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연구노트

 

이 글은 2024112노동판례연구모임’(온라인)에서 토론문으로 작성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이 포함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노조혐오표현*

 

김종서(민주주의법학연구회, 헌법)

kjsminju@gmail.com

 

I.  말이 칼이 되다

 

진짜 말이 칼이 되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 수많은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온갖 험한 말들로 제거되어야 마땅한 범죄자 취급을 해 오던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칼로 목을 찔리는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살인 시도는 미수에 그쳤지만 백주에 국가의전서열 8위에 해당한다는 제1야당 대표가 중인환시 속에 테러를 당하는 끔찍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군사용으로도 사용되는 칼을 개조까지 한 흉기로 목 부위를 겨냥해서 찌르는, 명백히 살인의 의도를 가진 공격이 행해진 것은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직후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도 야당대표에 대한 테러 현장을 폴리스라인도 치지 않은 채 보존이 아니라 물청소해 버리고 테러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복 등 증거물조차 방치했다가 폐기 직전에 야당 의원들이 수습하는 등 경찰이 보인 행태는 테러의 동기와 배경, 공범 여부 등을 명백히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상 규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야 할 지경이었다.

여기서 필자가 수사절차상의 문제를 세세히 지적할 생각은 없다. 단지 필자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금까지 경찰의 설명대로 이번 야당대표에 대한 살해 시도가 공범도 조직적 계획도 없는 개인의 단독범행이라면, 어떻게 한 개인이 야당대표를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 생각을 실행에까지 옮기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까지 흘러나오는 각종 정보에 비추어보면 가해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총선거에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당대표인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 증오 또는 혐오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성공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내지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런 요인들이 이번 범죄의 직접적 동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경찰이 내놓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필자가 갖게 된 의문은, 테러범으로 하여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단적인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갖게 한 계기가 혹시, 그를 파렴치한 범죄자인 양 취급해 왔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 수많은 고위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즉 이 글의 관심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소위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테러로 현실화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이 지금까지 다양한 언명을 통하여 이재명 대표를 향하여 드러낸 적의와 편견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이로 인하여 대통령과 그 소속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정관념과 적대감이 상당히 굳게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필자가 추측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불과 0.7%라는 박빙의 차이로 낙선한 야당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공식적 대면조차 거부해 온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 그리고 이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집권여당 관계자들의 계속된 발언들은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재명에 대한 적의와 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을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극렬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재명이 제거되어야 할 이며, 또 그렇게 해도 되는 사회악이고 범죄자라고 인식했을 수 있고, 급기야 그러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테러범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테러범이 작성한 글 중 경찰이 공개한 부분에 따를 때, 그 글이 그의 진심이라면, 과연 그의 상황 인식과 범죄 실행이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과 집권여당 의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자 취급 혐오표현의 영향에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보통의 동료 시민들은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표적에 대한 적개심 또는 악마화(demonization), 표적을 공격하는 데 대한 죄의식의 부재 또는 결여, 그리고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화가 결합될 때 가능한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를 언급하고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취급하면서 야당대표는 감옥에나 보내야 할 범죄자 취급하는 대통령과 정부 및 집권당이 쏟아내는 혐오 발언들은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필자가 구체적인 테러 사건을 혐오표현과 연결시켜 생각하게 된 것은 사건을 처음 접했던 그 순간에 필자가 그런 주제를 다룬 논문을 하나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토론 준비를 위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테러 공격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사회학적 방법을 통하여 논증하고 있는 논문(이에 대해서는 후술함)을 읽고 있던 중에 컴퓨터 화면 한쪽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소식이 올라왔던 것이다. 그걸 보는 순간,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이 노조에 대한 물리적 공격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정도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자유권규약 등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의 정의보다는 좀 더 넓은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소수자 또는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대통령 등 정치인이 특정 개인을 향한 적대와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혐오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즉 특정인에 대한 혐오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라 그 개인만을 향한 것일 때 그러한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가 유력 정치인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심각하게 표현될 경우 그것이 그 대상을 겨냥한 살인 등의 테러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135-163개국의 테러와 혐오표현 자료를 분석한 피아자(James A. Piazza)의 연구는 정치인에 의하여 혐오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혐오표현과 극단적 수사는 집단내 정체성을 강화하는 반면 외부집단에 대한 편견은 증대시키고, 외부집단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허용하고 그런 태도를 정상이라고 여기는 환경을 창출하며, 집단적 폭력 행동에 종사하는 유해한 사회운동의 형성을 촉진하고, 혐오대상이 되는 외부집단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데 대한 억지력을 감소시킨다. 특히 그러한 표현이 정치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피아자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과 테러의 관계에 관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자료분석을 통하여 이들 가설을 검증한다. 1가설은 정치인들이 혐오표현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나라들은 더 많은 국내테러공격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제2가설은 정치인에 의한 혐오표현이 테러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된 정치적 양극화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공적 언명에서 빈번하게 혐오표현을 사용할 때, 국내테러의 비율은 거의 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드물게 일어나는 나라들은 1년에 약 1회의 공격을 경험하는 반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흔한 나라들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1년에 9-10회의 공격을 경험한다. 또한 정치인에 의한 혐오표현은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증가된 정치적 양극화는 다시 국내테러를 증가시키게 되어, 혐오표현이 테러와 연결되는 인과적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말하자면 혐오표현이 국내테러로 연결될 가능성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다.

