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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규정

민주법학 투고규정

 

2001. 02. 28. 제정

2007. 05. 07. 개정

2008. 11. 29. 개정

2010. 09. 30. 개정

2015. 01. 05. 개정

2016. 04. 29. 개정

2016. 05. 04. 개정

 

 

논문모집 및 심사

 

<민주법학>에 실을 법학분야의 학술논문(번역판례평석시론연구노트서평 등을 포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투고하시고 싶은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다음에 따라 게재하겠습니다(2015. 1. 5. 개정)

 

1. <민주법학>에 싣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 당시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법학 및 인접분야에 관해 민주적 지향성이 있으면서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학술논문 이외에도 시론자료번역서평전선소식 등 다양한 형식의 글은 물론 독자투고도 환영합니다.

 

2. 민주법학은 매년 3월 1, 7월 1일과 11월 1일에 발행하며원고는 원칙적으로 발행일 1개월전(1월 31, 5월 31, 9월 30)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정확한 마감일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십시오). 원고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호에 투고된 것으로 봅니다. (2015. 1. 5. 개정)

 

3. 제출된 원고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에 의해 심사됩니다.

(1)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심사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① 민주적 지향성(사회적학문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의 견지 여부기여도)

② 체계의 적절성(연구방법의 타당성논리적 일관성체계성)

③ 내용의 적절성(주제설정의 창의성 및 적실성연구관점의 참신성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3)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하 2015. 1. 5. 개정)

① 게재되는 경우

심사위원 3인 모두 게재 가’ 의견을 내거나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 1인이 수정 후 본호 게재’ 의견을 내면 해당 원고는 게재됩니다.

② 게재되지 않는 경우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게재 불가’ 의견을 내거나 2인 이상이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의견을 내면 게재되지 않습니다.

③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다음 호 게재’ 의견을 내고 2인이 수정 후 본호 게재’ 의견을 낸 경우또는 심사위원 3인이 수정 후 본호 게재’ 의견을 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거부하는 경우

심사결과 게재하기로 판정된 원고의 경우에도 심사의견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직권으로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연구논문의 경우

① 민주적 지향성(사회적학문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의 견지 여부기여도)

② 체계의 적절성(연구방법의 타당성논리적 일관성체계성)

③ 내용의 적절성(주제설정의 창의성 및 적실성연구관점의 참신성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2) 번역의 경우

번역의 경우에는 민주적 지향성(사회적학문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의 견지여부기여도), 번역의 필요성번역의 완성도 등을 심사합니다아울러 번역의 경우에는 원고 제출시 저작권자의 서면승낙서(이메일 포함)와 원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저작권자의 승낙서가 구비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됩니다.(2015. 1. 5. 개정)

 

5. 심사결과는 게재하기로 결정된 경우 구두 또는 문서(자문서이메일 포함)로 통고하고게재불가의 경우 문서(전자문서이메일 포함)로 통지합니다게재불가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1. 민주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저작권자(저자)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이를 인쇄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출판하거나 보관, 배포, 전송, 임대, 판매하는 것(전자적 또는 광학적 방식 등 모든 형식을 포함)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2016. 4. 29. 개정)

 

5-2. 투고규정을 따르지 않고 작성된 원고는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반려될 수 있습니다. 투고규정과 편집업무규정을 주의 깊게 숙지하신 후에 원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2017. 54. 개정)

 

6. 기타 투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업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http://delsa.or.kr회칙과 규정메뉴에 편집업무규정이 있습니다). (2017. 5. 4. 개정)

 

원고관련 사항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아래한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원고이외에 다음 사항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외국어로 논문제목이름초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5개 이상의 주제어를 한글과 외국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7. 5. 4. 개정)

(3) 국문초록과 참고문헌 목록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외국어초록은 3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가급적 50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국문초록은 원고지 2매 내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참고문헌은 각주에 인용된 문헌만을 아래의 각주 표기 방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단행본과 논문의 구분 없이 한글문헌동양문헌서양문헌웹사이트 순으로 작성하며한글 및 동양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서양문헌의 경우 저자 성의 알파벳순웹사이트는 알파벳순으로 정렬합니다.

