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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특별 사면결정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2016년 12월 24일, 우리는 모두 광장에 있었다.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광장에 나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전국에 울려 퍼진 이 목소리는 해를 넘겨 2017년 정월의 칼바람을 견뎌내며 계속 되었다. 그리고 그 해 3월 10일 마침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것은 바로 헌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명령이고, 주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촛불 시민의 승리였다.
그리고 2021년 12월 24일, 문재인 정부는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른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임이 명백한 박근혜는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며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박탈,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일본군 ‘위안부’ 한일 졸속 합의, 국내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 통합진보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라는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다시 2017년 3월 1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환영하며 “이제 탄핵결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그 시작은 박근혜 퇴진거부로 인해 지체된 중대과업, 다시 말해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광장의 시민들의 목이 터져라 외쳤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과업”을 시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참담하지만 지난 5년간 이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잘못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없는 화해와 용서는 역사의 왜곡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광주학살의 책임자였던 전두환, 노태우를 너무나도 쉽게 사면해버린 그 결과를 생각해보라. 오월의 피해자들은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반면, 죄지은 자들은 그 명을 다해 이제 더 이상 법정에 세울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자기 상실을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역사적 팩트를 복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사면은 앞선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기는커녕 또다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한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박근혜 퇴진 투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의 열망에 함께 했던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어떤 이유로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5년 전 광장에 모인 촛불의 외침을 틈타 정권을 획득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자기 모순과 자기 상실에서 벗어나 주권자의 명령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박근혜 사면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여야 한다. 또한 이처럼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여 남용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되거나 사형에 대한 감형 정도의 제한적 행사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죄가 이미 이루어진 사면을 돌이킬 수도 없고 박근혜에 대한 새로운 처벌도 불가능함을 잘 알기에 이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박근혜 사면결정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와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라!
2021. 12. 25.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