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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과 규정들

1989년 1월  5일 제정
1998년 8월 15일 개정
2001년 7월 21일 개정
2008년 9월 20일 개정
2010년 4월 23일 개정
2011년 2월 22일 개정
2016년 4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The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DELSA, 이하 연구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연구회는 법학적 조사, 연구, 발표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법제도 및 법학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연구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제도 및 법학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연구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5. 기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연구회의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하고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눈다.
② 정회원은 대학에서 법학 학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거나 법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삭제
④ 후원회원은 연구회에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연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연구회의 총회에서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③ 후원회원은 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정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청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정회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회원 탈퇴의 효력은 서면으로 탈퇴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연구회의 회원으로서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제6조 제4항에서 정한 회비 납부 의무는 여기에서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④ 전항의 의결에는 제명 대상이 된 회원은 참석하지 못한다.
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권리 제한
   4. 경고
⑥ 기타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8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운영위원회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1. 운영위원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10인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회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① 연구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고문 약간인
   3.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및 대외협력위원장 각 1인
   4. 감사 1인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고문의 경우 별도로 임기를 두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법학 및 법제도의 민주화에 공헌이 큰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③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및 대외협력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연구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고문은 회장에 대한 자문과 연구회 활동에 대한 후원을 담당한다.
③ 학술위원장은 연구회의 월례발표회, 각종 학술활동의 기획을 담당한다. (2010. 4. 23. 개정)
④ 기획위원장은 연구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회지 기획 및 발간, 학술지원관련활동과 회원관리를 담당한다.(2010. 4. 23. 개정)
⑤ 총무위원장은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연구회와 관련된 제반 연락,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각종 회의 및 행사 준비, 재정을 담당한다. (2010. 4. 23. 개정)
⑥ 대외협력위원장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를 담당한다.
⑦ 감사는 연구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연 1회 이상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⑧ 각 위원장은 그 업무를 보조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2010. 4. 23. 신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학술위원장, 기획위원장, 총무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및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010. 4. 23. 개정)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임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회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연구활동


제20조(정례발표회) ① 연구회는 연 4회 이상 정례발표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발표회는 원칙적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③ 학술위원장은 정례발표회 개최 10일전까지 일시, 발표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확정하여 총무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총무위원장은 개최 5일 전까지 이를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활동) ① 연구회는 효과적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유사 분야의 회원들로 구성되는 분과를 둔다.
② 분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1. 공법분과
   2. 기초법분과
   3. 형사법분과
   4. 사법분과
   5. 노동법분과
③ 정회원은 1 이상의 분과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며, 각 분과는 분과원들의 의견에 따라 토론회, 학술서적 발간 등 제반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제22조(회지) ① 연구회는 정기적으로 회지를 발간하며 그 제호는 『민주법학』으로 한다.
② 『민주법학』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의2(편집위원회) ① 연구회는 『민주법학』 등 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도서 등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 심사, 편집 및 출판(전자출판 포함)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016. 4. 29.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011. 2. 22. 개정)
③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의 구성, 원고 심사절차 기타 운영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008. 9. 20. 조 신설)

 

 

 

 

제7장 재정


제23조(수입) 연구회의 수입은 회비, 사업수익금 기타 후원금으로 하며,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예산의 편성) 연구회의 수입, 지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총무위원장이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사업 및 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기금) 연구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중장기 발전계획에 충당할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보칙


제28조(회칙 개정) ① 회장, 운영위원회 그리고 10인 이상의 정회원은 연구회의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회칙 개정이 발의된 경우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 10일 전까지 회칙개정안과 발의자를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토론 및 의결을 행한다.
④ 회칙 개정안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⑤ 회칙개정안이 가결되면 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부결될 경우에는 그 사정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기타 연구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1989. 1. 5)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1998. 8. 15)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01. 7. 21)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08. 9. 20)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이 회칙 제22조의2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0. 4. 23)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1. 2. 22)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2016. 4. 29) 
이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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