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특집: 군인의 죽음과 국가책임]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국문초록>

 

군인이 복무중 사망할 경우, 그 사망원인이 언제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조사를 종결할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직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2022년에 개정된 조항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죽음은 순직으로 예우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유족과 군 사이에 망인의 사망원인과 망인에 대한 예우를 둘러싸고 계속된 갈등이 해결되고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하면 순직자로 분류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었지만, 순직으로 분류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행위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등 의 해석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이 조항을 구체적인 사건 등과 관련하여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고의에 의한 사망은 단지 망인의 의지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을 넘어서 사망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망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소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의 위법행위의 경위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휴식중에도 영내 대기하여야 하는 병사의 경우 개인적 행위의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2항은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으로서 기존의 순직 분류에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치밀한 고려 없이 조항이 개정되어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당해 법률조항과 관련 시행령의 개정과 함께 법령 해석을 적절하게 하여 조항 개정의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위법행위로 인한 사망,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망, 순직, 군인사법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2732
20 자료: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 file 2023.11.09 23
19 자료: 국내 정치·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file 2023.11.09 20
18 자료: 사형 집행 시도 중단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라. file 2023.11.09 26
17 자료: 이동관 임명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선언이다. file 2023.11.09 23
16 자료: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file 2023.11.09 23
15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 사퇴요구서 file 2023.11.09 25
14 자료: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file 2023.11.09 23
13 자료: 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file 2023.11.09 25
12 자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 file 2023.11.09 25
11 자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성명 5(2023) file 2023.11.09 22
10 논문: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와 그 미래에 대한 검토 / 김재완 file 2023.11.09 102
9 논문: 합법적 권리행사행위에 대하여 협박으로 처벌하기 위한 기준, 특히 노동조합이 주체일 때 / 박지현 file 2023.11.09 54
8 논문: 김일성의 한반도 중립화 제안: 1987년 미소 정상회담 의제를 중심으로 / 정태욱 file 2023.11.09 39
7 논문: 한국 헌법의 전투적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 김현정 file 2023.11.09 62
6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file 2023.11.09 48
5 특집: 개정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 해석론: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 탁경국 file 2023.11.09 48
» 특집: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의 해석과 적용 / 송기춘 file 2023.11.09 56
3 특집: 군인의 자살과 책임법리의 재정립 / 이재승 file 2023.11.09 103
2 권두언: 민주법학 83호를 내면서 file 2023.11.09 52
1 제83호 목차 2023.11.09 4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