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주법학

민주법연의 간행물인 민주법학의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44호, 2010. 11, 51-86쪽.

 

<국문초록>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가 다른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걸맞게 노조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계약관계의 존부에 구애되지 않고 해당 노동자ㆍ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본다.

둘째, ‘해당 노동자ㆍ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활동에 영향을 미침’은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널리 노동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근로계약상의 제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자주적 단결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여럿일 수 있다. 특히 다면적 근로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ㆍ공급사업주 양자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부당노동행위 주체의 문제가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부분적ㆍ병존적 사용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다면적 근로관계, 간접고용, 사용자, 파견, 사내하도급

 

 

<Abstract>

 

Employers’ Liability i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s

 

 

Since 1998, temporary agency work has been legitimated under certain conditions by the Act on Protections for Temporary Agency Workers(APTAW) in Korea. The APTAW has no provisions about basic protections such a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Supreme Court also holds a negative view of a user enterprise being a party to a collective agreement because it maintains the position that a party to collective bargaining must first be a party to an employment contract. Based on these precedents, it is not allowed to exercise the collective rights in relation to user- employers or main contractors.

Since the real power in terms of finances and labour management lies with the user enterprise, the working conditions of triangular employment workers cannot be resolved unless user enterprises enter into collective bargaining. Moreover, in many cases user-employers infringe the right of collective labor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reat the user-employer too as a party of unfair labor practice and industrial relations.

 

Key Words: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 temporary agency work, employer, contract work, user-employer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184
721 민주법학 44호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0.11.03 14577
720 권두언: 진보적 싱크탱크 file 2010.11.03 10561
719 김재완: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file 2010.11.03 13814
»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file 2010.11.03 17331
717 이경주: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file 2010.11.03 11320
716 이재승: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file 2010.11.03 14553
715 황인영: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file 2010.11.03 24876
714 오동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file 2010.11.03 12977
713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file 2010.11.03 11779
712 박지현: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file 2010.11.03 11347
711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file 2010.11.03 9794
710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 file 2010.11.03 9549
709 교원 징계의 건에 관한 법률의견서 file 2010.11.03 8967
708 민주법학 44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11.03 20971
707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7.03 19658
706 43호 목차 file 2010.07.03 15956
705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file 2010.07.03 11897
704 특집 1: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정태욱) file 2010.07.03 10552
703 특집 1: 분단과 헌법(이상명) file 2010.07.03 11550
702 특집 1: 한국전쟁과 계엄법제(오동석) file 2010.07.03 137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