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은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때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10억엔의 재단 출연도 적절한 배상방식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공동기자회견발표문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며, 피해자의 동의와 참여 없이 피해자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국제법상 유효한 합의로 수용하기 어렵다. 한국의 교수 및 법률가들은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국과 일본정부에게 유엔 인권 규범 및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의 인정과 배상 및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