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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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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44호, 2010. 11, 51-86쪽.

 

<국문초록>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가 다른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걸맞게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노동자ㆍ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본다.

둘째, ‘해당 노동자ㆍ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널리 노동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근로계약상의 제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여럿일 수 있다. 특히 다면적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ㆍ공급사업주 양자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문제가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부분적ㆍ병존적 사용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면적 근로관계, 간접고용, 사용자, 파견, 사내하도급

 

 

<Abstract>

 

Employers’ Liability i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s

 

 

Since 1998, temporary agency work has been legitimated under certain conditions by the Act on Protections for Temporary Agency Workers(APTAW) in Korea. The APTAW has no provisions about basic protections such a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Supreme Court also holds a negative view of a user enterprise being a party to a collective agreement because it maintains the position that a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must first be a party to an employment contract. Based on these precedents, it is not allowed to exercise the collective rights in relation to user- employers or main contractors.

Since the real power in terms of finances and labour management lies with the user enterprise, the working conditions of triangular employment workers cannot be resolved unless user enterprises enter into collective bargaining. Moreover, in many cases user-employers infringe the right of collective labor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user-employer too as a party of unfair labor practice and industrial relations.

 

Key Words: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temporary agency work, employer, contract work, user-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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