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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과 규정들

1989년 1월  5일 제정
1998년 8월 15일 개정
2001년 7월 21일 개정
2008년 9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ELSA, 이하 연구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회는 법학적 조사, 연구, 발표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법제도 및 법학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제도 및 법학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연구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5. 기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연구회의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고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대학에서 법학 학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삭제
④ 후원회원은 연구회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연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구회의 총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후원회원은 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정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청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정회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회원 탈퇴의 효력은 서면으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제6조 제4항에서 정한 회비 납부 의무는 여기에서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④ 전항의 의결에는 제명 대상이 된 회원은 참석하지 못한다.
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권리 제한
   4. 경고
⑥ 기타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8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1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연구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고문 약간인
   3.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및 대외협력위원장 각 1인
   4. 감사 1인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고문의 경우 별도로 임기를 두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법학 및 법제도의 민주화에 공헌이 큰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③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및 대외협력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연구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고문은 회장에 대한 자문과 연구회 활동에 대한 후원을 담당한다.
③ 학술위원장은 연구회의 월례발표회, 각종 학술활동의 기획을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1인을 둔다.
④ 기획위원장은 연구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회지 기획 및 발간, 학술지원관련활동과 회원관리를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1인을 둔다.
⑤ 총무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연구회와 관련된 제반 연락,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재정을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1인을 둔다.
⑥ 대외협력위원장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담당하며, 이를 보조할 간사 약간명을 둔다.
⑦ 감사는 연구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및 해당 간사로 구성한다.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연구활동

제20조(정례발표회) ① 연구회는 연 4회 이상 정례발표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발표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③ 학술위원장은 정례발표회 개최 10일전까지 일시, 발표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확정하여 총무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총무위원장은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활동) ① 연구회는 효과적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유사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되는 분과를 둔다.
② 분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법분과
   2. 기초법분과
   3. 형사법분과
   4. 사법분과
   5. 노동법분과
③ 정회원은 1 이상의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며, 각 분과는 분과원들의 의견에 따라 토론회, 학술서적 발간 등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제22조(회지) ① 연구회는 정기적으로 회지를 발간하며 그 제호는 『민주법학』으로 한다.
② 『민주법학』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의2(편집위원회) ① 연구회는『민주법학』 등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도서에 게재할 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구성, 원고 심사절차 기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008. 9. 20. 조 신설)

제7장 재정

제23조(수입) 연구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타 후원금으로 하며,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의 편성) 연구회의 수입, 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총무위원장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사업 및 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기금) 연구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중장기 발전계획에 충당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회칙 개정) ① 회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10인 이상의 정회원은 연구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 10일 전까지 회칙개정안과 발의자를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 및 의결을 행한다.
④ 회칙 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⑤ 회칙개정안이 가결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1989. 1. 5)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1998. 8. 15)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1. 7. 21)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8. 9. 20)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 회칙 제22조의2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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