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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군인의 죽음과 국가책임]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국문초록>
군인이 복무중 사망할 경우, 그 사망원인이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할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직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2022년에 개정된 조항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죽음은 순직으로 예우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족과 군 사이에 망인의 사망원인과 망인에 대한 예우를 둘러싸고 계속된 갈등이 해결되고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었지만, 순직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나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등 의 해석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고의에 의한 사망’은 단지 망인의 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넘어서 사망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소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의 위법행위의 경위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휴식중에도 영내 대기하여야 하는 병사의 경우 개인적 행위의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으로서 기존의 순직 분류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밀한 고려 없이 조항이 개정되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당해 법률조항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법령 해석을 적절하게 하여 조항 개정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순직, 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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