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우려하며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본래 취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물론 UN 파리원칙 등 국제적 준칙에도 반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개편 방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98년부터 무려 3년여 동안의 산고 끝에 2001년 5월 탄생하였다. 법 제정 과정에서 그 위상이나 형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그 동안 식민지배와 군사정권의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의 찬탈과 찬탈한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는 인권 탄압의 선봉에 섰고, 국민을 인권 탄압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법부 역시 인권보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 위에서, 우리 사회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는 인권기구를 가지는 인권존중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 위에 다른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이는 "'국가 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는 UN의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많은 인권 선진국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는 '삼권분립'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식적인 '삼권'의 구성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각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권력분립' 관계이며,  그 핵심은 국가기관간의 배타적인 권한배분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헌법상 인권은 입법·사법·행정·통치의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권력에 대한 정당한 견제 기능 -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분립을 위해서라도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년여의 시간 동안 부족함은 있었지만 조금씩 독립성과 실효성, 전문성을 가진 인권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출범한지 6년 밖에 안 되었고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돌연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성격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 인권위가 대통령 직속이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하게 되고, 과거 법무부 인권국이나 그 밖의 정부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히 국가권력이나 정부정책에서 말미암는 인권 침해 구제나 감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은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기대 속에 탄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리를 오로지 효율성과 형식적 조직 개념으로 대통령 소속 행정부 기관의 하나로 격하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요청에도 반하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졸속적인 인권위원회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기관으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기 위해 고민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8. 1. 17.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9
47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2013.06.18 5133
46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2013.06.28 5226
45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2013.10.24 3946
44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014.12.30 2849
43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2015.09.18 929
42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38
41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44
40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중단하고,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 file 오동석 2016.03.10 2016.03.10 849
39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file 오동석 2016.03.17 2016.03.17 1031
38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김종서 2016.07.26 2016.07.26 1109
37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김종서 2016.08.01 2016.08.04 534
36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김종서 2016.11.06 2016.11.06 289
35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법률가농성단 성명서) file 김재완 2017.02.08 2017.02.08 182
34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김종서 2017.03.11 2017.03.11 231
33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재완 2017.03.16 2017.03.16 181
32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김재완 2017.09.22 2017.09.22 154
31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호영 2018.01.28 2018.01.28 261
30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이호영 2018.02.07 2018.02.07 146
29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이호영 2018.02.08 2018.02.08 132
28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2018.03.12 125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