(7) 아래 양식에 따라 차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차례는 로마숫자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로마숫자 차례가 3개 이하일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 례>

 

 

 

I.

II.

1.

2.

III.

1.

2.

 

3. 각주는 통일된 형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각주작성요령은 별도로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4. 게재하시고자 하는 분은 다음 주소로 원고파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0-096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6번지 문래(동양)파라곤 201동 131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화:02)326-1989; 웹사이트http://delsa.or.kr; Email: delsa@delsa.or.kr

 

5. 원고의 표지에 논문제목저자이름그리고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주소(자택주소직장주소), 연락전화번호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부분 6자리)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작성 양식

 

1.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요약각주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합니다분량 초과시에는 추가게재료를 납부해야 하거나게재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편집업무규정 제13조의 2와 제14조의 참조).

 

2. 원고는 제목이름소속이메일주소차례국문초록 및 주제어본문(각주 포함), 참고문헌외국어초록 및 주제어의 순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본문은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불가피하게 한자 또는 기타의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 옆에 괄호하여 부기합니다.

 

4. 숫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1) 모든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합니다.

(2) 항목별 대소 번호 및 개요는 로마숫자(보기), 아라비아숫자(보기: 1, 2), 개요번호(1.1, 1.1.1, 1.1.1.1) 등의 순으로 합니다.

(3) 본문에서의 날짜는 00000000일의 방식으로, 각주에서는 0000. 00. 00의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2017. 5. 4. 개정)

(4) 자릿수를 표시하는 쉼표 다음에는 칸을 띄우지 않습니다.

 

5.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합니다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각주의 인명서명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그 형식은 각주작성요령(IV)에서 소개합니다.

 

6.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고, 2개 이상의 어절로 되어 있는 법령은 해당 논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 ’안에 표시하며조문은 제조 제항 제호 목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민법 제805조 제1근로기준법 제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조 제1.

 

7. 강조는 ‘ ’, 밑줄, 굵은 글씨체 등으로 할 수 있으나,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017. 5. 4. 개정)

 

각주작성요령

 

1. 기본원칙

 

(1) 외국문헌까지도 되도록 한글을 사용합니다예컨대 ○○○ 엮음○○○ 옮김앞의 책위의 책 등.

(2) 외국문헌의 경우에도 저자명서명논문제목잡지명출판사 등의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표기합니다설령 외국인이 보더라도 저자와 저서명 그리고 출판사의 고유명사만 있으면 그 출전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되도록 국내문헌의 표기방식에 따라 외국문헌을 표기합니다.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시합니다.

 

Harvard Law Review -> Harv. L. R.

 

2.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동양문헌은 국내문헌과 같이 표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단행본 인용법

① 저서동양저서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서명(아무표기없이)(출판지출판사출판연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합니다출판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노동법(영남대학교출판사, 1992), 99.

 

서구문헌의 경우 저자의 표기는 이름(First name)을 앞에, (Last name)을 뒤에 표시하며, 서명은 다른 표식 없이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 참고문헌에 표기 시에는 성(Last name)을 앞에, 이름(First name)을 뒤에 표시합니다. (2017. 5. 4. 개정)

 

Ingeborg Maus,Rechtstheorie und politische Theorie im Industriekapitalismus(Berlin: Wilhelm Fink Verlag, 1986), 99.

 

③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합니다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입니다서명은 국내서에 따릅니다.

 

Maureen Cain/Alan Hunt,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맑스와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1991), 99.

 

④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입니다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Hermann Heller, “Politische Demokratie und soziale Homogenitt (1928)”, Ulrich Matz, 엮음Grundprobleme der Demokratie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3), 99.

