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연구회참여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김종서 2007.07.10 10:29 조회 수 : 30318 추천:710

유권(有權)무죄, 무권(無權)유죄?

서울중앙지검 김신 검사의 일방적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3월 10일 행해졌던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곤봉과 방패로 무참하게 짓밟아버린 경찰과 정부의 폭력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3월 10일의 집회에서 경찰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려던 시민들의 상경을 봉쇄하기도 했었다. 제주, 진천, 영광, 화천, 대구, 울산 등에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상경하려는 사람들을 막아 사람들의 이동권과 정치적 자유 행사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집회 장소에서는 시위대 뿐만 아니라 기자와 시민들까지 폭행하고 지하철 역을 봉쇄하는 등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한 진압을 시도하기 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경찰폭력대응팀은 이택순 경찰청장과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동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1001부대 부대장들을 폭력과 재물손괴,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김신 검사는 이 고발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공항을 비롯해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시위대들이 억류되었을 때 반FTA집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언론들이 이 사실을 앞 다투어 보도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모든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7월 3일 한미FTA저지범국본의 정광훈, 오종렬 대표를 불법시위 주도로 구속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이번의 무혐의 처분은 80년대의 유행어에 빗대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검찰의 권력남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미FTA반대 집회를 통해 우리는 참여정부의 참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집회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신고제인 집시법은 공공연히 허가제로 집행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은 특정 집회들에 대해 ‘불법시위’라는 딱지를 붙여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 민중의 삶을 파괴할 것이 분명한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도들로 규정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스스로를 ‘민중의 지팡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어불성설인 것처럼,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검증된 사례들 까지도 ‘증거불충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기소를 중지한 것은 언론들 뿐만 아니라 민중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며 검찰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신 검사의 결정은 우리사회의 공권력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다. 정작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집회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정광훈, 오종렬 대표가 아니라 근거와 기준 없이 ‘불법시위’라는 딱지를 붙여 시민들을 억류하고 폭도로 매도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 관계자들이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선언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평등의 개념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검찰이 권력자들에 편에 서 있는 이상, 우리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환상일 것이다.

 

2007. 7. 9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6
166 [공동성명]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최한미 2023.02.28 2023.02.28 58
165 [의견서] 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59
164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동탄압을 강력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20 2023.01.27 61
163 [공동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67
162 [공동성명]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최한미 2023.01.27 2023.01.27 67
161 [공동성명] 긴급규탄성명_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file 최한미 2023.01.18 2023.01.27 74
160 [공동성명]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최한미 2023.02.07 2023.02.07 75
159 [성명서] 국회는 당장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 소추하라 file 최한미 2021.06.22 2021.06.22 89
158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안건 처리 규정 개악시도에 대한 의견서 제출(2023. 11. 6.) file 최한미 2023.11.06 2024.01.31 110
157 [의견서] 강원도교육청 징계교사 3인의 인사발령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와 법학교수 의견서 강원도교육청제출(2023. 5. 22.) file 최한미 2023.05.22 2023.06.30 115
156 [의견서]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file 최한미 2022.09.07 2023.01.18 123
155 [성명서] 공공갈등에 관한 경찰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file 김영남 2021.06.22 2021.06.22 124
154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이호영 2018.02.08 2018.02.08 132
153 [입장문] 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최한미 2023.04.03 2023.04.03 137
152 [성명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고, 또한 잊지 않을 것이다.(2023. 10. 29.) file 최한미 2023.10.29 2023.11.06 139
151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이호영 2018.02.07 2018.02.07 146
150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최관호 2018.06.06 2018.06.06 150
149 동료 잃은 노동자는 구속, 노조파괴주범은 불구속,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이중 잣대를 규탄한다. 윤애림 2018.07.09 2018.07.09 150
148 [성명서]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김영남 2021.12.25 2022.09.07 150
147 [논평] (윤석열정부 1년에 부쳐)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다. file 최한미 2023.05.10 2023.07.26 15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