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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단독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조임영 2007.07.04 12:00 조회 수 : 28824 추천:1211

                   여야 3당의 반이성적 사립학교법 개악을 잊지 말자.



  우리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3일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것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합의하에 개정한 사립학교법은 노무현정권의 유일한 개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개정의 주체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이제는 한나라당과 중도통합민주당과의 보수대연합을 통하여 개혁의 꽃이 피워지기도 전에 그 싹을 짤라 버린 것이다. 원칙도 없고 신의도 없는 정치인들의 천인공로할 작태에 말로써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낄 뿐이다.

  지난 15년 동안 국민들은 사립학교라는 공교육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숱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긴 세월 동안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한 민주세력의 끈질긴 투쟁의 산물이 개정사립학교법이었다. 그런데 불과 1년 6개월도 채 안되어 사립학교를 공교육기관이 아니라 사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직권상정으로 오로지 부패한 정당들의 이해만을 충족시켰다.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정상적 행위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만을 내세운 더러운 거래와 야합일 뿐이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염원했던 국민들의 염원 그 자체였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달리 학교설립자나 몇몇 이사들의 사적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방이사제 도입으로 개혁의 단 한발자국을 내딛었을 뿐이었다. 그런대 지금 개악된 법률은 사립학교 민주화의 핵심인 개방이사제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뿐인가. 사학재단의 족벌 경영체제를 다시 허용해 버렸다. 도대체 무엇으로 7월 3일의 반이성적 작태를 설명할 수 있는가?

  국민의 뜻을 반영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이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아니 우리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 더러운 야합을 저지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벌어지게 한 우리 모두는 역사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우리 정치에 부패와 야합만을 일삼는 정당들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을 수치스럽게 느껴야 한다. 그런 연후에만 우리는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과 장정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악에 앞장선 3당과 주도 인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며 응분의 심판과 대가를 돌려줄 것이다. 우리는 교육민주화와 사립학교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민주적인 사립학교법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같이 할 것이다.

                                           2007년 7월 4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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