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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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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1029,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가운데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친구를, 동료를 잃은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간절히 요구하였고, 그 시작이 될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엄동설한 칼바람에 삭발을 하고, 간곡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15900배 절을 하였으며 차가운 눈길 위 오체투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한 간절함의 산물인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기어이 그렇게 하고야 말았다.

 

누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헌법 가치 훼손”,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운운하였다. 도대체 헌법 가치는 누가 훼손하였는가!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긴 하나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 이미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생명권은 국가는 물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이 자명하다. 또한 안전은 생명·건강·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협 내지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상태로, 이러한 안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건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인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15개월 전 이태원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는 없었고, 이로 인해 그저 길을 걷다가, 그 길 위에서 159명이나 되는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나은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특별법은 바로 이 작업을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한 법인 것이다.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달리, 이 법이야 말로 헌법가치에 정확히 부합하며, 생명과 안전, 진실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이미 15개월이나 지난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첫발도 떼지 못하였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생명권과 안전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이 명백하다. 그러한 기본권이 침해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러한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에 부여된 헌법상 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부끄러움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헌법 가치 훼손을 입에 올리며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앞선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유가족 및 여러 단체와 함께 연대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기며, 우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전진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24. 2. 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4. 1. 31.)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홈페이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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