 

 

II.  노동조합 비하 발언과 혐오표현 적용 가능성 검토

 

이처럼 혐오표현, 특히 유력 정치인들에 의한 혐오표현의 영향은 크고도 심각하다. 특히 극단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정치적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더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앞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표현과 테러를 소재로 이야기했지만, 그 표적이 노동조합일 경우라고 해서 달라질까?

20221221일 민주노총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등 12명의 노조 비난 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성일종, 임이자, 박정하, 양금희, 이만희 의원이다. 그들이 한 표현으로는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 “건폭”(윤석열), “화물연대 조폭” “조폭 민노총” “민폐노총”(원희룡), “조폭” “노피아(노조 마피아)” “페스트” “빅브라더” “매국의 묘혈꾼(권성동), “강성노조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홍준표), “조폭 구역 싸움” “종북으로 점철된 정치투쟁”(정진석), “민주노총 관계된 2명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사망했다는데 사실이냐”(이만희), “민폐노총” “조폭, 테러단체” “패악질” “폐륜”(행안부장관 이상민, 국힘당 주호영, 성일종, 임이자, 박정하, 양금희) 등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들 발언을 한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이 노동조합, 특히 민주노총에 대하여 적의와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저런 표현들을 혐오의 뜻을 담지 않고 쓰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피진정인들의 발언은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비판 의견 표명의 수준을 넘어선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심히 모욕적이고 경멸적이라고 느낄 인신공격에 달하는 표현행위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당연하다. 이들 표현이 모욕과 경멸을 넘어서 공공연한 적의를 담고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언급들이 당연히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들을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발언이 민주노총 측의 주장대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혐오표현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다. 표적집단의 소수자성을 혐오표현의 핵심요소로 보는 주류적 견해에 따를 때, 넓게는 노동조합 또는 좁게는 민주노총이 소수자집단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차별받아온 과거와 차별받고 있는 현재와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라는 맥락이 없기 때문에 남혐개독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는 언급에서도 혐오표현의 요건으로서 소수자집단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의 발언들이 국제인권법상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여 진정의 대상이자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의 소수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소수자집단일까? 그리하여 정치인들에 의한 이런 발언들은 혐오표현일까?

