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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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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관련 국회공청회에 즈음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성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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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합격자수는 제한하고 로스쿨 입학정원만 늘리려는,
특권적 법조계와 유력 법과대학 간의 기만적 타협을 경계한다!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뿐만 아니라, 전국법과대학 학장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법교련) 등 한국법학교육을 대표하는 법학교수단체들과, 민주적 사법개혁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국민연대)를 위시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수많은 성명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제안하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법안으로 만든 이른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안이 현행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악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고도 명료하게 지적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할 것임을 거듭거듭 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로지 사개위안에서 제안된 형태의 로스쿨 도입을 향해서 거칠게 내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터무니없는 제도가 도입되는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두 세력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존 특권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법조계이다. 판검사와 변호사를 불문하고 이들은 오로지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의 증가를 막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사개위안 자체가 법조계의 음모적 작당의 결과물이거니와, 거기에는 변호사수의 증가를 막는 온갖 제도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변호사수의 증가만 막을 수 있다면, 로스쿨이 도입되든지 여부나 어떤 형태의 로스쿨이 도입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둘째는 변호사배출권을 독점하려는 일부 유력 법과대학들이다. 이들은 로스쿨 논의가 시작된 이래 터무니없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면서 로스쿨을 선점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배출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특권적 법조계에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퇴행적인 로스쿨이 도입되든지에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러한 지위를 획득했다고 자부하는 대학들은 로스쿨의 도입을 기정사실로 선전해대면서 로스쿨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고, 로스쿨 설치여부가 불투명한 유력 대학은 로스쿨의 입학정원 확대를 향해 사활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법조특권을 유지하려는 법조계와 그 특권에 편입되고자 하는 유력 법과대학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며,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한 층 더 나쁜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의 상황을 유심히 보면,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를 최소화하려는 법조계의 욕심과 법조인의 배출권을 독점하려는 몇몇 유력 대학의 욕심만을 충족시켜주는 형태의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입학정원은 2000-3000명 수준으로 확대하되,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를 1000명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이다. 이러한 안은 우리가 집요하게 비판하고 수용을 거부했던 사개위안보다도 더 나쁜 최악의 선택이다. 이 경우 사개위안이 갖는 폐해가 그대로 반복되며, 특히 로스쿨은 수험학원화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고 로스쿨간의 학문적 분화가 일어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특권적 법조계 문제와 황폐화된 법학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단지 교육비만 천정부지로 높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사개위안에 대한 결사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하면서, 아울러 특권적 법조계와 일부 유력 대학에 의해 사개위안이 더욱 개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로스쿨제도 자체가 갖는 위험성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의 로스쿨안에 따르면, 로스쿨의 등록금은 매년 적어도 2000만원에 이를 것이다. 책값과 생활비등을 포함한다면 3년간 1억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자녀교육을 위해 3년에 걸쳐 1억원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층계급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로스쿨은 부자들만이 입학하는 귀족학교가 되고 말 것이며, 일반서민들은 법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고 변호사가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부자들에게만 법학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여러 반론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제도가 고비용 교육이며 귀족적 법학교육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비용의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그러한 전제위에서 로스쿨의 도입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가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주장

1. 귀족적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의 도입에 반대한다.
2. 변호사수의 획기적인 증대를 전제하지 않은 어떤 형태의 법학교육개혁에도 반대한다.
3. 학부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정원제한없는 변호사자격시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 3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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