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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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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민주주의의 결정체다.
국회는 즉각 사법개혁 입법 실현하라!


사법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총체적인 실종위기다. 국회에 계류된 십수개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국회는 무미건조한 법안 몇 개만을 처리하고 소임을 다한 양 선전한다.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자 형식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을 검토한다고 하나 모두 동상이몽이다.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국회의 인식은 저열하기 짝이 없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곁에서 사법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법개혁을 요구해 온 우리 전국의 406개 인권·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국회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이라는 철벽 뒤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 진동하는 사법부 특권을 옹호하는 자는 누구인가. 국민의 일원이기보다 법조출신이나 예비법조인으로,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라 법조가족의 대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는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법개혁을 저지하고 물타기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회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국회의 사법개혁 심의 거부와 지연이 개별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수준을 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부여된 역사적 과제와 소명에 대한 정치권의 무지와 무시가 극에 달했다고 판단한다.

사법개혁은 분명 몇 개 제도도입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개혁은 극소수 엘리트가 온갖 특권과 특혜를 독점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는 유일기관 사법부를 국민에 되돌리는 과정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하고 있을 시기는 벌써 지났다. 사법피해 국민의 고통에 대한 절감이 우선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잣대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문제다.

사법개혁 입법은 올해 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사법 민주주의 실현의 요체인 국민 참여 배심제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대다수 양질의 법조인력 양성을 위한 변호사 3000명 이상 배출 로스쿨제 도입은 연내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법개혁이 권력을 분점하고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 사법부에 대한 민주주의 투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이미 국민의 뜻을 직접 전달하고자 국회 앞에서 24시간을 지새며 사법개혁 촉구 철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특권세력과 그 비호세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여망과 염원이 담긴 사법개혁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쟁취하고 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형식만으로 스스로 국민의 대표를 자임한다면 공허하기 이를 데 없다. 사법개혁에 답하지 않는 세력이 집권하려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사법 민주화를 위한 길에 국회의 대승적이고 책임있는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9일
사법개혁 입법 연내 실현 촉구 인권·시민·사회·노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 전국 406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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