필자는 이 점에 관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주류적 견해처럼 소수자집단성을 혐오표현의 필수요소로 인정하면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을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혐오표현의 요소로 소수자집단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혐오표현을 다른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문제의 발언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두 가지 차원 중 어느 쪽에서 접근하더라도 민주노총에 대한 적의와 경멸과 비하를 담은 정치인들의 발언은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선 소수자집단성을 혐오표현의 불가결한 요소로 인정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소수자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사를 살펴보면, 낮은 노조조직률을 떠나서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역대 모든 정권에서 노동조합은 국가에 의한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었지, 보호와 격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대통령 등의 발언은 이 정권에 특유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961년 쿠데타 이후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반노조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및 활동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법은 노조보호법이 아니라 온갖 금지와 처벌 조항으로 가득한 치안경찰법에 가깝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치안경찰법으로 변질된 노동조합법하에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사법치란 결국 법을 통해 노조를 짓밟고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조를 보호와 격려와 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 이권카르텔이니 건폭이니 하면서 공격하고 무시하고 경멸해야 할 적으로 보는 노사법치는 결국 한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불러왔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처지를 강요당하는 집단이 어떻게 소수집단이 아닐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및 활동은 그 자체가 해고 사유로 작동했고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이나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수십억의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등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경우 이러한 압박과 탄압은 더욱 심하게 이루어진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숫자나 조직률과 관계없이 억압과 소외와 배제의 대상인 소수자집단에 속함을 부인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했고,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걸핏하면 동료 시민을 입에 올리지만, 이들에게 노동조합원은 국민이 아닌 비국민이고 비시민이며 호모 사케르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그저 타도해야 할 적이고 억압해야 할 표적일 뿐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권력이 총동원되는 것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자본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국가와 자본의 공격 앞에서 노동조합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억압당하며, 조합원들은 재산의 박탈과 죽음까지 강요당한다. 그런데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소수자나 소수자집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이 소수자(집단)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기만일 뿐이다. ‘민주노총이 소수자집단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수적 열세(낮은 조직률)로 인한 소수성과 노조문화의 독특함이 주는 낯섬이 소수성을 띠고 있다는 설명도 필자와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이긴 하지만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을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소수자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악의 산재사망률 등 한국 노동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은 채 계속된다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회적 소수자이고 약자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역대 어떤 정권도 기업의 이익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 한 적은 없었다는 것 역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회적 소수자임을 증명해 준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소수자요 소수자집단이다. 따라서 이들을 겨냥한 대통령 이하 정치인들의 적의와 경멸을 담은 표현들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둘러싼 환경이나 역사적 경험을 강조하여 그 소수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주류적 견해에 따르면서도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 발언을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소수자성이나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주류적 견해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차별하에 있는 과거-현재-미래라는 맥락을 갖는 소수자가 혐오표현의 핵심적 표적이 되어왔음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한 맥락, 즉 소수자성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이들에 대한 경멸, 적의와 차별을 담은 표현들이 혐오표현이 될 수 없다고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주류적 견해와는 달리 법적 규제를 할 때 소수자만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혐오표현의 개념정의에서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집단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 역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혐오표현을 정의할 때에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다양한 견해들을 고려할 때 개방적 진술을 사용하여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기준은 매우 현실적합성이 있어 보인다.

 

