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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814
2000.04.07 (01:23:11)
by 조우영(1999/05/14) HomePage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를 자유 직업으로 하자는 말인가?이처럼 괜한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실까 보아"사법시험 폐지"의 개념 정리부터 하자는 말씀입니다.현재의 사법시험은 응시자가 법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자질을갖추든지 말든지 상관 없이 일정한 숫자의 "정원"을 정해 놓고등수 안에 든 사람들만 뽑아 연수 과정을 거치게 해서 변호사 자격을 주고그 일부를 공무원인 판,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입니다.이것은 "자격시험"이라기보다 조선의 과거와 일제의 고등문관 시험을짬뽕시킨 봉건적, 관료적 진입 장벽입니다.(지금의 사법시험 제도가 "사회적 특수 계급 창설을 금지"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헌법소송이라도 제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토론방 문간의 구호는 이런 개념의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뜻으로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누구나 무턱대고 법률가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법률가에게 일정한 자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면그 자질에 대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법률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해야 할 것입니다.그런 틀에서의 검증 절차를 진정한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그렇다면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라는 구호가 정확하겠습니다.그래도 "자격시험"의 개념을 한정해 주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겠군요.참 마땅한 구호가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좋은 표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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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Re 1: 여기서도 만나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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