 

(2) 논문 인용법

① 국내 또는 동양의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아무 표시 없이권 (발행기관출판년도), 쪽수의 순으로 표기합니다발행기관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1)”, 민주법학 제6(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3), 99.

 

② 월간지의 경우 제권 호와 출판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의 연도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김종서,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인권과 정의 1992년 3월호(대한변호사협회), 99.

 

③ 서양잡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논문제목은 따옴표로 묶고 정기간행물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T. I. Emerson, “First Amendment Doctrine and the Burger Court”, California Law Review, vol. 68(May 1980), 422-481.

 

④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입니다.

 

藤田勇이경주 옮김, “20세기말의 세계구조격변과 민주주의법학”, 민주법학 제6(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3), 99.

 

⑤ 기념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기념논문집(출판지출판사출판년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합니다.1)

 

강경선, “헌법인식의 전개와 확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 교수 정년기념논문집(법문사, 1999), 99.

 

Werner Frotscher, “Selbstverwatung und Demokratie”, Selbstverwaltung im Staat der Industriegesellschaft: Festschrift zum 70. Geburtstag von Georg Christoph von Unruh(R. v. Decker’s Verlag, 1983), 99.

 

⑥ 발표문과 토론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심포지엄 명칭심포지엄 주제(주최기관명출판년도), 쪽수의 방식으로 표기합니다.

 

이계수, “국방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2006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외교통상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11), 18.

 

(3) 판례 인용

판례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기타 법원은 기관명 약자(: 서울중앙지법, 대전고법 등)로 표기합니다.

 

예) 대법원 2010. 3. 15. 200935.

예) 헌재 2010. 3. 15. 2008헌가14.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되 앞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꿉니다.

 

미국Roe v. Wade(사건명은 이탤릭 표기), 410 U.S. 99, 113(1973).

독일BVerfGE 79, 127(1988).2)

 

(4) 신문기사의 인용

신문기사를 인용할 경우 인쇄신문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신문명을 사용하고, 인터넷신문을 인용했을 경우에는 인터넷신문명, 게재일, 기사 URL,3) 검색일을 밝혀줍니다. 주요일간지(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URL은 도메인주소만을 기재합니다.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2017. 5. 4. 개정)

 

) 한겨레신문, 1999. 9. 9.; 인터넷한겨레, 2008. 9. 9., <http://www.hani.co.kr>, 검색일: 2008. 9. 10. 

 

기사가 아닌 기명 칼럼의 경우에 필요하다면 글쓴이와 기사제목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쓴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7. 5. 4. 개정)

 

) 곽노현, “인권대통령의 약체 인권위?”, 한겨레신문, 2000. 11. 30.

) “인권대통령의 약체 인권위?”, 한겨레신문, 2000. 11. 30.

) 이호중, “사형집행 재개,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향신문, 2010. 3. 19., <http://news.khan.co.kr>, 검색일: 2017. 4. 16.

) “사형집행 재개, 무엇을 위한 것인가”, 경향신문, 2010. 3. 19., <http://news.khan.co.kr>, 검색일: 2017. 4. 16.

 

(5)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

①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자료명작성일자(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 URL,4) 작성일자 혹은 검색일자.

 

정태욱, “인요한(존 리튼)”, 2006. 3. 5., <http://delsa.or.kr/bbs/zboard.php?id=peac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48>, 검색일: 2006. 12. 30.

 

② 출판된 문헌을 인터넷 DB에서 확인하여 인용한 경우에는 국내문헌 표기법을 따르고 콜론(:)을 한 후에 URL 및 검색일을 표기해줍니다이 경우 DB 출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DB 측에서 표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2017. 5. 4. 개정)

 

) 이재승,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민주법학 제30(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79.

) 이재승, “국가범죄에 대한 포괄적 배상방안”, 민주법학 제30(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79: <http://delsa.or.kr/xe/index.php?_filter=search&mid=dls&search_keyword=국가범죄에+대한+포괄적&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5238>, 검색일: 2006. 12. 30. 