혐오표현이란 용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과 관련하여 그들이 누구인가를 근거로, 달리 말하면 그들의 종교, 종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 또는 기타 정체성 요소(identity factor)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는, , 문서 또는 행동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으로 이해된다.”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은 이 기준에서 말하는 누구인가기타 정체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기타의 정체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위 기준에서 말하는 종교, 종족, 국적, 인종, 피부색, 조상, 성별 등의 정체성 요소가 전통적인 의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것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제연합도 위의 정의에서 명시된 것들이 정체성 요소들을 망라한 것이 아님(non-exhaustive)을 분명히 하면서, 언어, 정치적 및 기타의 의견, 신념, 국가적 또는 사회적 기원, 재산, 선주민 기원이나 정체성을 포함한 출생 기타의 신분, 계급(caste), 장애, 건강상태, 이주민 또는 난민 신분, 거주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혼인 여부 및 가족 상태, 성적 지향, 성정체성, 간성(intersex) 신분, 연령, 색소결핍증 및 HIV 감염 상태 등을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으로서 국제연합이 요구하는 것은 소수자성이 아니라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발언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멸과 적의와 차별의 언어들이 사용되는 이유가 그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성격=정체성에 있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혐오의 뜻을 담은 발언들이 어떤 행위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발언대상이 속해 있는 집단을 겨냥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고, 후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적어도 기타 정체성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혐오표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엔은 정치지도자,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인과 같은 공인의 혐오표현은 사인에 견주어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그 파급효과도 크다.”고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특히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은 그것이 전통적 소수자집단을 향한 것이 아니더라도 차별의 맥락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정치인의 노조혐오 발언이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반대자들을 무력화하며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혐오적이고 편견이 심하며 차별적인 수사를 사회내 집단에 대하여 채용할 때, 혐오표현의 중요한 부산물, 즉 증대된 정치적 양극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속성을 갖는 집단을 악마화하는 혐오표현을 채용할 때 그들은 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내집단(ingroup) 구성원과 제휴를 증대시키도록 촉진한다. 그것은 또한 반대편 또는 경시되는 외집단(outgroup)의 구성원 개인들에 대한 관용과 수용을 저하시키도록 촉진한다.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내집단 친밀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위협의 인식을 이론화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혐오표현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정서들은 내집단 애호와 외집단 혐오”(ingroup love and outgroup hate)를 촉진한다. 본질적으로 혐오표현은 정치적 부족주의를 심화하고 부추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테러와 관련한 두 가지 결과를 야기한다고 한다. 첫째, 혐오표현은 외부집단 구성원에 대한 비인간화를 용이하게 하고 이는 호전적 인사들이 그들에 대하여 정치적 폭력행위를 범하기 쉽도록 만들며, 증대된 외부집단 혐오는 정치폭력 범행자들의 억제를 감소시키는 반면 적어도 집단내 구성원들로부터의 공적 반발은 완화시켜 테러가 정치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행위가 될 조건들을 만들어낸다. 둘째, 외부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를 조장함으로써 강력한 정치인들과 정당들에 의한 혐오표현은 집단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의 더 큰 통일성과 일치성을 촉진하고, 극단적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공동체의 지지를 정당화하고 함양하며, 호전적 활동들에 대한 자원, 충원, 공감대와 옹호자들을 만들어낸다. 그 최종 결과는 테러의 증가다.

 

 

III.  정치인들의 노조혐오발언 평가: 혐오표현

 

이쯤 되면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대상이 된 대통령 등 12명의 발언은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일까? 국제연합은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혐오표현의 심각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라바트임계치시험을 제시한다.

 

 

  • 맥락: 특정 발언이 대상 집단을 향한 차별, 적대 또는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할 때 맥락이 매우 중요하며, 맥락이 의도 및/또는 인과관계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발언 행위가 행해지고 발언이 전파된 시점의 지배적인 사회적, 정치적 맥락 하에서 해당 발언을 고려하여 맥락을 분석해야 한다.
  • 화자: 해당 사회 내에서 화자의 입장 또는 지위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발언의 대상인 청중에게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 고려해야 한다.
  • 의도: ICCPR 20조는 의도를 예측한다. 해당 조항은 단순한 자료의 배포나 유통이 아니라 "고취""선동"을 규정하고 있기에, 태만 혹은 무모성만으로는 ICCPR 20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청중뿐 아니라 발언의 주제와 대상 간 삼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 내용 및 양식: 발언 내용은 법정에서 심의해야 할 핵심이며 선동 행위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내용을 분석할 때 발언이 얼마나 선동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더불어 발언이 어떤 양식과 형식을 띄며, 발언에서 주장하는 바의 성격이 어떤지, 또는 제기되는 주장 간의 균형이 어느 정도로 맞춰졌는지를 봐야 한다.
  • 발언 행위의 파급 정도: 발언 행위의 파급 정도라 함은 발언 행위가 닿을 수 있는 범위, 발언의 공공성, 청중의 규모와 수 등을 포함한다. 그 밖에도 발언의 공개 여부, 전단지를 통했는지 혹은 주류 언론 또는 인터넷 방송을 통했는지 등의 배포 수단, 소통의 빈도, 분량 및 정도, 청중이 선동되어 행동으로 옮길 수단이 있는지 여부, 발언(또는 작업물)이 제한된 환경에서 유포되었는지 아니면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고려한다.
  • 즉각성을 포함한 가능성: 선동은 정의 상 미완성(기수전) 범죄다. 선동적인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는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범죄에 준할 수 있다. 다만 위해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법원은 특정 발언이 대상 집단을 공격하는 실제 행위를 할 합당한 수준의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이 때 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 직접적이어야 한다.

