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논문]
독일 육류산업 부문에서의 ‘직접고용원칙’의 실현 / 오윤식
<국문 초록>
본고는, 2021년 4월 1일부터 독일 육류산업 일부 분야에서 도급계약에 기한 외부인력사용을 금지하고, 근로자파견을 제한하며, 해당 업주가 직접 고용한 인력만을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직접고용원칙을 실현한 ‘육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법률’(GSA Fleisch)과 관련하여 그 입법 배경, 입법 내용 등을 다룬다.
독일의 경우 파견법에서 건설업 내 비사무직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어느 특정 산업 일부 분야에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일체의 외부인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에 결코 쉽게 단행할 수 없는 조치임에도, 독일 입법자는 도축(도체 해체 포함)과 육가공 분야에서 직접고용원칙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ⅰ) 해당 부문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착취적 또는 질병 야기적 근로조건”하에 혹사당하며 일을 하고 ⅱ) 해당 하위노동시장이 크게 교란되는 등 공동체이익에 중대한 위험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ⅲ)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취해진 일련의 조치가 실효성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ⅳ) 소관 감독당국의 인적・물적 확충을 통한 실효적 감독의 강구가 여의치 않거나 그 강구로 실효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 분야 이외의 다른 특정 산업 분야에도 직접고용원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독일의 입법자가 위와 같이 특단의 조치로서 위와 같은 입법을 단행한 것은,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 유럽연합공동체를 지향하는 독일 사회의 특수성의 소산(所産)이라고 보지만, 직접고용 조항 입법의 주된 계기는 실질적으로 보아, 열악한 근로조건에 혹사당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이고 입법의 주된 수혜대상도 그러한 이주노동자에 있다는 점을 주목할 때, 아직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고용허가제의 일대혁신을 촉구하고자 한다.
주제어: 직접고용원칙, 도급계약, 외부인력사용, 근로자파견, 근로자송출
댓글 0
- 전체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11호
- 12호
- 13호
- 14호
- 15호
- 16호
- 17호
- 18호
- 19호
- 20호
- 21호
- 22호
- 23호
- 24호
- 25호
- 26호
- 27호
- 28호
- 29호
- 30호
- 31호
- 32호
- 33호
- 34호
- 35호
- 36호
- 37호
- 38호
- 39호
- 40호
- 41호
- 42호
- 43호
- 44호
- 45호
- 46호
- 47호
- 48호
- 49호
- 50호
- 51호
- 52호
- 53호
- 54호
- 55호
- 56호
- 57호
- 58호
- 59호
- 60호
- 61호
- 62호
- 63호
- 64호
- 65호
- 66호
- 67호
- 68호
- 69호
- 70호
- 71호
- 72호
- 73호
- 74호
- 75호
- 76호
- 77호
- 78호
- 79호
- 80호
- 81호
- 82호
- 83호
- 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