와 민간 관계전문가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한 것이다.

    북한이 지난 5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주최 국제법 연수 프로그램에 관계자  4명을 파견한 데 이은 것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대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관심과 준비의 배경이 주목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 세미나의 나흘간의 일정가운데 절반을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한 국제여론의 토대가 되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개념과  규정에 대한 상세토론에 할애한 점이다.

    당연히 탈북자 및 그와 관련된 국제여론에 대한 북한의 앞으로 정책과 대응  방향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으나,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유엔 조약국 법무실(OLA)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실장은 그에 관한 질문에 난민 일반에 관해  논의했지, 탈북자 문제를 특정해 논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해석의 확대를 차단했다.

    북한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환경관련 국제법과 관련, 교토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다른 많은 국제협약엔  가입했다.

    다음은 코호나 실장과 22일 전화를 통한 문답.

    --북한에서 열린 국제법 세미나 주제는.

    ▲난민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기본 원칙과 규정들이 논의됐다. 난민 요건이 무엇이며, 난민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망명, 비송환 원칙 등이다.

    세미나의 절반은 난민문제들에 할애됐고, 나머지 절반은 조약, 국제법, 환경 등 의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내용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었다. 아무런 거부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세미나는  국제협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난민협약을 집중논의했다면 탈북자 문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나.

    ▲우리는 법률 대표단으로 북한에 갔다. 북한 난민을 특정해 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 세미나에서 탈북자 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측과 앞으로도 국제법 문제에 관해 직접 교류를 계속하기를 원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렸고, 북한측에선 25-30명이 참석했다.

    북한측은 세미나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나흘은 너무 짧았다며 내년엔 더 길게  세미나를 갖기를 원했다. 내년에도 평양에서 열자고 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23 14: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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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양서 유엔과 난민협약 세미나 개최(종합)

첫 사례..환경 등 각종 국제조약 일반론도 토론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법률  및  난민 전문가를 초청, 평양에서 난민, 무국적자(statelessness), 국제조약과 관례 등에 관해 세미나를 열어 자체 민.관 관계전문가들의 교육.훈련 기회로 활용했다.

    지난 16-1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이 세미나엔 북한측에서 외무성,  내무성, 국토환경성 등 정부 기관과 학계 관계자 약 30명이, 유엔에선 조약국 법무실(OLA)의 팔리타 코호나(Palitha Kohona) 실장과 크리스토프 비어워스(Christoph Bierwirth)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선임 연락관이 각각 참석했다.

    코호나 실장은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나흘간의 세미나 일정가운데 절반은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과 1967년  의정서상의  기본원칙과 규정(mandate)에 할애됐다"며 "난민 요건과 정의, 보호, 망명 문제, 비송환(non refoulment) 원칙 등을 두루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법과 관례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의  배경이  주목될 뿐 아니라 특히 난민협약의 집중 토론 사실은 중국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  시선을 끈다.

    그러나 코호나 실장은 "우리는 유엔의 법률대표단이었을 뿐 북한  난민  문제를 논의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며 "세미나에서 탈북자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세미나에선 무국적자 문제, 환경분야 등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와 의무 위반, 조약의 종료 등 국제조약법과 관례 일반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고  코호나  실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측은 나흘간의 세미나가 너무 짧다며 내년에도 평양에서 이러한 세미나를 다시 열 것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공보실은 북한이 지난 5월 유엔 조약국 주최로 뉴욕에서 열린 국제법 연수 프로그램에 관계자 4명을 참석시킨 것을 계기로 북한의 국제법 전문가 연수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유엔측과 논의, 유엔 전문가들의 방북을 초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LA는 북한의 유엔 법률전문가 대표단 초청을 "처음있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양측간 이러한 국제법 관련 접촉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d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11/23 14: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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