 

 

라바트임계치시험은 국제연합이 라바트행동계획에서 언급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가 증오선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던 선동테스트(incitement test)를 채택한 것이다.

아래의 표는 세부지침에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라바트임계치시험의 내용을, 혐오표현의 심각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UN 현장조직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형식으로 만들어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대답열을 제외한 것이 원래 세부지침에 나오는 내용이고, 대답 열은 토론자가 대통령 등의 노조혐오 발언을 대상으로 임의로 추가작성해 본 것이다.

 

<> 혐오표현은 얼마나 심각한가?

라바트행동계획에서 추출된,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한 틀: 라바트 임계치 시험

 

심각성의 기준

지표

던져야 할 질문들

대답

1.

 

맥락

법적 정치적 사회적 및 경제적 맥락

진행중인 분쟁이 있는가 또는 대상집단에 대한 폭력사건들이 있는가?

법률이 대상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하는가?

차별금지(anti-discrimination) 입법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국제인권규범 및 기준들과 일치하는가?

미디어는 대상집단에 대하여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조금이라도 한다면)

미디어는 독립적인가?

임박한 선거가 있는가?

선거운동에서 정체성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혐오표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Y

Y

N

 

N/A

N

Y

N/A

Y

 

2.

화자

사회에서 화자의 지위 또는 신분과 청중에 대한 그들의 권위 또는 영향력

화자는 사회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민족 지도자, 정치인, 공직자, 종교 또는 신앙 지도자,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사회에서 그들의 평판과 지위는 무엇인가?

대상집단과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Y

Y

 

N/A

N/A

3.

의도

화자의 마음 상태

화자는 보호되는 속성들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의 고취에 종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3각 관계가 존재했는가? 즉 화자가 대상집단에 대하여 청중을 선동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선동의 경우에만 한함)

화자가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단순히 부주의 때문이었거나 또는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인가?

화자의 소통은 품위가 없었는가 즉 판단 부족을 보여주고 있었는가?

Y

 

Y

 

N

 

Y

4.

내용과 형식

표현의 성격과 스타일

그 표현은 어느 정도 도발적이고 직접적이었는가?

그 표현에서 전개된 주장들의 형식, 스타일 및 성격은 어떤 것이었나?

그 표현에서 전개된 주장들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있었는가?

그 표현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은 예술적 또는 학문적 표현이었는가?

Y

N/A

N

N

N

5.

표현의 정도와 규모

표현의 범위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그 표현은 얼마나 공개적이었는가?

그 표현은 얼마나 널리 유포되었는가?

그 표현에 노출된 청중의 규모는 얼마나 되었는가?

그 표현은 오프라인 그리고/또는 온라인으로 유포되었는가?

Y

Y

N/A

Y

6.

즉각성을 포함한 개연성

해악의 위험의 정도

화자의 소통이 대상집단에 대한 청중의 실제행동을 선동하는데 성공할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했는가?(선동의 경우에 한함)

그 표현으로부터 해악이 발생할 합리적 가능성이 존재했는가?(예컨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 해악 또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해악)

그 해악은 다른 사람들보다 대상집단(예컨대 여성, 아동 또는 청소년) 내의 특정한 개인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 해악은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까?

