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성명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이 쥐어준 권한으로, 국민이 내어준 권한으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외쳐 물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법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재판개입은 헌법상 보장되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판결한 법원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징계하지 않거나 면피용 경징계에 그쳤다. 그들을 제대로 벌하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법원은 ‘법원의 독립성’을 말했다. 법원 스스로 위헌이라 판결하고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아니 범죄자를 징계할 수도, 징계할 의지도 없다. 지난 4년여간 국민들은 거듭 외쳐 물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또다시 ‘법원의 독립성’은 ‘사법부의 독립성’ 뒤로 조용히 숨어 들어간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이동근 법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며, 임성근 법관은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이들은 당당하게 법원을 걸어나와 정부의 요직, 또는 국회, 그도 아니면 전관예우에 의한 고소득이 보장되는 법률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이를 좌시하지 않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이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히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동참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소추권을 손에 쥐고도, 스스로를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면서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당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법부를 감시하라. 사법부를 견제하라.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이 쥐어준 권한으로, 국민이 내어준 권한으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2021. 1. 29.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