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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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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이행기 정의와 법학방법론 / 이재승

 

<국문초록>

 

이 글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과거사 위원회 및 법원의 구제절차에서 사실인정과 증명 문제를 다룬다. 오래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직접적인 증인이나 공신력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개연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 위원회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한 방법론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국내 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을 평가하기 위해 미주인권법원이나 유럽인권법원의 결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국제적인 법리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형사재판과 피해구제절차는 명료하게 구별되어야 하고 피해구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에서 필요한 엄격한 증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둘째, 합리적 의문의 여지 없는 증명은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개연적인 주장을 국가가 반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은밀하게 국가폭력이 자행된 경우나 인권침해의 정보에 대한 피해자 측의 접근이 차단된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사실상 국가 측에 전환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민주적 이행국면에서 상당수 법원이 이와 같은 인권 친화적인 통찰을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듯이 일부 법관들은 국제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견해를 고수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제적 법리가 국내법원에 수용되는 정도는 재판부나 법관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주제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중대한 인권침해,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책임, 미주인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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