Y

 

Y

 

 

Y

 

N/A

 

 

이들 기준에는 Yes/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과 서술형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 Yes/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기준으로 대통령 등의 노조에 대한 발언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평가해 보자.

위의 질문 중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혐오표현의 선동적 효과를 억제/축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로서, 이에 대한 답이 Yes로 나오면 혐오표현 해당 가능성이 없거나 줄어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타 Yes/No 질문들은 Y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어떤 표현이 선동에 가깝거나 선동에 성공을 거두었다는 의미로서 곧 혐오표현 해당성이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대통령 등 피진정인 12명의 노조 관련 발언들에 이들 질문을 적용해 보면, 굵은 글씨체의 질문들, 즉 혐오표현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높일 질문들에 대해서는 거의 N라는 답이, 반대로 혐오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Y라는 답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조를 향한 정치인들의 발언은 위 임계치시험의 6개 부분에서 제시된 거의 모든 혐오표현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반면 혐오표현 제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질문, 혐오표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있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밖에 없다. 그나마 혐오표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완화해 준다는 의미에서 다행한 일이지만, 이를 포함하더라도, 대통령 등의 노조 관련 발언은 국제연합 기준으로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임을 위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IV.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의 의미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혐오표현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정치지도자들과 국가기관들의 역할을 강조한 국제연합의 다음과 같은 입장과는 선명하게 대비된다.

 

정치지도자들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행위를 긴급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비난해야 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기관들은 가장 심각한 경우 형사소추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한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의 진술에 따르면 정치지도자들은 혐오표현에 맞서는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혐오표현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바로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정치인들에 의한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에 맞서야 할 정치인, 특히 최고권력자와 집권세력이 선도적으로 혐오표현을 발화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러니 슬프게도 다음과 같은 진단까지 나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대응에 사실상 실패했다.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나 사회 유력 인사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혐오와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는 국민들에 의해서도 감지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온라인 혐오표현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치인 등 유명인이 혐오표현을 써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76.3%)는 응답이 2019년 인식조사 결과(49.4%)에 비해 급증한 것이다.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만연하고 확산된 원인이 정치인들에게 있음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장애인을 비하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공인의 발언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를 주게 된다고 했던 미국의 영화배우 메릴 스트리프 역시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이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예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혐오표현을 이용하고 조장할까? 왜 이런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질까? 다양한 언론매체의 취재기자와 국회의원 및 원외 정치인과 언론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정치인의 혐오표현 사용 현황을 조사한 한 연구결과는 정치인의 혐오표현 의존의 원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유명세를 떨치고자 하는 정치인들에게 혐오표현은 인기 영합을 위한 중독적인 수단이다.”

정치인의 행위를 좇아가 보면, 주로 정치적인 동력과 추진력이 필요할 때 언어의 공격성이 강해졌다. 특히 혐오표현은 지지를 얻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수단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시작되는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보여주는 양태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등 권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공격받고, 이들의 자존감에 상처 주는 방식으로 혐오표현이 사용되며, 이는 정치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회적 약자와 자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존재하는 부정적인 편견을 키우고, 논쟁적인 주제에 관해 여론 양극화를 심화하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혐오의 마음을 품고 있지만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의 혐오 욕망을 정당화하여 사회 갈등의 기폭제, 촉진제가 되며, 정치인의 호응으로 혐오는 평범성, 보편성, 일상성을 갖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 정치인이 혐오표현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은 혐오표현을 다루는 연구자들이나 국제연합의 주된 관심사는 아닌 것 같다. 연구자들도 국제연합도 정치인의 혐오표현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심각한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시하고 있지만, 결코 그 부분이 그들이 행한 연구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토론자가 느끼기에는 혐오표현 연구자도 전략과 행동계획을 내놓은 국제연합도 정치인들에 의한 혐오표현을 그 우려의 중심에 놓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들의 연구에서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은 혐오표현에 맞서 싸울 때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

