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

민주법연이 발표한 성명서 모음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 여야의 사립학교법 개악 기도를 규탄한다!!

김종서 2007.04.20 14:40 조회 수 : 26147 추천:754

4월 20일자 교수노조 성명서입니다.


여야의 사립학교법 개악 기도를 규탄한다!!

2005년 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사학법인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너무나 미흡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수노조는 이것이 우리 교육이 제자리를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며,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감시를 통하여 사학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그런데 한미FTA에 묻혀 잠복하고 있던 사학법 개악 논의가 다시금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그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고 본회의 표결처리까지 언급되고 있다. 양당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여러 안들의 내용은 가히 경악할만하다. 종단의 권한 대폭 강화, 대학평의원회 심의사항 축소, 이사장의 타 학교법인 교장 등 겸직 허용, 이사장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 허용 등, 천신만고끝에 마련한 최소한의 사학법인 견제 규정들을 거의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정 사립학교법이 현 정권 출범 이후 미흡하나마 얻어진 유일한 개혁성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최소한의 개정 내용조차 완전히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데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4.19기념식에서 “협력의 수준을 대연정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지경이다. 특히 우리는 법 개정 당시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악 야합에 앞장서서 개방형 이사에 대한 종단의 비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서슴 없이 하고 있는 데 대해 차라리 서글픔을 느낄 지경이다. 법개정 이후 1년 4개월이 다 되도록 개방이사의 선임은커녕 대학평의원회조차 제대로 구성된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로 법집행을 해태한 교육부의 직무 유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음이 김의장의 발언을 통해 명백히 입증되었다.

과거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되었던 수많은 사립대학 교수들이 소청이나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여전히 교원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이사직을 박탈당했던 인사들이, 가까스로 정상화되어 가는 학교를 다시 빼앗겠다는 소송으로 대학을 위협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대법원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구 재단이 저지른 비리로 인하여 황폐화되다시피 한 사학들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 학교가 지금도 근 스무 군데에 이를 정도이다. 현재 진행중인 이 모든 상황은 왜 사립학교법이 개악되어서는 안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전국 124개의 사학법인 가운데 무려 90곳에서 횡령, 교비 유용, 인사 비리 등 수많은 비리가 저질러졌음을 확인한 감사원 특별감사결과는,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될 경우에 발생할 해악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여야간에 벌어지고 있는 개악 기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수많은 사학법인들이 왜 이토록 사립학교법의 개악에 목을 매다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기존의 이사회에 단 한 명이라도 원치 않는 인물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그럼으로써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립대학을 자신들의 사적 소유물로서 자유롭게 관리하고 처분하겠다는 것, 그래서 사립대학을 자신들만의 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이니 건학이념이니 하는 허울을 내세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천년왕국인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학의 기능과 대학구성원의 삶의 철저한 파괴로 귀결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우리는 사립학교법의 단 한 구절의 개악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악 기도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최악의 반동적 행태로 규정한다. 여야는 사립대학을 다시 사학법인의 전횡과 비리의 터전으로 만들 사립학교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2007년 4월 20일

대학자치! 교육혁명! 우리학문!

 

전국교수노동조합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최근 수정일 조회 수
공지 [성명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가 헌법가치 훼손이다! (2024. 1. 31.) 최한미 2024.01.31 2024.02.01 179
47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김재완 2013.06.18 2013.06.18 5133
46 국정원의 국헌문란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성명서 최관호 2013.06.28 2013.06.28 5226
45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은 헌법 위반이다 file 오동석 2013.10.24 2013.10.24 3946
44 박근혜정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file 윤애림 2014.12.30 2014.12.30 2849
43 더 많은 비정규직,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노사정합의는 무효다 file 윤애림 2015.09.18 2015.09.18 929
42 <12·28 일본군‘위안부’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서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38
41 헌법상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외노조화를 규탄한다 file 오동석 2016.02.13 2016.02.13 844
40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중단하고, 약속했던 복지정책을 실시하라! file 오동석 2016.03.10 2016.03.10 849
39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해설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file 오동석 2016.03.17 2016.03.17 1031
38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전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라. file 김종서 2016.07.26 2016.07.26 1109
37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file 김종서 2016.08.01 2016.08.04 534
36 헌법질서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김종서 2016.11.06 2016.11.06 289
35 특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법률가농성단 성명서) file 김재완 2017.02.08 2017.02.08 182
34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을 환영한다 김종서 2017.03.11 2017.03.11 231
33 주권자를 우롱하는 야합적 헌법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재완 2017.03.16 2017.03.16 181
32 신임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 양승태가 쌓은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김재완 2017.09.22 2017.09.22 154
31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결과와 대법원 13인의 입장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호영 2018.01.28 2018.01.28 261
30 이재용 집행유예? 상식과 법감정에 반한 엉터리 법리해석과 노골적인 이재용봐주기에 분노한다. 이호영 2018.02.07 2018.02.07 146
29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이호영 2018.02.08 2018.02.08 132
28 개헌안 발의에 대한 입장 이호영 2018.03.12 2018.03.12 1255
위로