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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성명(12/17)>

 

 

반인권적 김태훈, 최윤희, 황덕남 위원을 강력 규탄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촛불집회 인권침해 결정문 반대의견 관련

 

지난 1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촛불집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공개하고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했다. 이 결정문은 지난 10월 27일 전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조치와 경찰책임자에 대한 징계, 예방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단 어청수 경찰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직접 책임자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반대의견’으로 일부 위원들의 반인권적 인식이 아무런 여과없이 공식적으로 결정문에 기록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김태훈, 최윤희, 황덕남 비상임위원들의 반대의견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전면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공권력의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주목하기보다는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이에 따른 공권력 집행은 정당하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인권침해도 따질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내용 중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주의조치‘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그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월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반대의견으로 부적절하다. 또한 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과정과 결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적 자질과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예방하기 위한 식별부착 등 모든 권고조치들에도 반대를 표명하고 심지어 기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도 개인의견을 빌어 부정하는 식의 이런 반인권적 반대의견은 즉각 결정문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위원들이 스스로를 사법기관의 심판자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들은 모두 판사, 검사 출신으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도 철저히 무시한 지극히 자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는 오히려 이들의 잘못된 인식이 국가 공권력의 권한남용과 자의적인 법집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보며,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일부 위원들의 이런 반인권적인 인식이 그대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의 밀실추천`임명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인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는 전문가, 명망가 등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 한 자리를 차지하는 현재의 구조는 반인권적 인식을 가진 위원들에 대한 인권적`민주적인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번 촛불집회 결정문의 반인권적 반대의견은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해당 위원들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이들이 앞으로도 반인권적 인식을 교정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보를 계속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2008년 12월 17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 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1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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