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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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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윤석열 정부 평가와 비판]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정태욱

 
  <국문초록>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은 역대 정부에 따라 편차를 보여 왔다. 그 가운데 현 윤석열 정부는 가장 강경한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 출간하여 북한 인권 참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실행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개 토의를 재개시켰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대북 인권정책을 규탄 모델협력 모델로 대별하고,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 조항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전개한 후, 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에만 의존한 것으로 그에 대한 추가 검증이 없이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북한인권법상의 근거도 확실치 않고, 나아가 그것이 결국 대북 강경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편향적인 대북 인권 정책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내부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와 경계 너머 다른 공동체에 비방을 전하는 행위의 차이점을 간과한 결정이었다고 보았다. 이 글은 대신 인도주의적 원리를 상위의 관점으로 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 권리 확립과 가해 당국에 대한 처벌을 추구하는 인권 옹호 모델 대신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가해 당국의 협조를 우선시하는 인도주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남과 북이 인권적 협력과 인도적 협력을 해 나가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권적 협력에서는 남북 상호 인권관에서의 차이를 긍정하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인권 제도적 교류와 협력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인도적 협력은 남북이 정치적 상황 군사적 긴장과 무관하게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도적 구호는 심지어 전쟁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도 중립성과 비당파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어: 북한 인권, 인도주의북한 인권보고서대북 전단 살포북한인권법북한인권재단남북 인권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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