 

(6) 기타 주의사항

문헌을 인용할 때 참조” 또는 참고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특히 쪽수를 적시하여 문헌을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참조 또는 참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국내문헌동양문헌서구문헌 모두 같습니다.

 

(1) 같은 쪽에서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위의 책”, “위의 논문또는 위의 문헌등으로 표시합니다. (2017. 5. 4. 개정)

 

홍길동위의 책, 33.

 

(1-1) 같은 쪽에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앞의 책”, “앞의 논문또는 앞의 문헌등으로 표시합니다. (2017. 5. 4. 개정)

 

) 홍길동, 앞의 책, 32.

 

(2)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쪽수”, “같은 글쪽수로 표시합니다.

 

허균홍길동전, 33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이야기도 하였다같은 책, 54.

 

(3) 그 밖의 경우에는 저자와 제목 및 쪽수를 표기한다

 

박홍규, “기본소득연구”, 134정태욱정치와 법치, 101; Hunt, Alan, Marx and Engels on Law, 35곽노현, “인권위 독립성 강화해야”.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고 앞뒤는 붙여 씁니다.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 외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김명연/김종서/임재홍, “사립학교법의 주요 쟁점”, 민주법학 제32(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351김명연 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과 한계”, 민주법학 제33(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54.

 

2) 외국인의 성명은 처음에는 성과 이름을 온전히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중간이름은 첫 글자만을 표기합니다그 이후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동양인의 경우 성과 이름은 모두 붙여 씁니다.

 

3) 부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 원래 문헌의 표기양식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콜론(:)으로 연결합니다.

 

4) 글의 성격상 전거만을 밝히는 각주가 너무 많을 경우 약자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그 전거를 밝힐 수 있습니다.

 

5)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으로 연결합니다.

 

박홍규노동법(영남대학교출판사, 1992), 99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1)”, 민주법학 제6(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3), 99.

 

(6) 재인용의 경우 원전을 앞에재인용출처를 뒤에 두되 둘 사이는 콜론(:)으로 연결하고마지막에 재인용하였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박홍규노동법(영남대학교출판사, 1992), 99홍길동, “노동법의 역사”, 민주법학 제30(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 28쪽에서 재인용.

 

참고문헌의 표기

 

(1) 참고문헌은 단행본논문인터넷 문서의 순으로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을 구분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수록문헌이 많지 않을 경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의 순으로 표기합니다.

(2) 참고문헌을 표기할 때에는 각주와는 달리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며서지사항 표기 후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습니다.

(3) 서양문헌의 경우 저자의 표기는 성(Last name)을 앞에, 이름(First name)을 뒤에 표시합니다. 이름(First Name)도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시해 줍니다. 단 중간이름(Middle Name)은 생략하거나 머리글자(Initial)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017. 5. 4. 개정)

(4) 논문의 경우 수록 시작쪽수와 종료쪽수를 모두 표기해 줍니다.

(5) 인터넷 문서의 경우 각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하되쪽수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6) 판례나 신문기사는 수록하지 않습니다.

 

① 단행본

홍길동민법해설서울박영사, 2010.

) Marx, Karl, Capital III, New York: Penguin Books, 1973.

 

) Maus, Ingeborg, Rechtstheorie und politische Theorie im Industriekapitalismus, Berlin: Wilhelm Fink Verlag, 1986.

 

② 논문

국순옥, “헌법해석의 기본시각(1)”,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제6관악사, 1993, 12-24.

) Emerson, Thomas. (I.), “First Amendment Doctrine and the Burger Court.” California Law Review, vol. 68, May 1980, 42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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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는 호칭(예를 들면, 교수, 선생, 박사 등), □□는 기념 명칭(예를 들면, 화갑, 정년, 고희 등)

2) 독일 판례의 경우 반드시 연도를 표기해 주어야 함.

3) URL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며, < >사이에 위치시킨다

4) URL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적어야 하며, < >사이에 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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