이 점은 대통령 등의 노조혐오 발언과 같은 상황에 맞서싸워야 하는 한국의 상황이 매우 독특하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혐오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하고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행위를 긴급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비난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과 정부 또는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인데, 이들이 오히려 혐오표현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정치인들이 그런 표현을 하니까 혐오표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국민이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V.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혐오표현 연구자들은 혐오표현은 대상집단을 종속시키고 차별을 영속화하며, 특히 대상집단의 구성원들을 침묵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법적 제재를 혐오표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 시선을 보내지 않는다. 국제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아티클19의 선동테스트나 국제연합의 라바트임계치시험의 6개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포함한 법적 제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러한 제재는 극히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에 맞서 싸울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메시지를 표명하는 것, 대항표현을 활성화하는 것과 혐오주의자들을 고립시키는 것 등이 제시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의 대상인 대통령 등의 노조혐오표현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생각해 보자. 당장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21세기 들어 가장 빈번하게 혐오표현을 쏟아낸 정치지도자로 꼽을 수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백인우월주의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사회가 취한 대응은 법적 제재가 아니었다. 대신 미국의 대응은 혐오발언자 트럼프를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즉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유명 정치인들의 비판 발언은 물론 제조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집단사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장의 이견 제시, 주요 대기업 CEO의 대응 행동, 공화당 원내대표와 심지어 폭스뉴스 진행자의 비판 등 소속 정당과 계층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응들이 이어지면서 트럼프는 고립되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트럼프와 유사한 발언과 태도를 취했다면 과연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비관적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통령의 소수자 혐오에 맞서서도 그런 범국가적 저항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걱정 말라고 단언할 자신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최소한의 공통점을 가진 개인과 조직들정치인과 정당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을 최대한 넓게 포괄하여 옅지만 넓은’(thin but broad) 연대를 이루고, 이런 연대에 포함된 개인들과 단체들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혐오표현과 그 발화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들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논박 속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표적집단의 구성원들이 대중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영향력이 균등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아울러 정치인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의 혐오표현보다 훨씬 더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 소수자집단성을 핵심으로 하는 주류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정치인들의 발언은 일반 사인의 발언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고,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이유로 적의, 차별과 경멸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혐오표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말하자면 정치인의 혐오발언은 그 자체가 표적집단을 소수자집단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소수자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혐오표현의 협소한 정의로는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끔찍한 발언들조차도 포섭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에 포섭될 수 있는 기준이 훨씬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앞서 본 대통령 등 정치인 12인의 노조 관련 발언들은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혐오표현의 정의에 소수자성이나 역사적 차별의 맥락을 포함시키든 그렇지 않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소수자성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언제나 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었기에 노동조합을 소수자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경멸과 비난 발언들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한편 소수자성 등을 혐오표현의 개념요소로 보지 않는다면, 특정 집단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이유로 적의, 차별과 경멸을 드러낸 정치인들의 표현은 그 자체로 혐오표현이며, 그 발화자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은 혐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물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법제하에서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 선언이나 결정이라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점에서 비구속적 권고를 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번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도 아마 그런 역할을 기대해서였을 것이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에 관한 어떤 확립된 국내법상의 정의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국제연합이 제시한 혐오표현의 개방적 정의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의 대상이 된 정치인들의 노조 관련 발언들에 관하여 라바트임계치시험에 따라서 그 심각성을 엄격히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심각한 문제점은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이와 맞서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과 얼마나 배치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들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12명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들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적의와 경멸과 차별을 표명한 것으로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 이들 발언은 유엔이 제시한 라바트임계치시험 기준에 따를 때 국가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 이런 심각한 혐오표현이 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며 혐오표현의 예방과 퇴치에 진력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정치적 양극화 해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아자의 연구결과는 정치적 양극화가 혐오표현을 부추기고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장애인, 난민, 무슬림 등 한국사회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이들 소수자집단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 자체에 대한 테러로 이어지고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징후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

필자처럼 노조혐오를 혐오표현이라고 보건 그렇지 않건 노조에 대한 테러 역시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치인들의 건폭등 혐오표현은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을 공갈범으로 취급하는 터무니 없는 영장 청구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극도의 모멸감은 한 노동자가 항의의 표시로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건 (국가)테러가 아닐까? 평화적으로 고공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 폭행은 그냥 생긴 일일까?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최고권력자와 정부 하에서 그 최일선 집행기구인 경찰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적 폭력 행사에 아무런 거리낌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조에 대한 혐오발언들이 불법폭력 프레임으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건폭, 조폭 등의 직접적 혐오발언뿐만 아니라 이권 카르텔이나 노조 회계공시 언급 역시 이런 프레임에 포함된다, 노조에 대한 공권력의 공격성과 무책임성을 강화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대응은 지하철 탑승 투쟁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정치인의 발언과 이후 공권력 투입 등에서도 볼 수 있었다. 바야흐로 전형적인 소수자집단의 인권투쟁에 대해서, 더 나아가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항의운동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의 혐오발언과 공권력 행사가 확산될 조짐까지 보인다.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이 이들 집단에 대한 일반 시민의 외면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배경 삼아 무책임하고 공격적인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반복, 심화된다. 게다가 이러한 혐오는 극도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하여 점점 더 심화, 가속화된다.

정치양극화의 심각성은 국회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에 정치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트럼프 체제나 영국의 브렉시트와 마찬가지로 정당정치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극화된 양당제의 출현이 한국 정치 양극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밝히면서, 정치 양극화의 유형론적 특징 12가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 양극화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양극화가 정치는 물론,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 그리고 이를 넘어 지지자의 일상까지 지배하면서 누구든 다르게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같은 기관에서 최근 다시 정치양극화를 다룬 짤막한 자료가 발표되었는데, 이 자료는 3년 전의 보고서에서 밝힌 12가지 유형론적 특징의 문구를 다소 수정하고 추종과 혐오의 팬덤 정치를 추가하여 한국사회 정치양극화의 특징을 1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반복된 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에서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특히 양극화 해소에 가장 앞장서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양극화 심화에 전념하고 있는 모양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직접적 주제는 아니지만, 혐오표현의 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정치인의 혐오표현들을 따옴표만 달아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언론의 문제이다. 혐오발언의 영향이나 부작용은 외면한 채 기사 노출도에만 매몰되어 이를 확산시키는 각종 언론매체들은 정치인들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정치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또 다른 주범이라는 점, 혐오표현의 제어를 위해서는 이에 맞설 대항언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회원연구노트 이용 안내 김영남 2021.06.09 127
45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6, 완결) file 김종서 2024.02.23 18
44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5) file 김종서 2024.02.23 17
43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4) file 김종서 2024.02.22 16
42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3) file 김종서 2024.02.20 16
41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2) file 김종서 2024.02.19 19
40 [번역] 사법쿠데타(Velvet Coup) (1) file 김종서 2024.02.18 28
» 정치인의 노조혐오표현 file 김종서 2024.02.07 38
38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6) - 전체통합본 file 김종서 2022.12.22 73
37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5)-완결. file 김종서 2022.12.22 46
36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4) file kjsminju 2022.12.21 42
35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3) file kjsminju 2022.12.21 46
34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2) file kjsminju 2022.12.20 44
33 [번역] 정부 예산 통해 인권 실현하기 (1) file kjsminju 2022.12.20 76
32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8) : 제12장/보론/부록(완결) file kjsminju 2022.08.27 589
31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7) : 제11장 file kjsminju 2022.08.23 81
30 【번역】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6) - 제10장 file kjsminju 2022.08.16 74
29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 옹호하기(5) - 제9장 file kjsminju 2022.08.13 72
28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 옹호하기(4) - 제7장 및 제8장 file kjsminju 2022.08.10 72
27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3) 제2장-제6장 file kjsminju 2022.08.08 80
26 [번역]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2) - 머리말 + 제1장 file kjsminju 2022.08.04 8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